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북구 공고 제2024-1562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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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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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정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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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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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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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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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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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경로당 주변 상습침수 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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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8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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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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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236,364
(22,62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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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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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15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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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
100,220,000
관급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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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위 치 : 북구 양정1길 35-1 일원
나. 사업개요 : 우수관로 부설(L=469m(D500), 12m(D250)), 우수맨홀 설치 15개소, 침사지 설치 등
다. 본 공고의 입찰가격 평가산식 A값 : 25,888,117원
2.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과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 합니다.
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울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일까지 울산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경우 입찰참가 가능
② 건설산업기본법에 제9조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1.1.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입찰은「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한 : 2024. 11. 13. 9:00 ~ 2024. 11. 15. 10:00
나.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당해 입찰의 취소신청은 개찰시간 전까지 개찰현장에서 지정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공사에 새로운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재입찰에 부치는 경우 제외)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어 재입찰된 경우에는 당일 16:00까지(별도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6. 개 찰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4. 11. 15. 11:00
나. 개찰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도 있음
7. 입찰보증금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에 따릅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지급확약으로 대체하며, 낙찰자가 소정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는 확약한 금액을 현금으로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자중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적격심사하며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이며, 평가대상 업종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100%(추정가격 226,236,364원)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 빈도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낙찰예정 입찰가격이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계액) 산정방식 = (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계액)×(예정가격/기초금액). 산출결과 1원 미만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절상함.
※ (기초금액 기준)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계액) : 209,700,514원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8장 입찰 유의서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10. 계약일 및 착수일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하여야 합니다.
11.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입찰 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회계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설계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9장 제9절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령 관련 동의를 구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13.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제출 못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1항 2호에 해당할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등)
마.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수급인은 3자간(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14.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의거 건설기계를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준 것으로 봅니다.
15.「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대상은 공사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을 적용하며.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금액(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대가 청구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법정보험료율 인상 시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의 금액)
(단위 : 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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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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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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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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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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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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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관리비
|
안전
관리비
|
25,888,117
|
2,753,118
|
3,494,790
|
356,528
|
4,398,183
|
1,786,226
|
2,549,272
|
10,5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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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 제반법규 및 지침 등에 의거 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반드시 준공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계약은 정부수입인지 매입,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 매입(청구금액의 2.5% 상당), 계약보증금(서) 납부(가입) 대상사업입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52-241-7306), 기획예산실(☎052-241-7144) 및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전자민원→ 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 회계과(입찰 및 계약사항: 052-241-7306), 건설과(과업지시서 및 사업내용 052-241-78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 결과 낙찰업체는 우리구가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본 공사의 입찰결과는 우리 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4. 11. 7.
울산광역시 북구 (분임)재무관
[붙임 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4.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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