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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공고 제 2024-2817호
시설공사 입찰 공고(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설공사에 대하여 입찰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8일
안성시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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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 시 주의사항(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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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는 종합공사로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하여 건설업역규제폐지(2021.1.1.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공사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로서 당해 입찰공고문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은 문화관광과 한보라 주무관 (☏031-678-2492)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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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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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참가 시에는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또한, 이 입찰은 추정금액 10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안성시 도급사업자 안전보건 평가 시범운영」대상임을 알려드리며, 붙임5~붙임7 자료를 확인하시어 ‘계약 전’ 및 ‘사업완료 후’ 각각 평가서류(증빙포함)를 행정과 중대산업재해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시 도급사업자 안전보건 평가 시범운영」에 관련 사항은 행정과 중대산업 재해팀
(031-678-21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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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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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도기도로(중로 2-14호선, 2구간) 개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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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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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1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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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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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도기동 417-6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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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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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도로 개설, 토공, 상하수도공, 구조물공, 포장공, 부대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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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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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6,139,2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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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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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9,90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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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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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9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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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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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9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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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시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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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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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관급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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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232,270원 ※관급자관급: 118,142,7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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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계약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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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경쟁(경기도),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대상,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계속비 사업 2024년 350백만원, 2025년 350백만원, 2026년 539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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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격 업종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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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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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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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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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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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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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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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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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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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서 제출방법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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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1.(월) 10:00 ~ 2024. 11. 15.(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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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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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 이용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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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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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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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전자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11. 15.(금) 11:00 우리시 회계과(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기준에 따라 다음의 업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 종합공사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경기도에 있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본 입찰은 나라장터에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입찰마감 전일까지 나라장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본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현장(과업) 설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생략합니다.
6. 복수예비가격 작성 및 예정가격결정
가. 예정가격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197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해당하는 입찰과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 순공사원가:금1,036,312,418원(재료비·노무비·경비·폐기물처리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산정방법:순공사비×(예정가격/기초금액)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6.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2호)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적격심사자료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2호)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입찰가격 평가 : A값은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 A값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단위:원)
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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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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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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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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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
관리비
|
품질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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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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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16,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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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8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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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06,444
|
2,276,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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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57,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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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9,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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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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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2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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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 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 하여야 하고,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마.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평가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토목공사 100%입니다.
바.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사.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자 및 미제출자는 세부기준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아.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자.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도급사업 안전보건 평가 시범운영 안내
□ 도급사업 안전보건 평가 시범운영 알림
○ 관련 법령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 평가 대상 : 추정금액 10억원 이상 도급사업(공사,용역,위탁 포함)의 수급인
○ 평가 방법 : 체크리스트에 따른 안전보건 평가
※ 계약 전(붙임5), 사업 완료시(붙임6)의 평가사항 참조
○ 합격 기준 : 총 140점 이상
※ 계약 전 70점/100점 이상, 사업완료 시 70점/100점 이상
○ 평가 절차
입찰공고 → 낙찰업체(계약 전 평가) → 사업계약 → 사업시행 및 완료 → 최종평가
○ 기타 사항
- 평가완료 일로부터 5일이내 이의제기 제기서(붙임8)를 행정과 중대산업재해팀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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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금지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및「외국인근로자 고용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로 세부절차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97호)」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중 제7호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2012.04.02) 시행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금 지급 이전까지 대금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근로계약 및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기준법」제17조 및「안성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따라 근로계약을 반드시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지급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라.「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에 따라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합니다.
13.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철자 등은「건설산업기본법」등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기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수급인은 3자간(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의무 사용(도급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 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3】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기 타
가. 입찰참가자는 우리시 회계과에 비치되어 있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및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안성시 공고 제2004-21호(2004.1.16.)에 의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금 지급 이전까지 대금 지급내역 (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건설현장에서 발생된 근로 및 임대계약 등의 사항을 임금대장 및 건설대장에 기재하고, 준공시 그 사본을 감독자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및 보호를 위하여 안성시 지역 근로자 및 관내에서 생산 되는 건설자재, 건설기계(장비), 여성기업, 장애인, 사회적기업 등 적극 고용․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노임 또는 장비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숙지하여 안전 및 보건 조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공사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를 정확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완납 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자. 우리시에서는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감사관 직통 전화(Hot-Line)신고 연간운영 → ☎국번없이 1577-7042
※ 청렴신문고(국민권익위)부패행위신고 → http://1398.acrc.go.kr
차.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안성시 회계과 계약팀 (☎ 031-678-2382)
○ 공사 및 설계내용 : 안성시 도로시설과 도로시설2팀 (☎ 031-678-5934)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조달전자 콜센터 (☎ 1588-0800)
[붙임 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4. . . 0000회사 대표이사 000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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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붙임 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4.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안성시 (분임)재무관 귀하
|
[붙임 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4.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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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안전·보건 평가기준(계약 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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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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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보건관리체계(Health and Safety System)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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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부(서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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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지정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3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지정 등 일부 관리 체계 누락
⦁(0점) 안전보건관리체계 미 구축
※ 의무선임 대상만 해당하며, 해당 사항 없을 경우 5점 간주
※ 증빙서류 : 서식1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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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활동 계획
수립(서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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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안전보건활동 계획을 수립
⦁(0점) 안전보건활동 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 증빙서류 : 서식3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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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안전보건
관리규정 제정 또는 개정 여부(자체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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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
⦁(5점)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제정(개정)하였으나, 절차에 따라 개정하지 않음
⦁(0점)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제정하지 않음
※ 안전보건관리규정 해당 사항 없을 경우 10점 간주
※ 증빙서류 : 안전보건관리규정(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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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험 관리(Risk Management)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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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안전예산 사용계획서
수립 여부 (서식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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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안전예산 사용계획서를 수립
⦁(0점) 안전예산 사용계획서를 수립하지 않음
※ 증빙서류 : 서식8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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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서식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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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연간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수립함
⦁(0점) 연간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 증빙서류 : 서식4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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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재해 대비·대응
매뉴얼 작성 여부(자체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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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중대산업재해 대비·대응 매뉴얼을 작성
⦁(0점) 중대산업재해 대비·대응 매뉴얼을 작성하지 않음
※ 증빙서류 : 대비·대응 매뉴얼 또는 비상조치 매뉴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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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영 관리(Operation)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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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응체계 구축
여부(서식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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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비상연락망 등 비상대응체계 구축
⦁(0점) 비상연락망 등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지 않음
※ 증빙서류 : 서식7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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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경영방침
수립 여부(서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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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설정 수립
⦁(0점)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설정을 하지 않음
※ 증빙서류 : 서식2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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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호구 지급
대장 보유 여부(서식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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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안전보호구 지급대장을 보유함
⦁(0점) 안전보호구 지급대장을 보유하지 않음
※ 증빙서류 : 서식6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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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해발생 현황(Accident)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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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산업재해
현황(서식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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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점) 최근 3년간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음
⦁(10점) 최근 3년간 산업재해가 동종업계 평균 이하
⦁(0점) 최근 3년간 산업재해가 동종업계 평균 이상
※ 증빙서류 : 한국산업안전공단 내 산업재해율 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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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6] 안전·보건 평가기준(사업완료 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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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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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관리(Safety management)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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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자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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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위험성평가 실시 함
⦁(0점)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음
※ 증빙서류 : 위험성평가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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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작업시 안전작업
허가 여부(서식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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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작업시작 전 안전작업 허가서를 제출
⦁(0점) 작업시작 전 안전작업 허가서를 제출하지 않음
※ 안전작업 허가대상 아닐 경우 안전작업 허가 인정(5점)
※ 증빙서류 : 서식9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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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실시 및
위험사항 개선 여부
(자체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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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안전점검을 실시 및 기록하고, 위험사항을 개선함
⦁(3점) 안전점검을 실시 및 기록하였으나 위험사항을 개선하지 않음
⦁(0점)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음
※ 증빙서류 : 안전점검 결과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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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등 평가
여부(자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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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 실시
⦁(0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평가기준을 마련하지 않음
※ 증빙서류 : 관리감독자 등 자체 평가기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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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건관리(Health management)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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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검진 실시여부
(배치 전 건강검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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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배치 전 건강검진, 특수건강검진을 모두 실시 함
⦁(5점) 배치 전 건강검진 또는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음
⦁(0점) 배치 전 건강검진과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음
※ 해당 없는 경우 특수건강검진, 배치 전 건강검진 실시 간주
※ 증빙서류 : 특수 건강진단결과표 제출(회사보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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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자료(MSDS)
게시 및 교육 여부(자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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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고,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
⦁(3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미게시 또는 안전교육 미진행
⦁(0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미게시와 안전교육을 미진행
※ 증빙서류 : 안전교육대장 제출
|
⦁작업환경측정 여부
|
⦁(5점) 작업환경측정 실시
⦁(0점)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 해당사항 없는 경우,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것으로 간주
※ 증빙서류 : 작업환경측정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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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의식 고취(Inspiration) (5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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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이수 여부
(법정교육)
|
⦁(10점)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교육을 모두 이수
⦁(5점)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교육을 일부 이수
⦁(0점)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음
※ 증빙서류 : 안전교육대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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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재해
대비·대응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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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중대산업재해 대비·대응 매뉴얼 등을 보유
⦁(0점) 중대산업재해 대비·대응 매뉴얼 등을 보유하지 않음
※ 증빙서류 : 중대산업재해 대비·대응 매뉴얼 등
|
⦁안전관리비 계획에
따른 집행실적(서식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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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률 80% 이상
⦁(5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률 50%~80% 미만
⦁(0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률 50% 미만
※ 증빙서류 : 서식8 서류 제출
|
⦁도급자와 수급자 협의체
구성 및 안전점검 시행
여부
|
⦁(10점) 도급자와 수급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안전점검 진행 함
⦁(5점) 협의체를 구성하였으나 안전점검을 진행하지 않음
⦁(0점) 도급자와 수급자 협의체를 미구성하고 안전점검을 진행하지 않음
※ 증빙서류 : 안전점검 결과서 제출
|
⦁산업재해 발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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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사업 기간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음
⦁(0점) 사업 기간 중 중대재해 발생
※ 증빙서류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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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7] 안전·보건평가 서식
1. 안전보건관리 조직도(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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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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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1234-5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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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
(현장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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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1234-5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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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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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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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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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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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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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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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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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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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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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1234-56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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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1234-56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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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1234-5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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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홍길동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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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홍길동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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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홍길동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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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홍길동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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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홍길동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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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홍길동3-1
|
직원 홍길동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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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홍길동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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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홍길동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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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보건 경영방침
안 전 보 건 경 영 방 침
○○기업은 경영활동 전반에 전 사원의 안전과 보건을 기업의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고, 법규 및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전 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안전보건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전보건환경을 개선한다.
1. 경영책임자는 ‘근로자의 생명 보호’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기업경영활동의 최우선 목표로 삼는다.
2. 경영책임자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장의 위험요인 제거·통제를 위한 충분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한다.
3.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다.
4.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내부규정을 수립하여 충실히 이행한다.
5. 근로자의 참여를 통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파악된 위험요인은 반드시 개선하고, 교육을 통해 공유한다.
6.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위험요인을 알도록 하고,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기법에 관해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7. 모든 공급자와 계약자가 우리의 안전보건 방침과 안전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한다.
8. 모든 구성원은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준수토록 한다.
○○○○년 ○○ 월 ○○ 일
○○ 기업 대표이사 (서명)
|
3. 안전보건관리 활동(점검)계획 (예시)
안전보건활동 목표/세부추진계획
|
결
재
|
작 성
|
검 토
|
승 인
|
|
|
|
|
전사
목표
|
목표/세부 추진계획
|
추진일정
|
성과지표
|
담당
부서
|
예산
(만원)
|
달성률
(%)
|
실적/부진사유
|
1
분기
|
2
분기
|
3
분기
|
4
분기
|
산재 사고
감소
00% 목표
|
정기 위험성평가
|
계획
|
○
|
|
|
|
1회/년 이상
|
전 부서
|
500
|
100%
|
- 3/20 30개 공정 실시
|
실적
|
|
|
|
|
수시 위험성평가
|
계획
|
○
|
○
|
○
|
○
|
수시
|
전 부서
|
|
5건
|
- 4/15 1공장 라인증축 등 5건
|
실적
|
|
|
|
|
고위험 개선
|
계획
|
○
|
○
|
○
|
○
|
개선 이행
100%
|
전 부서
|
-
|
100%
|
- 고위험 30건 개선완료
|
실적
|
|
|
|
|
아차 사고 수집
|
계획
|
○
|
○
|
○
|
○
|
1건/월/인당
|
안전
|
-
|
50%
|
- 80건 발굴 및 개선완료
- 참여 독려를 위한 이벤트 추진 예정
|
실적
|
|
|
|
|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
계획
|
○
|
○
|
○
|
○
|
1회/분기
|
안전
|
-
|
|
|
실적
|
|
|
|
|
작업표준 제·개정
|
계획
|
○
|
○
|
○
|
○
|
변경 시
|
안전
|
-
|
|
|
실적
|
|
|
|
|
합동안전점검
|
계획
|
○
|
○
|
○
|
○
|
1회/월
|
안전
|
-
|
|
|
실적
|
|
|
|
|
비상조치훈련
|
계획
|
○
|
○
|
○
|
○
|
1회/분기
(화재, 누출, 대피, 구조)
|
전 부서
|
30
|
75%
|
- 2/10 화재진압 훈련
- 4/15 가스누출 대비
* 코로나19로 구조훈련 미실시
|
실적
|
|
|
|
|
작업허가서 발부
|
계획
|
○
|
○
|
○
|
○
|
단위 작업별
|
전 부서
|
-
|
|
|
실적
|
|
|
|
|
작업 전 미팅(TBM) 실시
|
계획
|
○
|
○
|
○
|
○
|
단위 작업별
|
전 부서
|
-
|
|
|
실적
|
|
|
|
|
안전관찰제도 운영
|
계획
|
○
|
○
|
○
|
○
|
1건/월/인당
|
전 부서
|
-
|
|
|
실적
|
|
|
|
|
안전보건 예산 집행
|
계획
|
○
|
○
|
○
|
○
|
수립예산 이행
|
전 부서
|
-
|
|
|
실적
|
|
|
|
|
성과측정 및 모니터링
|
계획
|
|
○
|
|
○
|
1회/반기
|
전 부서
|
-
|
|
|
실적
|
|
|
|
|
시정조치 이행
|
계획
|
○
|
○
|
○
|
○
|
수시
|
전 부서
|
-
|
|
|
실적
|
|
|
|
|
경영자 검토
|
계획
|
|
|
|
○
|
1회/반기
|
안전
|
-
|
|
|
실적
|
|
|
|
|
※ 사업 형태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점검계획 작성
4. 안전교육 계획서(예시)
구분
|
교육대상
|
인원
|
교육시기
|
교육시간
|
일상교육(TBM)
|
당일 작업
근로자
|
10명
|
매일 실시
|
10분
|
근로자
교육
|
정기교육
|
전 근로자
|
10명
|
1회/월
|
2시간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협력업체 포함)
|
1명
|
연중
|
16시간
|
채용시교육
|
신규채용자
|
3명
|
신규 채용 시
|
8시간
|
작업내용
변경시교육
|
해당작업자
|
0명
|
작업내용
변경 시
|
2시간
|
특별안전
보건교육
|
유해위험
해당작업자
|
1명
|
유해위험작업 전
|
6시간
|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
근로자
|
5명
|
물질안전보건
자료작성대상 물질 취급 전
|
20분
|
특수형태종사자
|
굴삭기, 지게차
|
1명
|
최초작업 전
|
1시간
(단시간·간헐적 작업)
|
기초안전보건교육
|
일용직근로자
|
0명
|
일용직근로자 채용시
(이수증확인)
|
4시간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건설공사)
|
1명
|
3개월 이내
|
6시간
|
※ 산업안전보건법을 기준으로 사업 형태에 따라 실제 추진하는 교육 계획 작성
5. 산업재해율 확인서(기준: 최근 3년)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
6. 보호구 지급대장(예시)
안 전 보 호 구 지 급 대 장
지급
일자
|
보호구 지급 현황
|
수령자
|
서 명
|
비 고
|
안전모
|
안전화
|
안전대
|
안전장갑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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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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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7. 사고발생 연락체계 및 비상연락체계(예시)
※ 비상연락처
- 사 업 주 :
- 관리감독자 :
- 사업감독관 :
- 안성소방서 :
- 안성경찰서 :
- 고용노동부 :
- 의 료 기 관 :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단위: 천원)
구분
|
예산액
|
집행액
|
인력 및 시설분야
|
∙위험시설 정비 및 개보수
|
|
|
∙안전검사 실시
|
|
|
∙안전시설 신규 설치 및 투자
|
|
|
∙안전보건조직 노무관리
|
|
|
안전분야
|
∙안전인력 육성 및 교육
|
|
|
∙안전보건 진단 및 컨설팅
|
|
|
∙위험성평가 실시
|
|
|
∙안전보호구 구입
|
|
|
보건분야
|
∙작업환경측정 실시
|
|
|
∙특수건강검진 실시
|
|
|
∙근골격계질환 예방
|
|
|
∙휴게‧위생시설 관리
|
|
|
기타
|
∙협력사 안전관리 역량 지원
- 교육 지원
- 시설 지원
|
|
|
∙안전보건 캠페인 추진
|
|
|
9. 밀폐공간작업 허가서
밀폐공간작업 허가서
업 체 명 :
성 명 :
장 소 :
작업 일시 :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작업 내용 :
내부 연락방법(필요시 연락처 기재) :
|
작업허가는 당일 작업에 한해 유효하며, 산소 및 유해가스의 농도에 따라서 작업시간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허가서는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대해 1회(8시간)만 유효합니다.
위 공간에서의 작업을 다음의 조건하에서만 작업허가 함.
※ 작업 종료시까지 해당 허가서를 작업장 출입구에 게시해야하며, 종료 시 발주부서에 반납해야 함.
|
1. 안전보건조치 요구사항(해당없을 경우 O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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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관리감독자 지정 및 감시인 배치 여부
o 관계자외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여부
o 밸브차단, 맹판설치, 불활성 가스 치환,
용기세정(폭발성 가스 시)
o 전기회로, 기계장비 가동장치, 유압,
압축공기 잠금 및 시건조치(폭발성 가스 시)
o 유해가스농도 및 산소농도 측정여부
o 환기시설 설치 및 환기 실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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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X
O , X
O , X
O , X
O , X
O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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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긴급통신망 구비 여부
(외부인과 긴급통신 수단 마련)
o 방폭형 전기기구 사용 여부(폭발성 가스 시)
o 소화기 비치
o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비치
o 안전장비 및 안전보호구 구비
(안전대, 구명줄, 구조용 삼각대 등)
o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특별안전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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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X
O , X
O , X
O , X
O , X
O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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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해가스 측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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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물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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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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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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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자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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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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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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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기준 공기농도
· 산소 : 18%이상 23.5%미만
· 황화수소: 10ppm미만
· 인화성,폭발물질의 폭발하한값 10%미만
· 탄산가스: 1.5%미만
· 일산화탄소: 30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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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화수소(H2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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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하한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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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산가스(C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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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화탄소(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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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별조치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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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입자 명단(작업인원 모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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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허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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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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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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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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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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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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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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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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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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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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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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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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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8] 안전·보건평가 이의제기서
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서
귀 기관의 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평가결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의를 제기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안전·보건관리 평가를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이의제기인 인적사항
가. 사 업 체 명 :
나. 대표자 성명 :
다. 사업자등록번호 :
라. 사업체 주소 :
마. 전 화 번 호 :
2. 이의제기 항목
3. 이의제기 사유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안 성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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