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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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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09092-01 (취소공고) 공고일시  2024/11/07 15:58
공고명 아동청소년 이색 레포츠 복합 체험시설 신축공사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담당자 구정아(☎: 02-2116-3467)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08 14: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13 14:00 개찰(입찰)일시 2024/11/13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4,288,224,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554,610,928 원
   
추정금액
15,486,663,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2,544,219,000 원
추정가격
12,989,294,546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1,198,439,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4-160호


공사입찰공고(긴급)

※ 입찰참가자격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긴급공고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제4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아동청소년 이색 레포츠 복합 체험시설 신축공사

공사

금액

18,030,882,000원

전 자 입 찰 서

접수개시일시

 2024. 11. 8. 14:00

도급비

14,288,224,000원

도급자관급비

1,198,439,000원

전 자 입 찰 서

접수마감일시

 2024. 11. 13. 14:00

관급자관급비

2,544,219,000원

추  정  금  액

15,486,663,000원 

기  초  금  액

14,288,224,000원 

추  정 가  격

12,989,294,546원

개 찰  일 시

 2024. 11. 13. 15:00

부 가 가 치 세

1,298,929,454원

입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제한경쟁(실적제한), 단독이행, 내역입찰, 계속비계약, 적격심사(낙찰하한율 79.995%)

※ 본 공사는 공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므로 건설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으로 입찰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임


2. 공사개요

 가. 공사위치 : 서울특별시 하계동 252-6 외 8필지

 나. 공사내용 : 공사설명서 참조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34일

 라. 공사금액 : 금18,030,882,000원(VAT포함)

 마. 공사규모 : 공사설명서 참조

 바. 주 공 종 : 건축공사업(종합)

 사.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건축과(☏ 02-2116-3887)

 아. 하자보증금률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및 관련 법령에 따름

 자. 하자기간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및 관련 법령에 따름


3.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는 내역입찰입니다.


4.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 1588-0800)

 나.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주구조가 철골구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에 해당하는 연면적 2,800㎡이상 건축물의 건축공사 준공실적을 보유한 업체로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1에 따른 종합공사업 중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 시공실적증명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제출하고, 발주부서 판단 결과 실적 기준 미충족 시 심사에서 배제 됩니다.

※ 해당 사업은 서울시 노원구 계약심의위원회 의결사항임 (최근10년이내 실적제한 관련)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공동수급 불허)

 마. 입찰참가 수수료 없음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추정가격이 300억 원 미만 10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별표 1>의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관리비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 규정 등)과 본 공고문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에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와 안전관리비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라. 시공경험 평가는 [별표1]의 “1-가-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을 적용합니다. 시공경험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

구 분

업종

추정가격(원)

구성비율

종합건설업

건축공사업

12,989,294,546

100%

 마. 경영상태평가 : 종합평가방법(재무비율평가 + 신용평가)으로 평가

 바.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에 적용하는 평가기준 난이도계수 0.90(C등급), 노무비 기준율 23.15%, 기타경비 기준율 3.14%, 일반관리비 기준율 4.34%, 이윤 기준율 5.90%입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아. 2024.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재무비율(부채비율, 유동비율) 평가 시, 선금은 부채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5가지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132,422,733원

국민건강보험료

104,319,686원

퇴직공제부금비

 67,682,73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3,509,397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75,164,410원

안전관리비

  9,500,000원

품질관리비

   52,011,972원

A값 : 554,610,928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실시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별도계좌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매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의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 사용안내 : 동영상 교육자료,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 사용 문의

         - 하도급지킴이 고객센터(☏1588-0800)

         - 조달청 전자조달관리과 담당(☏042-724-7564)


 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미승인 하도급 등 하도급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 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1.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에 따릅니다.

※ 서울특별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 시행(2020.7.1.) 관련 사항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02-2133-8106~7)


12.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 노원구민 우대고용 및 『생활임금』 지급 관련

 가. 본 공사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고용 시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 조례」에 따라 노원구민을 우대하여 고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하도급 관계의 경우 하도급 하는 건설업자를 포함)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노원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등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게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무비 단가나 임금이 구에서 정한 생활임금에 못미칠 경우 그 이상을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2024년 노원구 생활임금액 : 2,390,124원(월액) / 11,436원(시급)


1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 2】」를 제출해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 및 입찰참가자격 문의 : 노원구 건축과(☏ 02-2116-3887)

    ※ 공고 및 계약 문의 : 노원구 재무과(☏ 02-2116-3467)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8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무관

【붙임 1】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붙임 3】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지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4.   .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