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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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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LHP0155-1-2024 공고일시  2024/11/07 16:16
공고명 [24-기타-21]다목적 경계용타워 설치
공고기관 제5861부대 수요기관 제5861부대
공고담당자 (☎: )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07 09: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13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13 10:3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99,99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99,99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90,90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전자공개 소액수의계약 안내공고



1. 본 안내공고는 전자 견적서 제출 및 청렴계약제 대상입니다.

    *본공고는 전방(GP,GOP)지역을 포함하는 공고로 신원조사가 필요한 사업으로

     견적서 제출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명 : [24-기타-21]다목적 경계용타워 설치

  나. 공사구분 : 전문공사

  다. 공사범위 : 원가계산서 및 내역서 참고

  라. 공사비 : 99,990,000원(부가세 포함)

     1)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비율) : 99,990,000원(100%)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89,991,000원(90%)

        - 기타 : 9,999,000원(10%)

  마.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 '24. 11. 13.(수) 10:00

  바. 개찰일시 : '24. 11. 13.(수) 10:30

  사. 공사기한 : 계약일로부터 12월 27일까지

  아. 공사현장 : 강원도 고성군 일대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제한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제 1항에 따라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등록한 업체에 한합니다.

  나.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본점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변경일)강원도 고성군인 업체

  다. 해당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업체등록, 인증서발급, 국방전자조달(D2B)에 사용자등록 및 업체 추가정보 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합니다.


4.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 제출자는 견적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한다)는 예정가격 작성시 기초예비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789,554원

102,247원

1,002,255원 

-

1,990,284원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방전자조달(D2B) 기초예비가격 공개시 함께 안내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8조,「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53조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2) 퇴직공제부금은「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서 규정한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하며,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4) 안전관리비는「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하며,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5) 품질관리비는「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하며,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다. 견적서 제출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 : 미허용


6. 입찰(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며, 견적서 제출마감시간 이후에는 견적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7. 예정가격의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국방전자조달(D2B) 입찰정보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15개가 결정됩니다.

     기초예비가격 및 산정범위는 국방전자조달(D2B)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공고참여업체가 선택한 2개의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 다수선택 번호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하여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8.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국방부 계약업무처리훈령 제11조의3(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에 따라 예정가격의 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7조에 의거 추첨에 의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1순위자가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이와 관련하여 추후에 허위 사실이 확인 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예정입니다.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공사의 경우「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하고, 타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견적서 제출자는 하도급을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숙지 및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관련법령상 제한사항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하여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하였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견적서 제출자는「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명시된 하도급 제한사유를 준수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 시 감독관에게 필수 서류를 제출한 후 재무관부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부 절차 및 필수 제출서류는 계약 후 감독관에게 문의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공고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공고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이 제한되고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견적서 제출 / 계약규정 관련 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과 제공된 참고자료 및 아래의 규정을 반드시 열람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규정은 계약체결 및 이행 시에도 적용됩니다.

  나. 관련규정

    1)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방위사업청 예규)

    2)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 지침(방위사업청 예규)

    3)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4)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공사계약특수조건(참고서류)

  ※ 위 관련규정들은 공고일 기준으로 시행중인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안전 및 보건 관리 의무사항 준수

  가. 견적서 제출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산업안전보건법」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ㆍ보건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ㆍ보건 확보조치 이행 확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기명ㆍ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6조)>

1.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의무사항 준수

  가. 견적서 제출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공직자의 사적 이익추구 금지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자는 공직자의 사적이익 추구 방지를 위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시에는 동 확인서를 대표자가 기명ㆍ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입찰(견적서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본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당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특수조건에서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과 첨부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하며, 입찰(견적서 제출)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확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계약상대자로 결정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입찰(견적서 제출) 마감일 3일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받은 후, 승인된 날부터 1∼2일 후에 국방전자조달(D2B)에 사용자등록을 해야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 마감시간이 임박하여서는 통신속도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신청서 및 견적서를 각각 일정에 따라 여유를 갖고 입력하여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라. 시스템 문제발생으로 인한 투찰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마.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업체이용약관은 국방전자조달(D2B) 및 국군재정관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중앙계약관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취소, 재공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 참가자는 입찰(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 두 개이상 또는 잘못된 인증서로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고의적인 입찰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입찰(견적서 제출)무효 처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 1인이 수인의 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견적서 제출)을 대행한 경우 해당 입찰(견적서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4호 및 9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 시행령 제76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카.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타. 입찰단계(입찰등록심사, 적격심사결과, 낙찰자 결정 등)별 SMS서비스 수신 신청은 국방전자조달(D2B) 메인화면 우측의 [SMS서비스 신청]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파. 본 입찰(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한 요구 등 부패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계약부서, 감사실(☏033-631-6653)로 신고하거나,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 상단메뉴의 국방민원(민원신청, 국방신고센터, 익명신고) 또는 하단의 신고메뉴(익명신고, 공익신고, 예산낭비)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와 관련하여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 포함된 공사(용역) 계약일반조건, 공사(용역) 입찰유의서, 정부입찰․계약집행, 공사(용역) 특수조건 위반 시 계약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너.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계속소요 예산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14. 추가정보를 입수 할 수 있는 주소 및 연락처

  가. 주소 : (24753)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뒷골길 115 사서함 71-1호 육군 제5861부대 재정참모부

  나. 입찰등록 및 계약업무 : 033)639-6505 (재정참모부 예산집행부사관)

  다. 설계 및 현장 담당: 033)639-6405(군수참모처 시설계획장교)

  라.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www.d2b.go.kr

     ※국방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장애 관련문의는 방위사업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 : 1577-1118(ARS 1번) / 09:00 ~ 1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07.




육군 제5861부대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