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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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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09137-00 (긴급공고) 공고일시  2024/11/07 16:18
공고명 영동 가곡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공고기관 충청북도 수요기관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 남부지소
공고담당자 이한진(☎: 043-220-2824) 계약방법 지역제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08 09: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13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13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45,600,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459,273,725 원
   
A 법정보험료
80,071,318 원
   
추정금액
900,50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158,900,000 원
추정가격
496,00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354,900,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충청북도 공고 제2024-1860호



시설공사 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영동 가곡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나. 위    치 : 충청북도 영동군 양산면 가곡리 262-1번지 일원

  다.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300일

  라. 사 업 량 : 회전교차로 설치 1식

                ※ 세부내역은 설계서 및 시방서 참조

  마. 추정금액 : 금900,500,000원

  바. 기초금액 : 금545,600,000원(추정가격+부가가치세)

(단위:원)

추정금액

기 초 금 액

관 급 자 재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 설치

관급자 설치

900,500,000

545,600,000

496,000,000

49,600,000

354,900,000

158,900,000

※ 추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 제한경쟁(지역제한) 및 전자입찰(G2B) 입니다.

  나. 적격심사대상 공사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 적용됩니다.

  다.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4조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 공사로서 종합·전문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현장설명은 설계설명서(시방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내역서, 현장방문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열람장소 :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 남부지소(☎043-220-6093)

  바.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접수기간 및 개찰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4. 11. 8.(금) 09:00 ~ 2024. 11. 13.(수)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11. 13.(수) 11:00  충청북도 회계과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연기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조달서비스센터 또는 충북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해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등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급각서 제출 방법은 전자입찰시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소정양식으로 갈음합니다.

  다. 다만,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25/1000이상 입찰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도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기초금액 발표 시 공개하는 조사금액조정사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                    보증수수료


7.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서 제출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를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헙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100% 입니다.


  라. 2024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격심사로 발주하는 모든 공사(주계약자 공동도급 포함) 재무비율(부채비율, 유동비율) 평가 시 선금의 부채산정에서 제외합니다.


  마. 입찰결과 입찰가격평점을 제외한 부분의 평가점수가 만점이 되는 것을 추정 하더라도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95)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않습니다.


  바.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 점수인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예정 입찰가격이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결과 평점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점점수도 동일할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지방계약법」 제13조(낙찰자 결정) 제4항에 따라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됩니다.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 X (예정가격/기초금액)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청렴이행각서 제출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르고 예정가격 작성(산출내역서 포함) 및 착공내역서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구 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원)

5,809,816

7,374,943

752,371

3,769,415

12,567,263

48,420,510

1,377,000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한 “하도급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을 이행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시스템 사용 문의 :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또한, 계약 후 하도급지킴이 결제계좌를 등록하고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노무비 지급방법은 “인출 제한”으로 합니다.

  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

  가. 낙찰자는 제출된 서류가 허위임이 확인될 경우에는 추후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라도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우리도에 귀속 조치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건은 충청북도가 입찰 및 계약을 집행하고 계약체결 후 집행에 관한 모든 권한 및 서류 일체를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남부지소에 이관하오니 계약상대자(도급업체)는 계약 체결 이후 진행하는 모든 업무에 대하여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남부지소와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공사로서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사업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합의서를 작성, 착공신고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기계임차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 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 조례에 따라 도내 자재 및 장비 우선사용 권장


 마.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 현장별 지급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단, 「건설산업 기본법」 제6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별도의 개별보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의한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시행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사. 「충청북도 체불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 공채를 매입 하여야 합니다.


  자. 전자입찰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입력 자료 수정 후 재개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 확인 작업을 통해 개찰결과를 정정합니다. 이 경우 개찰결과는 당초 개찰결과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차. 입찰자는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카.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타.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나 변경사항은 입찰시간 전까지 등록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 내용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정정공고” 게재합니다.


  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로 문의바랍니다.

      1) 입찰 및 계약관련사항 : 충청북도 회계과 계약팀 (☎043-220-2824)

      2) 사업내용 및 설계서 열람 :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 남부지소(☎043-220-6073)

     3) 전자입찰 이용방법 관련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2024년  11월  7일


충청북도 분임재무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