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자 공 개 수 의 공 고
1. 본 안내공고는 전자 견적서 제출 및 청렴계약제 대상입니다.
2. 입찰(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4-공병-12 철매 역사관 보도블럭 개선공사
나. 공사금액 : ₩73,504,000원 (추정가격 66,821,818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29일이내
라. 공사현장 :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원
바. 입찰방법 : 총 액 제
마. 기초예비가격 공개일 : ’24. 11. 07.(목)
사. 견적서제출 마감 일시 : ’24. 11. 13.(수) 10:00
아. 개찰 일시 및 장소 : ’24. 11. 13.(수) 10:30 국방전자조달시스템(D2B)
3.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32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업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공종:포장공사) 등록업체로서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인 업체.
4. 입찰(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나.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한다)는 예정가격 작성 시 기초예비가격에 계상된 보험료를 조정 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방전자조달(D2B) 기초예비가격 공개 시 함께 안내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 함)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8조,「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 칙」제60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53조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2) 퇴직공제부금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서 규정한 건 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에 규정한 공사에 한하여 적용하 며,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4) 안전관리비는「건설기술진흥법」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하며,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5. 공동계약 : 미허용
6.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가. 입찰(견적서 제출)무효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며, 입찰참가자격 심사간 행정착오로 인해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입찰 할 경우 해당업체의 입찰(견적서 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나. 국가계약법 제27조의 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입찰 참여시 시스템 내 ‘조세포탈 사실 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미적격자에 대한 입찰은 무효처리하며 해당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찰(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 받지 않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며, 견적서 제출 마감시간 이후에는 제출이 불가합니다.
8. 예정가격의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국방전자조달(http://www.d2b.go.kr) 입찰정보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15개가 결정됩니다.
※ 기초예비가격 및 산정범위는 국방전자조달(D2B)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참여업체가 선택한 2개의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 다수 선택 번호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하여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9.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계약업무처리훈령 제11조3(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에 따라 예정가격의 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7조에 의거 직접 추첨에 의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1순위자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이와 관련하여 추후에 허위사실이 확인 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예정입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른 공사의 경우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 하는 사업입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참가자는 하도급을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숙지 및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관련 법령 상 제한사항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제외)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 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하였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입찰참가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명시된 하도급 제한 사유룰 준수 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 시 감독관에게 필수 서류를 제출한 후 재무관부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부 절차 및 필수 제출 서류는 계약 후 감독관에게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11. 입찰(견적서 제출) / 계약규정 관련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및 아래의 규정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미 숙지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규정은 계약체결 및
이행 시에도 적용됩니다.
나. 관련규정
1)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방위사업청 예규)
2)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 지침 (방위사업청 예규)
3)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4)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사계약특수조건(참고서류)
※ 위 관련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 중인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 기타 입찰(견적서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본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당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특수조건에서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과 첨부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시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확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계약상대자로 결정시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3일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받은 후 승인된 날부터 1~2일 후에 국방전자조달(D2B)에 사용자 등록을 해야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통신속도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견적서를 각각 일정에 따라 여유를 가지고 입력하여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라. 시스템 문제발생 등으로 인한 투찰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이용약관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중앙계약관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취소, 재공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 참가자는 입찰(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 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자. 두 개 이상 또는 잘못된 이증서로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고의적인 입찰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입찰(견적서 제출)무효 처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 받아 입찰(견적서 제출)을 대행한 경우 당해 입찰(견적서 제출)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카. 입찰단계(입찰등록심사, 적격심사결과, 낙찰자 결정 등)별 SMS서비스 수신신청은 국방전자조달(D2B) 메인화면 우측의 [SMS서비스 신청]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은 국방전자조달 공지사항 ‘SMS 서비스 방법 변경안내(글번호 : 43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 본 입찰(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한 요구 등 부패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계약부서(☏070-8896-6036), 감찰실(☏070-8896-6022)로 신고하거나,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 상단메뉴의 국방민원(민원신청, 국방신고센터, 익명신고) 또는 하단의 신고메뉴(익명신고, 공익신고, 예산낭비)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와 관련하여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 포함된 공사(용역)계약일반조건, 공사(용역)입찰유의서, 정부입찰·
계약집행, 공사(용역)특수조건 위반 시 계약해제·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제출 하고, 미 제출 시 계약 체결 의사가 없는 것(계약포기)으로 간주하여 차순위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되며 각서에 대하여 추후에 허위 사실이 확인 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거.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제7호에 따라 협상참가(견적서 제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한 경우 3개월 간 국방관서(방위사업청 제외)의 전자공개수의협상 참가가 배제 조치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너. 계속소요가 포함된 공사비일 경우 계속소요 예산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더. 본 입찰 관련 예산내역서는 부대 면회실에서 열람할수 있습니다.
13. 안전 및 보건 관리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조조치 이행 확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기명· 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 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6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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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기타 안내사항
가. 문의전화 :
1) 입찰담당 : 공군제1미사일방어여단 (070)8896-6036
2) 설계담당 : 공군제1미사일방어여단 (070)8896-6782
3) 공사담당 : 공군제1미사일방어여단 (070)8896-6782
4) 민원담당 : 공군제1미사일방어여단 (070)8896-6022
나.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 www.d2b.go.kr / T) 1577-1118
다. 우편주소 : (42250)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568길40 사서함 134-6호
재정처 입찰담당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07.
공군 제1미사일방어여단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