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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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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09364-00 (긴급공고) 공고일시  2024/11/07 17:25
공고명 천마근린공원 위험사면 정비공사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담당자 서지현(☎: 02-2147-2483)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07 19: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13 14:00 개찰(입찰)일시 2024/11/13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44,703,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276,335,875 원
   
A 법정보험료
39,115,757 원
   
추정금액
344,703,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313,366,363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송파구공고 제2024-187호

  

공 사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천마근린공원 위험사면 정비공사(긴급)

 기 초 금 액

344,703,000원

 전 자 입 찰 서

 접 수 개시일시

 2024.11. 07(목) 19:00

추  정 가  격

313,366,363원

 전 자 입 찰 서

 접 수 마감일시

 2024.11. 13(수) 14:00

부 가 가 치 세

31,336,637원

 개 찰 일 시

 2024.11. 13(수) 15:00



2. 공사개요

  ㅇ 시방서 참조

 

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4. 입찰참가자격

 ㅇ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한 전문건설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한 업체.

 ㅇ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를 두고 서울특별시에 계속 소재하여 유지한 업체.

 ㅇ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등록한 자.



5. 입찰보증금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41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상 전자양식 납부확약서로 제출한 것으로 납부 면제합니다.

 ㅇ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동법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에 납부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6. 입찰서 제출

  ㅇ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본 공고건은 인터넷에 의한 국가종합전자조달(G2B)등록업체만이 참가할 수 있으며, 접수

     개시일로부터 마감일시까지 24시간 제출 가능합니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ㅇ 본 공사의 입찰수수료는 면제입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예규)를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이상의 최저가로 입찰한 자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ㅇ 2024.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격심사로 발주하는 모든 공사(주계약자 공동도급 포함) 재무비율(부채비율, 유동비율) 평가 시 선금은 부채산정에서 제외합니다.(신청시)

 ◦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적격 심사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할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추첨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적격심사 대상자 명단은 입찰가격이 85점 이상으로 낙찰가능한 업체에 대하여 통보하며, 입찰가격에 미달된 업체에는 별도의 통지를 않습니다.

적격심사대상자는 개찰일 다음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 통보예정일은 적격심사 완료후 3일 이내 통보합니다


9. 수행능력 평가기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6호 서식에 의합니다.

    - 평가대상 업종은 주력분야: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며, 업종평가비율은 100%입니

    ※ 입찰가격 평가 : A값은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10.「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사항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대가 청구 시 노무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3장 제9절 제7항「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낙찰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또는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 승인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약관(표준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ㅇ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미승인 하도급 등 하도급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운영에 관련사항

  본 공사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의무 사용 대상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9항에 의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사용 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이「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및「건설산업기본법」상의 직불합의가 아니므로, 직불합의로 오인하여 직불합의서 및 지급보증서를 미교부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도급지킴이’는‘대금e바로’와 같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금지급확인시스템임..

※ 추후 시행되는 건설공사의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은 조달청‘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하며,

  ‘하도급지킴이’전용계좌로만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13.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4.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따릅니다.


15.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과 관련사항

 ㅇ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을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4,527,194원)

국민연금보험료

(5,746,791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586,271원)

퇴직공제부금비

(2,937,248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561,093원)

안전관리비

(21,757,160원)

품질관리비

( -  )

   ㅇ「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시에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준공검사 시 정산한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9. 기 타 유 의 사 항

  ㅇ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위한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계약시 우리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일반조건,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입찰특별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공공기관및조달업체이용약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ㅇ 입찰공고․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 송파구 재무과(☎2147-2483, 담당 서지현)

  ㅇ 공사 및 설계내용 : 송파구 공원녹지과(☎2147-3400, 방종권)

  ㅇ 공인인증정보기관 :한국정보인증(주) ☎360-3000,  한국증권전산(주) ☎767-7316

  ㅇ 개찰결과, 낙찰자결정 등 문의사항 : 나라장터(http://www.g2b.go.kr)

 

 

 



2024년  11월  07일

 

송 파 구 재 무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