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심사낙찰제)
1. 공 사 명 : 한울3발전소 RCP 전동기 Refurbishment 조립 및 현장설치 보조공사
가. 추정금액 : ₩101,515,700(부가가치세 포함)
나. 추정가격 : ₩92,287,000(부가가치세 제외)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 ₩101,515,700(부가가치세 포함)
라. 공사기간 : 2024. 11. 25.~2025. 6. 30.
마. 공사내용 : 시방서 참조
※ 본 공사는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시행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및 당사 계약관리규정 제8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
다. 당사 협력회사 운영지침에 따라 “기계분야”에 등록된 한전KPS 협력회사
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 면허 보유 업체
3. 현장설명 : 생략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거)
4. 입찰참가신청
가. 신청방법 : 한전 전자조달시스템(http://srm.kepco.net, 이하 같습니다)에 접속하여 입찰참가신청
나. 입찰참가신청 시작일시 : 한전전자조달시스템 입찰공고 상 입찰참가신청 시작일
다.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 : 한전전자조달시스템 입찰공고 상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라. 전자입찰참가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후 한전전자상거래 공급업체포탈 이용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아 입찰신청마감일 전일까지 한전 전자조달시스템(http://srm.kepco.net)에 회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회원등록을 마친 다음 입찰참가신청 마감전까지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되므로 전자입찰유의서 제9조에서 정한바에 따라 조달청에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입찰 및 개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한전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제5항의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입찰집행관의 입찰참가신청 승인을 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한전 전자조달시스템의 “업무지원 및 나의메세지”에서 확인바랍니다.
마. 입찰 시작일시 : 한전전자조달시스템 입찰공고 상 입찰 시작일
바. 입찰 마감일시 : 한전전자조달시스템 입찰공고 상 입찰 마감일
사. 개찰은 한전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투찰 마감시간 경과 후 1시간 후 수동으로 개찰합니다.
(1)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 ₩2,057,212
- 국민연금보험료 : ₩2,611,412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266,408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제18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가)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1,990,476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6. 협력업체 근로자 재해보장책임보험 가입 계약특수조건
가.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의거한 협력업체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가입 대상 공사에 해당되며, 당사 규정에 따라 낙찰자는 착공계 제출 전까지 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해 공사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인 경우, 당사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우리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사후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아래의 협력업체 근로자재해보장책임 보험료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협력업체 근로자재해보장책임 보험료 : ₩158,784
7.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낙찰제
가. 예정가격〔예비가격기초금액의 100% ±2%(예비가격기초금액의 102%~98%)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르게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선정된 4개의 산술평균가격〕이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당해 용역 적격심사 기준에 의거 적격하다고 인정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기준율(적격률) : ()
□ 입찰금액 작성방식 및 A값 발표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A값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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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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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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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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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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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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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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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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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7,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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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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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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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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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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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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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가격 평가시 A값 적용(첨부된 적격심사기준 입찰가격 평가산식 필수 확인)
나. 본건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붙임 ’적격심사기준‘ 참고
※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선정기준 미만으로 판정시 배제]
-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한전KPS(주) 원자력정비기술센터 총무부(☎054-778-6014)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sdh0147@kps.co.kr)
○ 평가기준 : 협력회사 안전보건수준평가자료 제출 안내서(별도 첨부)[필독]
8. 입찰보증금 및 귀속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근거, 입찰보증금 한도 한시적 인하('20.05.01. ~ '24.12.31.)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참가신청시 해당화면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입찰보증금의 당사 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입찰참가 신청마감일 현재 미납부한 경우
2) 부정당업자 제재, 원전감독법, 청렴계약 위반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아 나라장터 및 당사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사에 귀속하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의거 조치될 수 있습니다.
9. 계약조항을 공시하는 장소 : 한전KPS(주) 원자력정비기술센터 총무부
10. 입찰의 무효 : 당사 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유의서 등에 규정된 바에 의합니다.
11. 입찰참가 신청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자가 인터넷으로 작성 제출할 서류는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보증금지급 각서입니다.
나. 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마감일시까지 한전 전자조달시스템에 파일 첨부하여 제출할 서류는 제3항의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 아래와 같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입찰담당부서에 이메일(sdh0147@kps.co.kr)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메일 송부 후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서류 제출의 경우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까지 제출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 면허증 사본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증) 1부(사실과 상위없음 날인필)
- 당사 협력회사 기계분야 등록증 사본 1부(사실과 상위없음 날인필)
12.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이 용역은 청렴계약 이행대상 용역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자와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 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특수조건은 한전 전자조달시스템[http://srm.kepco.net]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안내서, 공사입찰유의서, 전자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적격심사기준 등 본 공사에 관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낙찰 후 계약체결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낙찰자가 없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입찰을 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의한 재입찰로 봅니다.
라. “다”항에 의한 재입찰은 최초 입찰참가신청을 하여 입찰참가자격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재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새로 정한 입찰마감시간 내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이 곤란한 경우에는『Helpdesk(☎061-3456-1247~9)』로 문의한 후 자체적으로 장애복구 노력을 하여야 하며, 장애복구 지연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낙찰자 선정 후 원도급사(한국수력원자력(주))의 하도급승인절차를 따라야 하며, 하도급 승인 후 계약진행이 가능합니다.
사. 해당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공사대금 지급 의무화 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전자적 하도급관리 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계약 당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작업현장인 원자력발전소 1차측 관리구역의 출입신청(TLD발급)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방사선 방호교육 수료증 / 방사선 장해검사서 등)
자.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절차 및 계약일반사항 : 총 무 부(☎054-778-6014 담당자 : 고은설 주임)
○ 설계 및 시공 등 공사내용 : 사업기획부(☎054-778-6046 담당자 : 류미루 주임)
□ 입찰공고문상 「순공사원가 기준 등의 공고」관련 안내
1.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2.「예정가격작성기준」제44조의3에 의한 83,278,691원입니다.
※ 근거법령 : 계약예규 1.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5(순공사원가 기준 등의 공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4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사를 입찰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는다는 사항
2. 「예정가격작성기준」 제44조의3에 의한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다만, 복수예비가격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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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및 협력업체 대상 표준 적격심사기준 개정과 관련하여 순공사원가의 98% 미만 입찰 낙찰 배제 세부절차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순공사원가 기준 낙찰 배제 세부절차(전자조달시스템 자동 반영)
1)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예비가격기초금액)
나) 위 가)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한다.
2)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위 1)에 따라 산정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98/100)
나) 위 가)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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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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