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고2024-4296호
공사 수의견적 제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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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확인 및 처분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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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 등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 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의 벌칙, 같은 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 (계약 해지)
3. 상기 2호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및 「형법」 제315조에 따라 입찰방해죄 적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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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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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남 갈천천 호우피해 응급복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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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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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남읍 증거리 432-8번지 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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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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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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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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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옹벽블럭 철거 A=184㎡, 역T형옹벽 L=61m, 가드레일 철거 및 설치 L=76m, 식생옹벽블럭 설치 A=54㎡, 콘크리트포장 L=6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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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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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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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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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8.(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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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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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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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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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3.(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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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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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454,54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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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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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3.(수)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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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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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45,45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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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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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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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비
(도급자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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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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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비
(관급자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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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화성시), 제한적최저가입니다.
나. 전자입찰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화성시인 업체로서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토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전문공사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1항제4목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 참여제한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1-11호,2021.06.01.)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합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실태조사 관련사항
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운영(사무실, 자본금, 기술인력 등)하는 등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 체결 전에 낙찰 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낙찰자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취소 등 계약배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①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기술자자격증 사본 ③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⑤자본금 검증 서류 ⑥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⑦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명세표, 자본금 추가소명 자료 등 필요 시 제출)
※ 실태점검 관련 문의 : 화성시청 건설과 건설행정팀 ☎ 031-5189-3221
5. 현장(과업)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시방서, 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화성시 건설과 최재곤 ☏031-5189-3589
6. 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은 납부면제로 납부확약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라. 낙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미체결 시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게 됩니다.
마.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9. 계약대상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 가격을 낙찰하한율(87.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제출한 자부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추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나.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7.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3. 9. 1.부터 적용)
※ 본공사의 A값: 13,550,885원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경우,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수의 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향후 3개월간 우리 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2024.04.01.)】」제9장 제9절
‘공사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에 의거 원도급자(하수급자 포함)는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감독부서 경유, 회계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접노무비에 한하여 기성 범위내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나.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 및 「노무비 산정서」를 감독부서를 경유하여 회계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
다. 원도급자(하도급자 포함)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공사감독관에게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우리 시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건설업자 및 건설기계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필히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의 발급 사실 및 보증 내용 등을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3서식에 따라 공사 현장에 게시해야 합니다.
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현장별 보증 대신 대여계약별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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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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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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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금액과 기간 조건 모두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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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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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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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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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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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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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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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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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타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전에 지방계약법,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견적제출 및 계약과 관련된 각종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공사계약 일반조건(특수조건포함) 등 견적서제출 및 공사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업체의 책임입니다.
나.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급여충당금·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 반영 대상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기성 및 준공금 지급 시 이 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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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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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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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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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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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7,17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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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4,92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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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21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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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51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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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품질관리비
입찰제출 참가자는「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입찰제출 참가자는「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6 제3호 다목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품질관리 실적은 영수증 등의 실비 확인을 통해 정산됩니다.
입찰제출 참가자는「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대가의 지급)에 따라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 및 체불임금 직접 지급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화성시에서는 지역경제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과 육성을 위해 ‘화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에 따라 인력채용 시 화성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각종 자재·건설장비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화성시 지역 내 생산자재(건설장비)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사.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및 「화성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 화성시 홈페이지[www.hscity.go.kr, 바로가기 서비스 > 화성시 자치법규 원문열람시스템 > 화성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별지 제10호 서식)] 참고바랍니다.
자.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하도대금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야 하며, 하도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기타 보충 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나. 설계서, 시방서, 내역서 설명 : 화성시 건설과 최재곤 ☏031-5189-3589
다. 공고 및 계약체결 : 화성시 회계과 최종민 ☎031-5189-2490
라.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으로 확인
위와 같이 안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7일
화 성 시 (분 임)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