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 입찰 공고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입찰공고 제2024-0381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7.
|
|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
|
|
|
|
|
|
|
|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
|
|
|
|
▶ 입찰공고서 외에 첨부된 내역서, 시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1)
|
공고번호
|
:
|
2024-0381
|
2)
|
공 사 명
|
:
|
HIP 전기실 노후 가스소화약제설비 교체 공사
|
3)
|
공 사 기 간
|
:
|
착공일로부터 6개월
|
4)
|
계 약 내 용
|
:
|
별첨“시방서” 및 “계약조건” 참고
|
5)
|
주공종
|
: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6)
|
추 정 금 액
|
:
|
568,084,440원
(추정가격 : 516,440,400원 + 부가가치세 : 51,644,040원)
|
7)
|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
|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100.00%
|
8)
|
사 후 정 산
|
:
|
관계법령에 의거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는 금액
○ 국민연금보험료 : 5,054,350원
○ 국민건강보험료 : 3,981,705원
○ 퇴직공제부금비 : 2,583,334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515,630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12,671,966원
|
9)
|
입찰방법
|
:
|
제한경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한 실적제한
|
10)
|
입 찰 방 식
|
:
|
전자입찰, 총액입찰
|
11)
|
낙찰자
결정방법
|
:
|
적격심사
|
12)
|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
:
|
2024.11.15. 9:00 ~ 2024.11.19. 12:00
|
13)
|
입찰(개찰)일시
|
:
|
2024.11.19. 13:30
|
※ 사후정산 대상공사입니다.
(1)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3)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4)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5)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7) 공사 진행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부과된 수도광열비 등 기타경비는 준공 후 해당 비용을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하여 납부 받거나 사후정산 처리할 수 있습니다.
(8) 입찰자는「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9)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비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0) 이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
--------------------------------------------------------------------------------------------------------------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업종코드: 0040)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및 전기)(업종코드: 0038, 0039) 등록을 필한 업체
2)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단일공사 방호구역체적 5,000㎥ 이상의 가스계 소화약제설비로 교체한 소방공사 준공실적을 보유한 업체로서 실적증명서를 제출기한 내 제출한 자.
(단, 기성실적 및 공동수급실적, 하도급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제출기한: 2024.11.14. 17:00까지
※ 제출마감 시간 전까지 제출된 서류로 사전판정 예정이며, 마감시간이 지난 후 추가로 제출 받지 않습니다.
- 제출방법: 나라장터 전자제출
- 실적심사 결과 발표 : 나라장터 공시
- 제출서류:
1) [별지] 실적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당해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4) 가스계 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 제품검사 명세서 1부.
5) 소화약제 계산서 1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시공내용 및 공종이 기재되어야 하고 발급자 및 발급자 연락처, 발급기관장 날인(전자문서의 경우 전자승인)이 있어야 하며 이를 누락한 실적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실적인정 기준
1) 기성실적 및 공동수급실적, 하도급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2) 국외공사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3) 제출된 실적이 불명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기한 마감일시까지 미보완 또는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 되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참여하더라도 무효처리 됩니다.
4) 실적증명의 적정성 여부는 발주청의 판단에 따릅니다.
5) 제출된 실적증명서의 입증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동법 제27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이어야 합니다.)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해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업체는 입찰 참가 시 서약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체결 시 제출)
사.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3. 현장설명 및 시방서 열람
--------------------------------------------------------------------------------------------------------------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시방서 및 공사개요(현장설명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및 담당자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시설팀 이동구 (☎031-787-1473)
4. 입찰서 제출
--------------------------------------------------------------------------------------------------------------
가. 전자입찰서 제출
1) 입찰서 제출기간 : 2024.11.15. 9:00 ~ 2024.11.19. 12: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2)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4)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갱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해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 및 갱신하여야 하며, 기간 내 등록 및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5. 입찰보증금
--------------------------------------------------------------------------------------------------------------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나. 납부기한 및 장소 :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구매계약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라.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병원에 전액 귀속되며,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7.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준수
--------------------------------------------------------------------------------------------------------------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준수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하며, 평가를 통해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8. 개찰
--------------------------------------------------------------------------------------------------------------
가. 개찰일시 : 2024.11.19. 13:3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
가.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적격통과점수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
1) 예정가격 결정 :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2) 적격심사 대상업종: 전문소방시설공사업(100%)
3) 적격 통과 점수 : 95점
4)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5)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그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합니다. 추첨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자격미달 업체(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가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시설총괄과-8735, 2024.9.30) 적용)“[별표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기준
(1) 시공경험 평가 : [별표2]의 방법에 의하며, 점수를 계산합니다.
- 평가기준규모 : 실적제한 기준과 동일
- 공사실적 인정기준 : 실적제한 기준과 동일
다. 적격심사 심사 기준일 : 입찰공고일
※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조달업체업무→공사→자기실적) 등을 이용하여 동 시스템에 게재된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A는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10. 공동계약 및 하도급
--------------------------------------------------------------------------------------------------------------
가. 공동도급이행방식을 불허합니다.
나.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병원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공사계약이행보증
--------------------------------------------------------------------------------------------------------------
가.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2. 입찰무효
--------------------------------------------------------------------------------------------------------------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 제4항,「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공사입찰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 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14. 하도급 관련 사항
--------------------------------------------------------------------------------------------------------------
가. 하도급의 가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관련 안내
--------------------------------------------------------------------------------------------------------------
가.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1)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2) 계약 관련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구매계약팀 서경정 (☎ 031-787-1391)
3) 설계서 열람 등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시설팀 이동구 (☎ 031-787-1473)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
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탬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안전입찰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지문인식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7. 기타 사항
--------------------------------------------------------------------------------------------------------------
가. 청렴계약서 조세포탈유무확인서약서 제출 :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의 조세포탈유무확인서약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체결 시 제출)
나. 제출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시방서, 현장확인, 입찰공고 조건,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유의사항, 본원 회계규정,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안전보건준수서약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공고 시 첨부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공사계약특수조건」 등의 내용은 우리병원 사정에 맞게 변경되었으므로 준공대가의 지급 조항 등 해당 내용을 입찰 참가 전 반드시 숙지하시어 입찰참가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사. 관련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차.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카. 기타문의
※ 과업문의 : 시설팀 이동구 (☎031-787-1473)
※ 계약문의 : 구매계약팀 서경정 (☎031-787-1391)
* 착공신고서는 착공 시 제출해야 함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계약담당
【붙임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하“병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당사는 청렴계약을 준수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를 감수하겠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 금지 등에 관한 사항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하거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을 위반하는 사항
2. 당사는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업체가 아니며, 관련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 제한 등 병원의 처분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 병원의 임원(상임이사 및 감사,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 및 임원의 가족(민법 제779조)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대표자로 재직 중인 업체,
- 병원의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및 직원의 가족이 대표자로 재직 중인 업체
- 병원의 자회사 등을 지휘, 감독, 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및 직원의 가족이 대표자로 재직 중인 업체,
- 병원 퇴직자가 퇴직 후 2년 이내 설립한 업체 및 임원급(대표이사, 이사, 감사,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으로 재직하고 있는 업체
3. 당사 임․직원이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병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 (인)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 귀하
|
【붙임2】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 (인)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 귀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