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래구 공고 제2024-1478호
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4년 동래구 버스정보안내기(BIT) 설치공사(통신)
나. 위 치: 동래구 관내 정류소 8개소 설치
다.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45일간
라. 공사개요: 정보통신공사 1식 ※자세한 사항은 물량내역서 참조
마. 공사금액
추정금액
(A=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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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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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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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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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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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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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9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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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81,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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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8,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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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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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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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계약으로 체결됩니다.
나.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다.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설명서(시방서, 내역서, 도면 등)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열람 및 문의장소: 교통과 교통관리계(051-550-4557)]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안에 있어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소재지는 다르지만 사업의 종류가 동일한 복수의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사업자가 그 중 한 곳을 지정한 사업장 소재지를 주된 영업소로 본다.
다. 이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국고 귀속
1)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2)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따릅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4.11.11. 10:00 ~ 2024.11.13. 10:00
나.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따른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4.11.13. 11:00
나. 개찰장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다. 재입찰집행(개찰)일시 : 2024.11.13. 16:00
라.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없음 – 투찰자 확인)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당일 15:00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예정가격 이하로서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입찰가격/예정가격이 87.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견적한 업체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를 반드시 숙지 후 견적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하한선(입찰가격/예정가격이 87.745%)미만에 해당하는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에 해당되며,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다.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템전자 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 예정가격 : 기초금액은 금60,699,000원으로 부가가치세 포함이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하여 추첨결과 다빈도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9.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1장 입찰 유의서”및「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견적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 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견적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입찰참가자 자격 유효 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자료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햐 합니다.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에 등재된 임원증명자료)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사업자와 책임경영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 및 확인각서 내용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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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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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등 사후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8절에 따라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시 사후 정산합니다. (사후 원가 검토 조건부 계약)
나.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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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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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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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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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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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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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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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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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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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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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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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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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대금청구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 확인서를 첨부하여 동「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건설현장별 사업장 적용신고 및 사업장별 보험료 납부 ⇒ 준공서류 제출 시 납부증명서 제출)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시행 안내
가. 본 공사는 행정자치부예규의 규정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5일 이내에 사업부서에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준공 또는 기성대가를 지급받은 후 노무비 지급내역서를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기일이내에 우리구로 제출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마. 본 공사는 체불임금(임대료)없는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임금(임대료)지불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준공 시 “근로자 사역내역서”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수급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 개찰 이후 낙찰자와 계약 시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 시에 적용)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한 방법에 따릅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 제한으로 합니다.
2)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개별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제출 못할 경우에는“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가.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차 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기계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체결(작성)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현장별)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 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 사항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모든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사계약 특수조건」과 우리 구 열람(사업) 부서에서 공사내역서를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공사 내역서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사업자는 동래구 지역일자리창출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라. 입찰참가자는 나라장터 입찰공고에 게시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나라장터 입찰공고에 게시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 「부산광역시 동래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따라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 및 우리 구 해석에 따릅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 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동래구 기획감사실(☎051-550-4055) 및 홈페이지 (http://www.dongane.go.kr〈구민참여〈신고센터〈행동강령(부패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입찰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차.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에 관한 사항 : 동래구 재무과 ☎550-4142
2)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 : 동래구교통과 ☎550-4846
3)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2024. 11. 07.
부산광역시 동래구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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