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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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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09220-00 공고일시  2024/11/07 16:42
공고명 도시숲정비공사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수요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고담당자 오준관(☎: 063-539-5315) 계약방법 수의(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1 09: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13 14:00 개찰(입찰)일시 2024/11/13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46,00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4,243,142 원
   
추정금액
152,123,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132,727,273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6,123,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정읍시 공고 제 2024 - 1843호
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수의계약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
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입찰 및 수의계약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수의계약 공고에 부치는 사항
구분 공 사 명 공사금액 기초금액 위치 발주부서 공사업종
(주력분야)
기간
전문공사 소공원및화단정비공사 추정금액 금71,680,000원 금69,273,000원 금붕동 산림녹지과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주력:조경식재공사)
추정가격 금62,975,455원 단풍녹지
부가가치세 금6,297,545원 60일 홍성필
관급자재 금2,407,000원 063-539-5692
전문공사 도시숲정비공사 추정금액 금152,123,000원 금146,000,000원 상동 산림녹지과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주력:조경식재공사)
추정가격 금132,727,273원 단풍녹지
부가가치세 금13,272,727원 60일 홍성필
관급자재 금6,123,000원 063-539-5692
▶ 전자견적집행 2
     일자 시간
견적서접수개시 2024년 11월 11일 월요일 9시 00분
견적서접수마감 2024년 11월 13일 수요일 14시 00분
     찰(입찰) 2024년 11월 13일 수요일 15시 00분
2. 계약 및 수의견적 제출방법 등
  ○ 총액(소액수의)계약이며 전자견적서 제출 및 개찰로 집행합니다.
  ○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 지방재정 신속집행 대상사업으로 발주부서의 선금 집행계획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합니다.
3. 수의견적 제출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동법 시행령 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공고일 전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정읍시 관내이어야하고, 관계법령에 의한 입찰참가 공사업종
     면허를 보유하고
 해당업무분야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1.수의견적에부치는사항 참조)
    
* 주력분야를 등록하지 않은 자는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제출하였더라도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본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견적서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 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
        합니다】
  ○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 전자조달 전자입찰 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1번 발주부서 확인)
5. 예정가격작성
  ○ 예정가격 결정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에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대비 대비 견적가격을 87.745%
이상
     
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등 금액 상세 (A값)
  ○ 〈배제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해 〈별지 1〉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대상 적정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결정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및 재입찰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
      합니다.
  ○ 본 건이 유찰될 경우 개찰결과를 확인 후 재입찰 공고된 일정에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별도 통보 없음)
8.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3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9. 보험료 등 사후정산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
     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의 금액을
      견적금액(산출내역)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시 보험료 등에 대한 정산서와 납입확인서(하도급공사 포함)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0.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제5항에 따라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
      공사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에 따른 계약대금 등의 전자적 처리 시스템인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
      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 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가집니다.
  ○ 1순위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 본 소액수의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의거 청렴
     서약서를 계약체결시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견적경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동법 제19조의 2(공공부문 입찰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의거 입찰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계약체결 이후「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의한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안전?
      보건 확보 의무시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의견적 제출 희망업체의 전산 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수의견적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로 전자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는 계약의 대가(선금,기성금,준공금등) 청구시 연금보험료 납부사실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전자견적 접수)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경우 정읍시 회계과(☎063-539-5311),
     정읍시 감사과 (063-539-5091) 및 홈페이지(www.jeongeup.go.kr → 종합민원 → 민원신고/상담/고충)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보충정보 제공처
    - 견적에 관한사항  : 정읍시청 회계과(☎063-539-5315 오준관)
    - 공사 및 설계내용 : 1번 발주부서에서 확인
2024. 11. 8.
정읍시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