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공고 제 2024 - |
184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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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민간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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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건은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계약상대자 선정의뢰에 따라 공고하는 건이며, 계약상대자 선정이후 계약 등에 관한사항은 발주자(민간)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설계도면은 사업부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계약상대자 선정 후 보조사업자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본 공고는 무효 처리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정읍시에 물을 수 없습니다. |
-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이 체결하지 않을 시에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거 제재 될 수 있으니 관련부서의 도면과 내역서를 확인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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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 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다 음 - |
1. 입찰 및 수의계약안내 공고 |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의사항] |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1. 수의계약 공고에 부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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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공 사 명 |
공사금액 |
기초금액 |
위치 |
사업부서 |
공사업종 (주력분야) |
기간 |
전문공사 |
제일아파트생활폐기물분리수거장설치공사 |
추정금액 |
금43,646,000원 |
금43,646,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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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과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
추정가격 |
금39,678,182원 |
청소행정 |
부가가치세 |
금3,967,818원 |
29일 |
방진혁 |
관급자재 |
금원 |
063-539-8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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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견적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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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구 분 |
일자 |
시간 |
견적서접수개시 |
2024년 11월 11일 월요일 |
9시 00분 |
견적서접수마감 |
2024년 11월 13일 수요일 |
14시 00분 |
개 찰(입찰) |
2024년 11월 13일 수요일 |
15시 0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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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 및 수의견적 제출방법 등 ○ 총액(소액수의)계약이며 전자견적서 제출 및 개찰로 집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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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
3. 수의견적 제출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동법 시행령 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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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전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정읍시 관내이어야하고, 관계법령에 의한 입찰참가 공사업종 면허를 보유하고 해당업무분야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1.수의견적에부치는사항 참조) * 주력분야를 등록하지 않은 자는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제출하였더라도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 본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견적서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 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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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 합니다】 ○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 전자조달 전자입찰 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4.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1번 발주부서 확인) |
5. 예정가격작성 ○ 예정가격 결정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에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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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대비 대비 견적가격을 87.745% 이상 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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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보험료등 금액 상세 (A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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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제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해 〈별지 1〉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대상 적정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결정합니다. |
7. 견적제출의 무효 및 재입찰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 합니다. |
○ 본 건이 유찰될 경우 개찰결과를 확인 후 재입찰 공고된 일정에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별도 통보 없음) |
8.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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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3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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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
9. 보험료 등 사후정산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 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의 금액을 견적금액(산출내역)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시 보험료 등에 대한 정산서와 납입확인서(하도급공사 포함)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 본 소액수의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의거 청렴 서약서를 계약체결시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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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견적경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12. 기타사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동법 제19조의 2(공공부문 입찰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의거 입찰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계약체결 이후「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의한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안전? 보건 확보 의무시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수의견적 제출 희망업체의 전산 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수의견적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로 전자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
○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는 계약의 대가(선금,기성금,준공금등) 청구시 연금보험료 납부사실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본 입찰(전자견적 접수)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경우 정읍시 회계과(☎063-539-5311), 정읍시 감사과 (063-539-5091) 및 홈페이지(www.jeongeup.go.kr → 종합민원 → 민원신고/상담/고충)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 보충정보 제공처 - 견적에 관한사항 : 정읍시청 회계과(☎063-539-5315 오준관) - 공사 및 설계내용 : 1번 발주부서에서 확인 |
2024. 11. 7. |
정읍시 재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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