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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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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E012409955 공고일시  2024/11/07 17:00
공고명 25년 충북본부 증평괴산지사 저압 공사
공고기관 한국전력공사 충북본부 증평괴산지사 수요기관 한국전력공사 충북본부 기획관리실 재무자재부
공고담당자 신지혜(☎: (043)251-2336)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08 09: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2024/11/08 09:00 ~ 2024/11/14 18:00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15 14:00 개찰(입찰)일시 2024/11/15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76,820,882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63,356,383 원
   
A 법정보험료
5,023,119 원
   
추정금액
1,832,500,049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1,665,909,136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25년 배전공사 협력회사(저압 협력회사) 입찰공고문(중부)



1. 공 사 명 : '25년 충북본부 증평괴산지사 저압 공사

 

2. 공사개요

  가. 추정도급액 : 1,832,500,049원 (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도급액은 공사기간(2025.1.1.∼2026.12.31.)중 발주 예상치를 추정한 물량이므로 계약기간 종료 시 동 금액 보다 많거나 적을 수도 있는 등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추정가격(가상설계금액) : 69,837,165원 (부가가치세 별도)

  다. 예비가격기초금액 : 한전전자조달시스템(http://srm.kepco.net, 이하 같습니다)의

                        입찰공고란 해당 공고의 “예비가격기초금액”

  라. 공사기간 : 2025.1.1.∼2026.12.31.(2년)

  마. 입찰순번(낙찰예정자 결정순서)

    1)【붙임 1】중점사업소 명부 및 입찰(낙찰예정자 결정)순번 참조

  바. 공사구역

    1) 해당 권역 관할구역 : 충북본부 증평괴산지사 사업소 관할지역

    2) 해당공사 전담지역 : 증평괴산지사 관할지역

      ☞ 상세내용 : 배전공사 협력회사 업무처리기준 참조

  사. 공사현장 : 충청북도

  아. 공사 수행범위(저압협력회사) : 공사지역에서 발생되는 저압 배전설비 공사

      ☞ 상세내용 : 배전공사 협력회사 업무처리기준 참조

  자. 상근전공 확보기준(저압 협력회사) : 배전공사 협력회사 업무처리기준을 참조하여 상근전공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구  분

최소 확보 대상 인원

배전전공

내선분야 전공

상근Ⅰ

2 명

4 명

6 명

상근Ⅱ

공사관계자 2명 이상 상시 고용

      추정도급액 6억원 이하는 상근Ⅰ인원을 “배전전공 2명+내선분야 전공 2명”으로 조정할 수 있다.

  차. 장비확보기준 : 사업소별 장비 및 공구를 구비 하여야 합니다.

      ※ 배전공사 협력회사 업무처리기준에 따릅니다. (【별표1】~【별표3-2】)

  카. 본 공사는 도급자의 책임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1) 본 공사는「전기공사업법」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인정하는 하도급 이외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2) 본 공사의 하도급을 하고자 하는자는「전기공사업법」제14조 3항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등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제2항 사. 공사현장(충청북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 이하 “본점소재지”라 한다)를 두고 있는 업체(단, 본점소재지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

    ☞ 공사현장이 2개 이상 행정구역에 걸친 경우, 당해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본점소재지를 두고 있는 업체 모두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청렴계약 이행각서(특수조건)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현장설명 : 해당없음


5. 입찰참가 신청

  가. 신청방법 : 한전 전자조달시스템(http://srm.kepco.net, 이하 같습니다.)에 접속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나. 입찰참가신청 시작일시 : 2024. 11. 8.(금) 09:00

  다.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 : 2024. 11. 14.(목) 18:00

  라. 전자입찰참가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입찰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후 한국전력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아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한전 전자조달시스템에 회원등록을 하여야 하며, 회원등록을 마친 다음 입찰참가 신청마감 전까지 입찰참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후 입찰서 투찰이 가능하며 입찰참가자격은 입찰참가신청 마감 후 담당자가 재확인 심사하여 재확인 심사에서 부적격판정을 받은 경우, 투찰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됩니다.

  바.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문 제6항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보증금 미납 사실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이력을 확인하여 제6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사. 입찰참가신청서류

    1) 입찰참가신청자가 인터넷으로 작성 제출할 서류는 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다만, 제6항 가호 각목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입찰보증금 별도 납부) 입니다.

    2) 제6항 가호 각목에 해당하는 참가자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 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 마감 일시까지 제출서류를 입찰참가신청 시 스캔하여 한전전자조달시스템에 파일 첨부하여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입찰담당부서로 직접,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해당 사항 없음

    4) 서류 제출의 경우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아. 전기공사업 면허정보는 조달청 등록 면허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을 판단하므로 조달청에 전기공사업 면허가 등록되지 않은 업체는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면허등록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전력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회원등록을 하고 입찰참가신청 마감 전까지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참가 신청 시 해당 화면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에 의하여 추정도급액의 100분의5 이상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단,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4-29호에 따라 2024.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입찰보증금을 100분의 5에서 1000분의 25로 적용)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 국가계약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따라 입찰보증금 한도 한시적 인하

         기간이 변경되면 한국전력공사는 이를 따릅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당사에 귀속하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 및 개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한전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제5항의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입찰집행관의 입찰참가 신청 승인을 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투찰대상공사(입찰참가 신청 시작일시와 입찰 시작일시가 동일한 경우)인 경우에는 입찰참가 신청과 동시에 제출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격 유무에 따른 입찰 무효 여부는 개찰 후 입찰담당자가 재확인 심사합니다.

  다. 예비가격기초금액, 예정가격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간주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는 제외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한전 전자조달시스템의 “나의 메시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4. 11. 8. (금) 09:00

  바.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4. 11. 15. (금) 14:00

    ※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00%±2%(예비가격기초금액의 102%~98%) 금액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에서 입찰참가업체가 입찰 시 선택한 4개의 복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 번호에 해당하는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사. 개찰은 한전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부터 1시간 이상 경과 후 수동으로 개찰합니다.

  아. 배전공사 협력회사 입찰이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됨에 따라 입찰자는 가급적 입찰참가신청 및 투찰 시 마감 일시를 피하여 주시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전에 입찰참가신청 및 투찰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자조달시스템에서는 한국전력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9조 제8항에 따라 입찰담합 방지를 위해 동일 공고번호에 동일 IP(Internet Protocol) 및 MAC(Media Access Control) 주소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유의하여 투찰 하시기 바랍니다.

  차. 입찰자의 개찰결과 확인은 “배전공사 협력회사 개찰정보 공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카.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 (공사기간 1개월 이상)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 1,463,808 (부가가치세 별도)

       - 국민연금보험료 : 1,858,149 (부가가치세 별도)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89,563 (부가가치세 별도)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타. 본 공사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출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용하는 공사(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561,878 (부가가치세 별도)

    ※ 계약서 반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18,643,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파. 본 공사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퇴직공제부금비 반영대상 공사(1억원이상)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아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고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금액 범위 내에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퇴직공제부금비 : 949,721 (부가가치세 별도) 

  하. 상기 외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고시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거. 본 공사 적격심사시 입찰가격 평가산식에 적용되는 A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A = 5,023,119원(부가가치세 별도)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너. 본 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예정가격 산출 시 아래와 같이 일반관리비율과 이윤율을 적용하였으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4 제1항 제3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일반관리비 적용 요율 : 5.5%

      - 이윤 적용 요율 : 15%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복수예비가격 15개중 전자입찰유의서 제14조에 의거 선정된 4개의 산술평균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당해공사 적격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적격하다고 인정된 업체를 ‘제2항 마’의 입찰순번에 따라 낙찰예정자로 결정하고, 인원, 장비, 야적장 등 일정기준에 적합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예정자 결정순서는 「배전공사 협력회사 업무처리기준」 7.협력회사 선정. 다. 중복낙찰 제한 규정에 따라 적용하며 아래와 같습니다.

   1) 낙찰예정자 결정순서는 전문회사, 협력사, 저압 협력회사 순으로 결정합니다. 협력회사 유형이 다른 2개 이상의 공사건에서 중복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경우, 입찰순번 후순위의 협력회사 유형 입찰건은 자동으로 제외합니다.

2) 동일 유형의 협력회사에서 2개 이상의 공사에서 중복되어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제2항.마'의 입찰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결정하되, 당해 낙찰예정자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에 따라 아래의 우선순으로 낙찰예정자를 결정합니다.

가) 동일 공사구역 내 2개 이상의 공사에서 중복되어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소재한 전담지역 공사의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나) 서로 다른 공사구역의 2개 이상의 공사에서 중복되어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소재한 공사구역의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다) 서로 다른 1차사업소(본부)에서 각각 낙찰예정자로 된 경우에는 당해 업체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속한 1차사업소의 공사를 우선하여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라) 서로 다른 중점사업소 군에서 각각 낙찰예정자로 된 경우에는 당해 업체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속한 중점사업소 내의 공사를 우선하여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마) 가)~라)항으로 결정된 낙찰예정 공사건 외의 낙찰예정 건은 자동 제외합니다.

3) 전문회사, 협력사 및 저압 협력회사의 계약 구분 없이 적격심사 결과 1개 공사 건의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다른 전문회사, 협력사 및 저압 협력회사의 낙찰예정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다. 상위 입찰순번 공사의 낙찰예정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예정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공사입찰유의서」제18조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하위 입찰순번 공사의 기 통보된 낙찰예정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낙찰예정자 결정이 취소된 공사의 차순위자가 전문회사, 협력사 및 저압 협력회사의 계약 구분없이 적격심사 결과 1개의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경우 낙찰예정자 결정이 취소된 공사의 낙찰예정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라. 낙찰예정자가 인원, 장비, 야적장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공사입찰유의서」제18조 제6항에 따라 차순위자에 대하여 적격심사를 진행하여 낙찰예정자를 결정합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제3항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2조의5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해당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에 의해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입찰로서 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을 아래와 같이 명시합니다.

순공사원가

(부가가치세 포함)

재료비

노무비

경 비

합 계

308,333원

51,235,358원

11,812,692원

63,356,383원


9. 적격심사기준

  가. 본 공사는「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2조에 의거 본 공사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이행능력을 심사합니다.

  나. 적격심사기준은 한전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공고란 해당입찰공고문 하단 첨부물을 통하여 받아 볼 수 있으며, 별도 인쇄물 배부는 하지 않습니다.

  다. 적격심사시 일자리창출우대가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일용근로자]고용(산재)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명세통지서(사업주용)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2호 서식)으로 합니다.

    1) 별지 12호 서식에 표기된 신고일자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유효한 실적으로 인정함

    2) 일자리창출 우대가점 작성양식 : [붙임9] 엑셀파일 작성 후 별도 제출

      - 제출처 : jihye.shin@kepco.co.kr

  라. 일자리창출우대가점 평가방법 (적격심사기준 참조)


10. 계약조항 공시 장소 : 한전 충북본부 재무자재부(☎043-251-2336)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51, 한전 충북본부 재무자재부]


11.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당사 공사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유의서 등에 규정된 바에 의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 이행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자와 입찰참여 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 제공 및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행위 등을 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당사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 해제·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 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됩니다.

  라.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특수조건은 한전전자조달시스템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의 하도급 여부는 본 입찰공고문 ‘제2항. 카’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 여부, 하도급업체 요건,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관련 법령을 따르며, 기타 세부 사항은 별도의 업무 처리 기준을 따릅니다.

  다. 본 공사를 하도급 할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표준 하도급계약서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합니다.

  라.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소프트웨어 진흥법」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합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문, 한국전력공사 계약규정, 계약업무집행지침, 공사입찰유의서, 전자입찰유의서, 한전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공사계약일반조건, 배전공사 협력회사 계약 특수조건, 배전공사 불법하도급 방지 협약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배전공사 협력회사 업무처리기준, 배전공사 협력회사 인센티브·패널티 제도 업무절차서, 협력사 보안관리 특수계약조건, 현장 위험요인 설명자료, 배전공사 하도급관리 절차서 본 공사의 입찰을 구성하는 해당 서류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적격심사기준 제8조 내지 제10조에 의한 적격심사 시 심사대상자에 대한 평가에 대하여 후순위업체가 이의제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자료(실적 이의제기 시, 이의제기 대상공사의 발주자 확인공문 및 공사목적물 사진 등)를 첨부하여 낙찰예정자 통보일로부터 3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낙찰자가 없는 경우 한전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입찰을 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에 의한 재입찰로 봅니다.

  마. “라”호에 의한 재입찰은 최초 입찰참가신청을 하여 입찰참가자격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재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새로 정한 입찰마감시간 내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전『Help Desk(☏061-345-1247,9)』로 문의한 후 자체적으로 장애 복구 노력을 해야 하며, 장애 복구 지연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공사는 품셈에 의한 원가계산을 적용한 공사입니다.

  아. 본 공사는 당사 「안전계약특수조건」제4조제3항에 의거하여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대상 공사(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건설공사 중 총공사비 2천만원 이상 공사)입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후 착공일 전일까지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또는 KOSHA-MS 등)을 인증을 받고 계약기간 동안 유지하여야 합니다. 착공일 전일까지 인증을 받지 않는 경우 착공일은 인증 획득시까지 자동 연기되고 위약벌, 계약 중도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증 방법 등에 대해서는 공고문 하단의 공사감독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전 직원이 계약과 관련하여 금품·향응요구(수수)시 부조리제보 신고센터로 신고 바랍니다.

    ○ 부조리제보신고센터 : www.kepco.co.kr → ESG경영 → 윤리경영 → 부패,공익,청탁금지법 신고 및 홍보 [본 시스템은 신고자의 익명이 보증됩니다.〕

  차. 한전 임직원은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위하여 한전을 퇴직한 자와 본 입찰 또는 계약 업무와 관련한 모든 접촉(당사 방문, 제안서 발표, 설명회 참석 등 대면·비대면 접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정없이 접촉을 시도하거나 요청할 경우에는 한전 임직원은 접촉 상대자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본 공고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 제1항에 의해 수의계약으로 전환될 경우(유찰수의계약) 계약예정자는 계약 체결 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에 해당될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제2호 관련 입찰공고의 담당자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계약부서

충북본부 기획관리실 재무자재부

본부장

이중호

실장

이해윤

부장

노재봉

차장

여정인

대리

신지혜

발주부서

충북본부 증평괴산지사 전력공급부

부장

배봉균

차장

고주원

대리

안영식

  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대상 공사(대상 :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이며, 낙찰자는 해당 법령에 따라 전자카드제를 적용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하. 중점사업소 및 입찰순번 명부는【붙임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거. 위 ‘제7항 카.’관련 본 공사는 계약기간(2025.1.1.∼2026.12.31.) 종료 후 공사기간 1개월 미만 잔여 공사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너. 본 공사는 착공 후 사망사고 1명 발생 시 계약해지 조건이 있으므로 공사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더. 본 공사는 「협력사 보안관리 특수계약조건」에 따라 한전 정보보안정책을 위반하여 보안사고 발생 또는 “보안위규 수준 정의”의 “심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계약해지 조건이 있으므로 정보보안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러.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1) 입찰절차 및 계약 일반사항, 적격심사(경영상태)

        : 한전 충북본부 재무자재부 신지혜(☎043-251-2336)

    2) 설계 및 시공사항, 공사내용, 적격심사(시공경험) 등

        : 한전 충북본부 증평괴산지사 전력공급부 안영식(☎043-835-2283)

  머. '27년 배전 저압 협력회사 입찰 시 아래 사항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1) 안전사고 벌점 마일리지 적용기준 확대 (입찰공고일 기준 2년 → 4년)

     * 향후 협력회사 체제 운영 방안에 따라 변동 가능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7일



한국전력공사 충북본부장










【붙임 1】

 ○ 중점사업소 명부

중점사업소명

1차 사업소

서울본부

 서울특별시에 공사현장이 있는 본부

경기본부

 경기도에 공사현장이 있는 본부

인천본부

 인천광역시에 공사현장이 있는 본부

강원본부

 강원특별자치도에 공사현장이 있는 본부

충북본부

 충청북도에 공사현장이 있는 본부

대전세종충남본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에 공사현장이 있는 본부

전북본부

 전북특별자치도에 공사현장이 있는 본부

광주전남본부

 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에 공사현장이 있는 본부

경남본부

 경상남도에 공사현장이 있는 본부

대구본부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에 공사현장이 있는 본부

부산울산본부

 부산광역시 또는 울산광역시에 공사현장이 있는 본부

제주본부

 제주특별자치도에 공사현장이 있는 본부

 


○ 입찰순번 명부

순번

입찰대상 공사명

관리사업소명

01

‘25년 충북본부 직할-동청주지사권역 전문회사 A공사

충북본부

02

‘25년 충북본부 직할-동청주지사권역 전문회사 B공사

충북본부

03

‘25년 충북본부 직할-동청주지사권역 전문회사 C공사

충북본부

04

'25년 충북본부 충주지사 전문회사 A공사

충북본부

05

'25년 충북본부 충주지사 전문회사 B공사

충북본부

06

'25년 충북본부 제천-단양지사권역 전문회사 A공사

충북본부

07

'25년 충북본부 제천-단양지사권역 전문회사 B공사

충북본부

08

'25년 충북본부 진천지사 전문회사 공사

충북본부

09

'25년 충북본부 증평괴산지사 전문회사 공사

충북본부

10

'25년 충북본부 음성지사 전문회사 공사

충북본부

11

'25년 충북본부 영동지사 전문회사 공사

충북본부

12

'25년 충북본부 보은-옥천지사권역 전문회사 공사

충북본부

13

'25년 충북본부 직할-동청주지사권역 협력사 A공사

충북본부

14

'25년 충북본부 직할-동청주지사권역 협력사 B공사

충북본부

15

'25년 충북본부 직할-동청주지사권역 협력사 C공사

충북본부

16

'25년 충북본부 충주지사 협력사 공사

충북본부

17

'25년 충북본부 제천-단양지사권역 협력사 공사

충북본부

18

'25년 충북본부 진천지사 협력사 공사

충북본부

19

'25년 충북본부 증평괴산지사 협력사 공사

충북본부

20

'25년 충북본부 음성지사 협력사 공사

충북본부

21

'25년 충북본부 영동지사 협력사 공사

충북본부

22

'25년 충북본부 보은-옥천지사권역 협력사 A공사

충북본부

23

'25년 충북본부 보은-옥천지사권역 협력사 B공사

충북본부

24

'25년 충북본부 직할 저압 A공사

충북본부

25

'25년 충북본부 직할 저압 B공사

충북본부

26

'25년 충북본부 동청주지사 저압 A공사

충북본부

27

'25년 충북본부 동청주지사 저압 B공사

충북본부

28

'25년 충북본부 충주지사 저압 공사

충북본부

29

`25년 충북본부 제천지사 저압 공사

충북본부

30

'25년 충북본부 진천지사 저압 공사

충북본부

31

'25년 충북본부 증평괴산지사 저압 공사

충북본부

32

‘25년 충북본부 음성지사 저압 공사

충북본부

33

'25년 충북본부 영동지사 저압 공사

충북본부

34

'25년 충북본부 보은지사 저압 공사

충북본부

35

'25년 충북본부 옥천지사 저압 공사

충북본부

36

'25년 충북본부 단양지사 저압 공사

충북본부


【붙임 2】


배전공사 불법하도급 방지 협약서

===========================================================


  본 배전공사 협력회사로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부실시공 방지와 공정한 계약질서 확립을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기공사업법에서 정한 하도급 제한규정을 준수하여 타 업체에 일괄하도급을 주지 아니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주자에게 사전 통지없이 불법 하도급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의거 발주자가 계약의 전부를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고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본 『배전공사 불법하도급 방지 협약』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간 상호 신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서약으로써 본 협약내용을 계약특수조건으로 이행하기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본 건 협약내용을 이행치 않음으로 인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①항 3호에 근거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계약해지 등 발주자의 조치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2024. 12.  .


                    서 약 자 :


                    대 표 자 :


【붙임 3】

중복 낙찰시 낙찰예정자 결정 예시

=================================================================


[사례 #1] 다른 유형의 협력회사 입찰에서 낙찰예정자로 된 경우

중점사업소

a지사-b지사 통합권역

c지사

AA본부

입찰순번 : 전문회사 001번

입찰순번 : 협력사 003번

 첫째, 업체 소재지와 관계없이 a지사-b지사 통합권역 전문회사 공사의 낙찰예정자로 결정(전문회사, 협력사, 저압 협력회사 순)


[사례 #2] 동일 중점사업소에서 협력회사 유형이 동일한 2개 입찰에서 낙찰예정자로 된 경우

중점사업소

a지사-b지사 전문회사 통합권역

c지사 전문회사

AA본부

입찰순번 : 전문회사 005번

입찰순번 : 전문회사 003번

 첫째, 업체가 a지사-b지사 통합권역 내에 소재(본점소재지)하는 경우 a지사-b지사 통합권역 입찰대상 공사의 낙찰예정자로 결정

 둘째, 업체 소재지가 c지사 관내인 경우에는 c지사 입찰대상 공사의 낙찰예정자로 결정

 셋쨰, 업체 소재지가 a지사, b지사, c지사 관내가 아닌 경우 입찰 순번에 따라 c지사 입찰대상 공사의 낙찰예정자로 결정


[사례 #3] 동일권역 내 2개 입찰에서 낙찰예정자로 된 경우

중점사업소

a지사-b지사 통합권역

전문회사 A지역

a지사-b지사 통합권역

전문회사 C지역

AA본부

입찰순번 : 전문회사 003번

입찰순번 : 전문회사 005번

 첫째, 업체 소재지가 a지사-b지사 통합권역 A지역(전담지역)에 있는 경우 a지사-b지사 통합권역 A지역 입찰대상 공사의 낙찰예정자로 결정

 둘째, 업체 소재지가 a지사-b지사 통합권역 C지역(전담지역)에 있는 경우 a지사-b지사 통합권역 C 지역 입찰대상 공사의 낙찰예정자로 결정

 셋째, 업체 소재지가 a지사-b지사 통합권역 B지역(전담지역)에 있는 경우 입찰 순번에 따라 a지사-b지사 통합권역 A지역 입찰대상 공사의 낙찰예정자로 결정


[사례 #4] 동일 중점사업소의 서로 다른 1차사업소에서 각각 낙찰예정자로 된 경우

 

중점사업소

(AA본부) aa지사 전문회사

(BB본부) bb지사 전문회사

AA본부

입찰순번 : 전문회사 008

입찰순번 : 전문회사 011

 첫째, 업체 소재지가 aa지사 관내인 경우에는 aa지사 입찰대상 공사의 낙찰예정자로 결정

 둘째, 업체 소재지가 bb지사 관내인 경우에는 bb지사 입찰대상 공사의 낙찰예정자로 결정

 셋째, 업체 소재지가 aa지사나 bb지사 관내가 아닌 경우, 업체 소재지가 속한 1차사업소(AA본부 또는 BB본부)의 입찰대상공사 낙찰예정자로 결정


[사례 #5] 상위순번 공사의 낙찰예정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예정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예  시> “A”업체의 낙찰예정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순번

공사명

낙찰예정자 순서

당초

변경

1

“갑”지사 공사

A

B

C

D

A

C

2

“을”지사 공사

B

D

E

F

B

B

3

“병”지사 공사

A

F

G

H

F

F

   - “갑”지사 공사 : 낙찰예정자 순서가 1순위인 A업체는 무효, B업체는 “을”지사 공사에 낙찰예정자로 이미 결정되었으므로, 3순위인 C업체를 낙찰예정자로 결정

   - “을”지사 공사 : 당초 낙찰예정자인 B업체를 낙찰예정자로 결정

   - “병”지사 공사 : 당초 낙찰예정자인 F업체를 낙찰예정자로 결정 


【붙임 4】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제27조 9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②항 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4년  12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자 :         (인)

 

한국전력공사 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