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공원녹지사업본부 공고 제2024-52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천안초등학교 인근 공원조성공사 전기공사
나. 위 치 : 천안시 동남구 성황동 36번지
다. 사 업 량 : 내역서 참조
라.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마. 추정금액 : 금85,805,000원 (총 공사비 : 금105,510,000원)
(단위: 원)
추정가격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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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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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c)=(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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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
관급자재(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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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e)=(c)+(d)
|
관급자
관급자재
|
51,608,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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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0,817
|
56,769,000
|
29,036,000
|
85,805,000
|
19,705,000
|
※ 본 공고의 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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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8,81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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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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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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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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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858
|
퇴직공제부금비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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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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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466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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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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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
0
|
품질관리비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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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7.745% 이상(용역, 물품은 88%)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서 접수 및 개찰
가. 견적서 접수기간 : 2024. 11. 08. (금) 10:00 ~ 2024. 11. 14. (목) 10:00
나. 개찰일시 ․ 장소 : 2024. 11. 14. (목) 11:10 입찰집행담당관 PC
다. 재 입 찰 : 재입찰사유 발생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하며, 익일 11:00(10:00 입찰서 제출 마감) 개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 제출 및 계약 방법
가. 본 공사는 지역제한, 총액견적, 수의견적 제출 대상입니다.
나.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집행 공사이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4.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15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업체)
나. 「전기공사업법」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
다.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천안시에 둔 자(업체)
라. 본 입찰은『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나라장터에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마.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함
○ 설계서 열람 장소 : 천안시 공원녹지사업본부 정원녹지과
(☎041-521-2837, 담당자 : 권영인)
6.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 제출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의 대비 낙찰하한율 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 견적 제출 업체 순으로 결정하되, 동가 시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다. 본 공사는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자(개찰 1순위자)는 낙찰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견적의 무효
가.『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 요령 에서 정한 결격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자의 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8. 보험료 등 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에 의하여 사후정산을 하게 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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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
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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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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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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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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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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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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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466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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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가.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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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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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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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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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시행
가.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대가 청구 시 노무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제9항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게 됩니다.
다. 노무비구분관리제를 적용하는 경우 「근로자기준법」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용근로자와 근로(고용)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성금 또는 노무비 청구시 그 사본을 제출하고, 근로(고용)계약서에 명시된 지급기일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11. 천안시「차세대클린페이」등 대상사업
가. 본 공사는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적정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천안시「차세대클린페이(https://cheonan.cleanpay.co.kr)」등 대상사업이며,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차세대 클린페이 (☎070-5224-0250) 등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천안시와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또는 전자이체 및 자금이용(금융지원)) 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
계좌(발주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할 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협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등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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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및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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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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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업체는 안전보건 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주요사항) ①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②안전보건
관리활동계획 ③안전보건교육 계획 ④사용 기계·기구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⑤작업관련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⑥최근 산업재해 발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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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유의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및 공사입찰 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5) 설계서 등 기타사항
나.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의거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천안시 청렴서약제 이행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 규정에 의거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시 임금지불 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를 준수하여야 하며, 착공시 작업시행계획서 등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건설기계 임대시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및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별지 1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준수하여 견적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법령에 의거한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전자입찰 참가자는『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개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4. 참고 사항
가. 공사에 사용되는 건설자재·건설기계장비는 천안시 생산 및 보유업체를
80%이상 사용될 수 있도록 권장합니다.
나. 천안시 공무원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 향응, 편의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아래의 신고처로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를 통하여) 부정 청탁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부정 청탁이 있는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기관에 대한 처분을 요청하겠습니다.
※ 천안시 공직자 부조리 부패신고 ☎ 041-521-2043~2044
▪ 천안시 홈페이지 (올소365) - 부패공직자 신고
http://www.cheonan.go.kr http://allso365.cheonan.go.kr
실명으로 제보하며 조치결과를 회신합니다.
▪ 천안시 공직비리·갑질익명신고
https://www.kbei.org/helpline/cheonan
익명으로 제보하며 결과를 회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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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라. 설계내역서 및 공사관련 : 정원녹지과 권영인 (☎041-521-2837)
마. 입찰공고 및 계약관련 : 산림휴양과 박영주 (☎041-521-5557)
2024. 11. 07.
천안시 공원녹지사업본부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