종합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이 입찰설명서는 한경국립대학교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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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에 따라 개찰 결과 1순위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할 경우 향후 3개월간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시설공사 견적제출 안내 공고서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5.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6. (계약예규) 공사입찰특별유의서
7.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8. 공사계약일반조건
9. 공사계약특수조건
* 위 관련규정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자료 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
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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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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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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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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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2024.
한경국립대학교 재무관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대학 통합에 따른 외부 장애인승강기 신축 건축공사
1.2. 공사현장: 경기도 안성시 석정동 55외 93필지
1.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1.4. 공사내용: 시방서 등 참조
1.5. 예산금액: 금434,796,000원(추정가격+부가세+도급자설치관급자재)
1.6. 기초금액: 금434,796,000원(추정가격+부가세)
1.7. 공사금액
(금액단위: 원)
추정금액
(A=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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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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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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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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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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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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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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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79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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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79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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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26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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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26,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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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개찰의 장소와 일시
2.1. 본 공고는 전자로만 집행합니다.
2.2. 입찰서 제출기간: 2024. 11. 08.(금) 10:00 ∼ 2024. 11. 13.(수) 10:00
2.3. 개찰일시: 2024. 11. 13.(수) 11:00
2.4. 입찰 및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5.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6.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입찰(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3.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3.3. 본 공사의 계약은 지역제한(경기도)을 적용합니다.
3.4.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 비대상 공사입니다.
3.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3.6. 본 견적제출 공고는 공동이행방식이 불가능합니다.
3.7. 이 공사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3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3.7.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3.7.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바에 따라 사후(기성 및 준공대가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3.8. 견적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시 본 공사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 대가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3.9.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10. 임의로 법정요율 변경 및 계상된 경비 비목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단위:원,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임)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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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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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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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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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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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3,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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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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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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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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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9,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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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 제출 참가 자격
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4.2.「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을 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4.3. 시방서의 조건을 충족하여 이행할 수 있는 자만이 참여해야하며 시방서의 조건(계약의 주요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4.4.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4.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 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4.2.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5.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6.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7. 낙찰예정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5.19. 시행)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붙임2 서식을 참고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등 문의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시방서로 갈음합니다.
5.2. 설계서 등 열람 관련 문의: 시설과 (연락처: 031-670-5552)
6. 보증금 및 귀속
6.1. 본 수의계약 안내 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2. 계약예정자는 현금 또는 보증서 등의 형태로 계약보증금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7.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7.2. 본 입찰은 총액으로 입찰(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 하한율 87.745%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3. 7.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4.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7.5. 낙찰자는 참가자격 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나라장터(G2B)로 계약 체결의사를 밝혀야 하며, 기한 내 미응답 시 계약 의사가 없음으로 간주하여 계약상대자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견적 제출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합니다.
8. 입찰 무효
8.1. 입찰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제44조,「(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 및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이며 마감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4.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보충정보 제공처
9.1.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9.1.1.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조달콜센터(☎ 1588-0800)
9.1.2. 입찰공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개찰, 계약
- 한경국립대학교 총무과 (☎ 031-670-5475)
9.1.2. 시방서, 설계서
- 한경국립대학교 시설과 (☎ 031-670-5552)
9.2.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시설-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9.3.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고객지원-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0.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확인
10.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 반드시, 투찰 전에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에서 대표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0.3. 대표자는 공동도급사의 대표자 및 상호 변경여부도 반드시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4. 낙찰자 선정시 입찰참여자가 대리인인 경우 4대 보험중 어느 하나의 가입증명자료를 제출(낙찰자 선정일 기준)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11.1.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2.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2.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 제1항 및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2. 12.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3】‘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3. 상기 12.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13.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3.1.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13.1.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13.1.3. 발주처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13.1.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붙임4】」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14.1. 입찰참가자는 상기 내용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4.2. 전자입찰시스템 자체(조달청, 한경국립대학교)의 장애시에는 전자입찰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14.3.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4.4.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의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에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2024
한경국립대학교
【붙임 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제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4.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경국립대학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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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국립대학교 교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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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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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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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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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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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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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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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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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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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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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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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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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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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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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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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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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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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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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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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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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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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교직원, 배우자, 교직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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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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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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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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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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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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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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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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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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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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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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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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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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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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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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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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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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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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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교직원, 배우자, 교직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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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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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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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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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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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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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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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붙임 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4.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경국립대학교 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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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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