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공고 제2024-98호
공 사 입 찰 공 고(긴급)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아래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4. 11. 7.
춘 천 시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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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시 주의사항(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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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업역규제 폐지)에 따라 상대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로 입찰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공사에 대하여 종합건설사업자가 참가하는 경우)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상대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상대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며,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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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강남동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공사(건축)
나. 위 치: 춘천시 온의동 601(춘천센트럴타워푸르지오)
다. 사 업 량: 강남동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1식(지하~지상1층, 연면적 1,510㎡)
(세부내역 : 설계도서 참조)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50일
마. 추정금액: 금1,013,802,000원
- 도급액: 금1,013,802,000원 (추정가격: 금921,638,182원, 부가가치세: 금92,163,818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금17,143,000원
바. 기초금액: 금1,013,802,000원
사. 공사구분 / 유형: 전문공사 / 신설공사
아. 지방재정 신속집행 대상사업입니다.
2.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4. 11. 11. 09:00 ∼ 2024. 11. 13.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4. 11. 13. 11:00 ~ 춘천시청 회계과 입찰집행담당관 PC
※ 전산장애 발생의 경우 개찰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고 입찰참가 마감일시는 당일 16:00까지, 개찰은 당일 17:00에 실시합니다.
3.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및 사업문의: 자치행정과 행정팀 김민수(☎033-250-3238)
4.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입찰,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적격심사, 전자입찰, 긴급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한 자격조건을 구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아래의 항목 중 1개를 충족하는 업체로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1)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2)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상대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등)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
<상대시장 진출 시>
◈ 건설공사발주 세부기준 [별표2]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시설ㆍ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ㆍ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그 외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거 필요시 추가자료 제출요청
◈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시공 준수 여부 확인>
☞ 상대업종 건설공사 도급 시, 해당 건설사업자의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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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위반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방법(입찰참가)
가.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8. 낙찰자 결정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 순공사원가 : 금790,457,745원
다.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실내건축공사업 100%입니다.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에 종합공사 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별표] 종합공사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구분 비율표(이하 “비율표”라 한다.)에 따라 분개하여 각각 2/3를 적용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비율표에 따라 분개하여 각각 2/3를 적용하여 발급한 실적증명서인 경우는 그대로 인정한다.
라. 경영상태 평가는 관련 협회가 조사‧통보한 종합건설사업자 및 전문건설사업자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종합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종합건설업계 전체 가중평균비율을,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전문건설업계 전체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7>를 적용한다. 다만, 전문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평가는 해당 전문업종별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마. 경영상태 평가를 재무비율평가로 선택할 경우, 재무제표의 선수금에 포함되는 미정산 선금이 있을 경우 부채산정에 제외할 수 있습니다.
[2024. 12. 31.까지(입찰공고일 기준) 한시적 적용]
○ 대상선금 : 지방·국가계약법 적용·준용기관에서 받은 공사의 선금 중 입찰공고일까지 정산되지 않은 선금
○ 적용방법 : 적격심사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평가에 반영(신청주의), 선금 수령액 중 기성·준공에 따른 정산액은 미해당, 필요한 경우 선금지급, 정산 등 관련 서류의 진위 사실확인
※ 업체가 선금정산 증빙서류 발급요청 가능(예규) : 계약금액, 선금액, 정산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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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상대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협회가 확인한 자료 등으로 건설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적격심사 점수에서 감점하고,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입찰의 무효 및 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입찰참여 건설업체(상대시장 진출)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 1순위(1순위 업체 부적격 시 차순위 업체)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필요 시 현지확인)
아.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조달청시설공사 전자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 가격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자.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차. 적격 심사대상자는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입찰공고일 이후 강원특별자치도내로 이전 또는 등록한 업체는 낙찰자결정에서 제외합니다.
9. 입찰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견적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업체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10. 보험료 사후정산 안내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반영 대상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아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과 기타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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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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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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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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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45,70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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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56,04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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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5,16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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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0,86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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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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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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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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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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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9,23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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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6,86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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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79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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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41,68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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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 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나. 원가심사 조정결과
요청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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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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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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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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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747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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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944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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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46천원(-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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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조정사유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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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관리비 요율 종합 → 전문으로 수정
12.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지방계약법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하도급사 포함)로서 규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합의서를 작성하여 착공계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관리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현장별보증서, 대여계약별보증서 등)를 발급하여야 하며, 대가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지급 시에는 건설기계임대료지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15. 하도급 관련 사항
가.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 특히, 10억 원 미만 공사는 종합건설사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또한 ①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②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③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직불)를 함께 제출함을 적극 권장합니다.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16.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적용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체결과 대금지급을 이행해야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별표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체결 후 동 확약서 제출)
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가이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지킴이」 사용 문의: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1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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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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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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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확인은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서면)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자는 지방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고문(붙임파일 포함),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수행가능여부를 판단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에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 규정(개정될 경우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적용) 및 우리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라. 본 입찰서 제출은 춘천시 회계과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 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최종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노무비 확인
바. 낙찰자(계약상대자)는「춘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및 「춘천시 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에 따라 춘천시 건설근로자 고용과 춘천시 건설기계, 장비 및 지역 내 생산제품의 사용을 권장하며 임금·건설기계 임대료 체불방지를 위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사. 개찰결과 전산입력 착오 등 본 공고와 상이하게 입찰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본 입찰을 무효화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아. 전자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적용되며, 본 공사의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19. 기 타
가. 계약체결 이후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도급금액 70억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을 반드시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부서 감독관에게 해당 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직접시공 적정성 검토를 득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
- 설계서 열람 등 공사 관련사항 : 자치행정과 행정팀 김민수(☎033-250-3238)
- 적격심사 세부기준열람 : 회계과 공사계약팀 유지나(☎033-250-3043)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춘천시청 회계과(☎ 250-3041), 감사담당관실(☎ 250-3844) 및 홈페이지(www. chuncheon.go.kr → 공직부조리 익명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 드립니다.
【별표1】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공사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당사는 해당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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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건설공사 대가를 지급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수급인, 하수급인, 노무자, 장비․자재업자 간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의 지급에도 시스템을 사용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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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춘천시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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