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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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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LCM0060-1-2024 공고일시  2024/11/07 16:49
공고명 군견훈련소 실내훈련장 화장실 보수
공고기관 육군교육사령부 수요기관 육군교육사령부
공고담당자 (☎: )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허용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07 09: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13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13 10:3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4,995,23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24,995,23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22,722,936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안 내 공 고


1. 본 안내공고는 전자견적서 제출 및 계약, 청렴계약제 대상 사업입니다.


2. 안내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명

:

군견훈련소 실내훈련장 화장실 보수

나.

기초예비가격 공개

:

’24. 11. 07.(목)

다.

투찰마감일시

:

’24. 11. 13.(수) 10:00

라.

개찰일시

:

’24. 11. 13.(수) 10:30

마.

공사비(추정가격)

:

24,995,230원 (22,722,936원)

바.

공사현장/기한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계약일로부터 45일

사.

공사범위(내용)

:

붙임문서 참조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한다.)」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에 의한 유자격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실내건축공사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을 모두 등록하고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건축공사업종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업체에 한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계약법」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인 업체


4.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나.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한다)는 예정가격 작성시 기초예비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방전자조달(D2B) 기초예비가격 공개시 함께 안내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8조,「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53조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2) 퇴직공제부금은「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서 규정한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하며,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4) 안전관리비는「건설기술진흥법」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하며,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5)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하며,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다.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5. 공동도급 : 미허용         


6. 견적서 제출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합니다.

  나.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서 제출 참여시 시스템 내 ‘조세포탈 사실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미적격자에 대한 견적서 제출은 무효처리하며 해당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예정가격의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국방전자조달(http://www.d2b.go.kr) 입찰정보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15개가 결정됩니다.

      ※ 기초예비가격 및 산정범위는 국방전자조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견적서 제출 참여업체가 2개의 번호를 선택하고,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 중 다수선택 번호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하여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다. 기타 사항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1조(예정가격 결정 및 개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계약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제47조, 계약업무처리훈령 11조의2(예정가격의 87.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에 의합니다.

  나.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견적서 제출시 동일가격 낙찰자 결정을 위한 가위·바위·보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기타 사항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7조에 의합니다.

  다. 낙찰예정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타관련 법령,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등 위배되었을 경우 낙찰자 자격을 무효로 하고 차순위 해당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도급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해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발주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견적서 제출참가자는 하도급을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숙지 및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관련 법률상 제한사항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하였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견적서 제출참가업체는「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명시된 하도급 제한사유를 준수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 시 감독관에게 필수 서류를 제출한 후 재무관부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부 절차 및 필수 제출서류는 계약 후 감독관에게 문의 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이 제한되고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1항 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 법률」 제13조 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위 가목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관리 의무사항 준수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확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안내공고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모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6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 견적서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전자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에 대한 관련서류(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등)를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첨부 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바이러스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당해 첨부파일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 견적서 제출 등록이 확정된 업체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상시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마감시간이 임박한 경우 통신 속도가 지연될 수 있으며 시스템 문제발생으로 인한 투찰 불가에 대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력전송 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으로 정해진 시간에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재무관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안내공고 취소, 재안내공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 본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령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청렴계약특수조건(국군재정관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완전히 숙지한 다음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 시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낙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본 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한 요구 등 부패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계약부서(☏042-878-6885), 감찰실(☏042-878-6042)로 신고하거나,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 상단메뉴의 국방민원(민원신청, 국방신고센터, 익명신고) 또는 하단의 신고메뉴(익명신고, 공익신고, 예산낭비)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1.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주소 및 연락처

  가. 주 소 : (34060)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서함 78-100호 예산과

  나. 연락처

    1) 계약관련 문의 : 육군교육사령부 계약장교 042-878-6192

    2) 공사감독관: 육군교육사령부 시설유지담당 042-878-6877

  다. 인터넷 사이트

    1)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 http://www.g2b.go.kr

    2) 국방전자조달 : http://www.d2b.go.kr

      ※ 국방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장애 관련문의는 방위사업청 전산정보관리소 전산정보개발팀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1577-1118)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07.


육 군  교 육 사 령 부  재 무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