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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시설관리사업소 공고 제2024-44호
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
[예산 신속집행을 위한 긴급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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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수국 황톳길 조성사업 조경공사(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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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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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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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 우동 706-17번지 일원(해운대 송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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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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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톳길 조성 1식, 꽃수국 700본 식재, 세족장 2개소 및 공원 시설 정비 등
※공사 설명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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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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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 2025. 2. (착공일로부터 9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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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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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477,794,000원
기초금액 + 도급자설치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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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찰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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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8.(금)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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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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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42,32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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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찰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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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3.(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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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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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11,203,63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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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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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3.(수)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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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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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1,120,36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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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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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입찰집행관 PC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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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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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관급 135,470,000원
관급자설치관급 25,8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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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 단독이행 공사입니다.(공동계약: 불허)
※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며 입찰공고 기간 중 설계도서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열람 및 문의] 해운대구 관광시설관리사업소 특구공원팀(☎051-749-7622)
※ 본 공사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 폐지 대상사업(2021.1.1.자 시행)에 따른 종합공사를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참여 가능한 경우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제11조에 따라 상대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 전까지 상대업종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서류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고 계속 유지하여야 하고, 시공 중에도 유지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업종 중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이거나 전문공사 업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및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시공자격 업종별 금액과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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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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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및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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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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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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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업(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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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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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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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60) 및 지반조성·포장공사업(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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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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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업역개편에 따른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입찰 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급계약 체결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예정 상위 1순위 업체(1순위 업체 부적격시 차순위 업체)에 대하여 해당 건설업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호 「건설공사 발주세부기준」[별표2] 참고
(1)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영 제13조 및 영 별표 2의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자본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법인인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 이하 같음)
2)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준비 자료
①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 기술자자격증 사본,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⑤ 아래 자본금 검증 서류, ⑥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⑦ 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명세표, 자본금 추가 소명 자료 등 필요시 제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전문건설업(입찰참가 자격 모두 보유)을 등록한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지방계약법」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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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및 사업장 검증서류>
⑤ 자본금 검증 서류(기준일 : 최근 사업연도 정기 연차결산일)
가. 국세청신고‘표준재무제표’(또는 세무대리인 확인‘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나. 거래은행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또는 부채증명서)
다. 현금성자산 : 개별 입출금 1천만원 이상 해당계좌 금융거래(기준일 해당연도 12/1 ~ 다음연도 1/31)
라. 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 포함 해당 분기 3개월),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마. 사업장 관련서류 : 임대차계약서 소재지부동산 및 법인소유 부동산 해당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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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입찰보증금
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 참가신청서식에 명기된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전자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지체없이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합니다.
※입찰가격 평가 시 사용되는 A값 : 금10,765,828원
다.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 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합니다.
※ 시공경험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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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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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 추정가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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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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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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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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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324,000 / 311,20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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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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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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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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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394,400 / 186,722,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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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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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조성·포장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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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929,600 / 124,48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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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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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준공된 공사실적으로 평가하며, 관련 협회 이외에서 발급한 실적의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의하며 발주부서에서 승인된 실적만 인정함
마. 경영상태 평가는 ①재무비율평가 ②신용평가 ③종합평가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바.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선순위 입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없고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하며, 낙찰을 받은 대상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및 대여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6. 법정 정산과목 계상 및 사후정산
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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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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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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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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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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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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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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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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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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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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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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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3,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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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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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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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1,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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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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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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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6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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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계상된 위 금액을 입찰금액(계약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청구) 시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합니다.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입금 내역서 등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준공검사 시 정산한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의 경우「산업안전보건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등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7.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른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체불임금(임대료) 없는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임금(임대료)지불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기성 또는 준공대가 청구 시‘근로자 사역내역서’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8.「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하고,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에 의합니다.
나.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사용 안내(업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과 개별공사업법에 따르며, 하도급 시 법령상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직접시공이 원칙으로, 하도급을 주려는 경우, 발주자 서면 승낙 및 관련 법령을 만족하여야 함)
나.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확인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 2 제4항에 따라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직접시공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신청시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노무비지급내역, 자재납품내역, 장비사용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서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도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도급인)가 하도급계약 시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10.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안내
가.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 임차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 「기계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는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지급내역 및 증빙서류,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를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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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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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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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및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 및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입찰에 참가한 자는 모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관련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계약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조달청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체결 이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관급공사 운영 조례”에 의한 임금지불서약서 등의 서류제출 및 의무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우리 관서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반부패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전자입찰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바. 입찰결과는 별도 통보 없이 전자입찰시스템의 입찰결과로 갈음합니다.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관한 사항: 해운대구 관광시설관리사업소 ☎ 051-749-7622
○ 계약에 관한 사항: 해운대구 관광시설관리사업소 ☎ 051-749-7614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재무관
[별지 제2호 서식]
청렴서약서
○ 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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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 체결 및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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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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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등 어떠한 불공정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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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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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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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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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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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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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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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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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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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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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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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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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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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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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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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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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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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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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청렴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계약상대자 또는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수의계약 결격 대상자 지정, 계약해지 등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시설관리사업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시설관리사업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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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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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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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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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 사는 해운대구 관광시설관리사업소와 계약체결하는 사업의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운대구 관광시설관리사업소와 계약체결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고「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 등)을 해운대구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해운대구 관광시설관리사업소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해운대구 관광시설관리사업소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당 사는 해운대구 관광시설관리사업소과 계약체결한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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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사는 해운대구 관광시설관리사업소와 체결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024.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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