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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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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09343-00 (긴급공고) 공고일시  2024/11/07 18:21
공고명 천호-1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3권역] (장기계속)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담당자 제유경(☎: 02-3425-5486)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허용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08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14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14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9,484,430,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7,818,950,740 원
   
A 법정보험료
662,278,895 원
   
추정금액
11,952,26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89,300,000 원
추정가격
8,622,209,091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2,467,830,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무공고 제2024-168호



공 사 입 찰 공 고 (긴급)

 

<공 지 사 항>

 

 

 

본 공사는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인 종합공사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업역규제 폐지)에 따라 상대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로서 반드시 본 공고문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상대시장에 진출한 업체가 개찰 1순위자인 경우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최근호)」 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령 상의 상대업종 등록기준의 충족여부를 확인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라며, 해당 조건 미충족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점수에서 감점 처리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입찰참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 제출이 불가한 경우 오프라인으로 해당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건설사업자의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하여 도급받은 공사를 직접시공 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원)

천호-1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3권역]

(장기계속)

공사설명서, 과업내용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48개월

도급비

기초금액

9,484,430,000

추정가격

8,622,209,091

부가세

862,220,909

관급자재(도급)

2,467,830,000

관급자재(관급)

89,300,000

이전비및기타

2,477,680,000

※ 제한경쟁(지역), 총액입찰, 단독또는공동이행, 적격심사

※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본 공사는 종합공사로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에 따라 전문건설사업자의 참여 허용

고용개선지원비 지원 대상 공사임

※ 하수관로 정비공사 시공 전문기술 교육 인증제 시행 : 하수관로 정비공사 품질관리자   (품질관리자가 없는 경우 현장참여기술자중 1인) 및 기능공(하수관거부설배관공) 전원    은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시행하는 하수관로 정비공사 시공 전문기술 교육과정을 이수   하여야 하며, 착공 시 이수증 사본을 제출하고 공사 시행 시 이수증을 소지하여야 함.

가. 시공자격 및 공종구성

  -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 100%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67%,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33%

 ※ 본 사업은 시비(시기금 포함) 및 추경예산 등이 추가 배정될 경우, 본 공사를 포함하여 사업시행하고 설계변경 할 수 있음

나.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8개월(1차: 착공일로부터 2025.5.31.까지)

다.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강동구청 치수과 유승재 주무관(☏ 02-3425-6404)

 라.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름(준공검사일기준 3년)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4. 11. 7. ~ 2024. 11. 14.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4. 11. 8. 10:00 ~ 2024. 11. 14. 10:00

개찰일시

2024. 11. 14. 11:00

개찰장소

강동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 종합건설업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 등록업체 또는

      - 전문건설업상·하수도설비공사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단, 상호진출 허용에 따른 전문건설업 등록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 및 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동법 제29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장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업체

  다. 본계약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입찰 허용합니다.

    - 공동도급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하되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하며, 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고 참가 등록시 공동도급 협정서 제출

      ※ 공동협정서 제출 기한 : 2024.11.13.(수) 18:00

  라.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마.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은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5.49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합니다.

  다.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과 제11장 건설업역간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100%입니다.

업      종

추정가격(원)

비율(%)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8,622,209,091

100

전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5,784,632,934

67

지반조성·포장공사업

2,837,576,157

33

  마. 적격심사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바. 본 공사는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건으로 상대시장에 진출한 낙찰예정자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확인 절차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13조의4에 따르되 증빙서류 제출은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 평가서류 제출마감일까지로 합니다.

  사. 건설업 등록기준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가 확인한 자료 등으로 평가합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수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수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2024.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격심사로 발주하는 모든 공사(주계약자 공동도급 포함) 재무비율(부채비율, 유동비율) 평가 시 선금은 부채산정에서 제외합니다.(신청시)

  차. 공사의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 적정성 평가기준은 노무비율(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41.53%, 기타경비율 3.72%, 일반관리비율 4.12%, 이윤비율 8.27%을 적용하며, 공사 난이도계수는 E등급 1.00을 적용합니다.

     ※ 적용기준율은 기초금액 대비 구성 비율로 산정하였으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함

 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 순공사원가 : 7,818,950,740원 

  타. 적격심사 대상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7일 이내(가급적 5일)에 적격심사 서류 정본을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합니다.

  파.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등록기준 확인에 관한 사항 (전문공사업 등록업체가 낙찰 예정 1순위인 경우)

가. 입찰참여 건설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 1순위에 대해서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므로 개찰 직후 다음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1) 기술능력 :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2) 자 본 금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법인인 경우 :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제2항    각 호 이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하며, 진단기준일이 도급계약 체결일(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말함) 기준 1년 이내인 것으로 한정]

      - 개인인 경우 :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국토교통부고시 최신호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별표2] 참고

나. 조사결과 등록기준 미달, 자산ㆍ부채부당 상계로 경영상태확인서의 재무비율이 잘못된 경우,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시공 위반 등이 판정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및 제31조에 따라 적격심사 배제, 낙찰자 취소, 부정당업체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보험료

154,545,666

국민건강보험료

121,747,641

퇴직공제부금비

78,990,007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5,766,31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10,849,149

안전관리비

173,712,993

품질관리비

6,667,120

A값

662,278,895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8.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9. 하도급지킴이 및 하도급계약 운영에 관련사항

 가. 「하도급지킴이」운영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의합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3)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사항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하도급지킴이」사용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 계약

   1)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2)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면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One-PMIS 사용 시「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One-PMIS 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One-PMIS 에서 관리하며, 강동구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02-3708-2382, 2387)


11.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 시행(2020.7.1.) 관련 사항

※ 적용대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1억 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안내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 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2(건설공사의 직접시공)에 의거 도급액 70억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부서에 직접시공계획서를 2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3.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으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및 하도급 전자계약 체결 의무화가 2022.9.1.자로 시행되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 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고용개선지원비 대상사업인 경우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하며,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14.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15.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 기성금 또는 준공금 청구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


1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8항 또는 제9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7.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공고문, 과업지시서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 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입찰과 관련하여 발생한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부패행위가 발생할 경우 기타 문의사항에 안내된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

   ▪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 강동구청 치수과 유승재 (☎ 02-3425-6404)

   ▪ 입찰, 공고, 계약에 관한 사항 : 강동구청 재무과 제유경 (☎ 02-3425-5486)

   ▪ 부정부패 및 공직비리신고: 강동구청 감사담당관(☎ 02-3425-5022)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