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우정청 공고 제2024-239호
다음과 같이 견적서 제출을 안내하고자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7일
전남지방우정청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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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 설명서는 본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전자입찰 이용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ㅇ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전남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 이숙영(☏ 062-600-4756)
ㅇ 공사내용 및 설계도서: 전남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이상재(☏ 062-600-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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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우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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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 체결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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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2.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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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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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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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 경우에는「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전남청 양식)”을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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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및 보건관리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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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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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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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 사 명: 광주우편집중국 지하주차장 방수 등 청사 보수공사
1.2. 공사현장: 광주광역시 광산구 앰코로 11
1.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1일(공휴일 포함)
1.4. 추정금액 (단위: 원)
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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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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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 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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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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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76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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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76,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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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87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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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31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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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예비가격 기초금액: 125,871,000원
1.6. 공사에 대한 상세내역은 설계도서 및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
※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6조(종합공사의 시공자격) 제2항, 제7조
(전문공사의 시공자격) 제2항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7.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정
입찰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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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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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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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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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7.(목)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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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1.(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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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1.(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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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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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1. 전문공사, 전자입찰,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2. 업종제한, 지역제한,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2.3.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이며,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4. 이 공사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4.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아래의 보험료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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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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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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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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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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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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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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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2,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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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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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5.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다음의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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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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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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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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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1,81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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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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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관련 규정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6. 이 공사는 환경보전비 계상 대상 공사이며,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7. 기타 사후정산항목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폐기물처리비 등
2.8.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이며 주력분야는 도장공사 및 습식·방수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광주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3. 「국가계약법」제27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같은 법 시행령」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4. 입찰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전자입찰 이용 등록서류로 갈음하여 별도의 제출은 생략합니다.
3.5. 「국가계약법」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입찰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3.6. 자격이 없는 업체의 입찰 참가, 하도급 제한사항 위반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7. 입찰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7.1. 지문보안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1) 기존에 기 등록된 입찰자(대표자, 대리인)에 변경이 없는 경우
- (1안) 지문보안토큰을 사용하여 입찰 참여 (기존과 동일)
- (2안) 조달청에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사업자용 인증서와
입찰자 ‘개인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 참여
2) 신규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존 조달업체가 입찰자(대표자, 대리인)을 변경한 경우
- 조달청에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사업자용 인증서와 입찰자 ‘개인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
※ 문의처 : 조달청 콜센터 대표번호(1588-0800)
4.1. 현장 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2. 설계도서 열람장소: 전남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62-600-4621)
4.3. 입찰 참가 전에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5.1.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견적서제출로 갈음합니다.
5.2.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동법 시행규칙 제64조에 의합니다.
6.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6.2. 무효 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6.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6.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6.3. 낙찰예정자는 입찰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7.1. 본 공사는 소액견적 대상 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7.2.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3. 예정가격은 나라장터를 통하여 기초금액 기준 ±2% 범위내에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번호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7.4.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5.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6.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 통보된 자도 추후 부적격 사유 발생 시 낙찰 예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7.7.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제19조에 따라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1. 계약이행 보증에 관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등에 따릅니다.
8.2..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위해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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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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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2. 상기 9.1.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2.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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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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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1.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이를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1.3. 낙찰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1.4.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1.4.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1.4.2.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1.5.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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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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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43조의3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합니다.
12.2. 본 공사에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3.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인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의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13.1. 본 공사는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역량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계약상대자에 한하여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실시합니다.
13.2.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위해 계약 전 안전보건작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 부적격시 계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주요 항목)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단계별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교육 계획,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교육‧경력현황,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13.3. 계약 시 안전보건 관련 법령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확인 후 제출하여 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4.1.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본 견적 제출 공고와 계약예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각 규정은 공고일 현재 유효한 규정 적용)
1)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과업지시서 포함)
2)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5)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7)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8) (조달청 고시) 공사입찰특별유의서
9) (조달청 고시) 공사계약특수조건
14.2. 본 입찰은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4.3.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입찰정보 – 공사 - 기초금액 또는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4.4.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14.5.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4.6. 관련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의『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정보제공-법령정보, 업무별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4.7.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된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