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 공고 제2024-543호
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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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위반 적발 시 처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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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 등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 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의 벌칙, 같은 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계약 해지)
‣ 「수원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제19조의2(건설공사입찰참가자의 실태조사 등) 제6항
시장은 건설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이행할 때 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임을 확인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30조의2,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92조에 의해 적격심사를 배제하거나 낙찰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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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찰 선순위 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 공고문으로 갈음하여 개찰일 익일부터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준비자료(붙임1)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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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밭청개구리공원 리모델링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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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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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8.(금) 10:00 ~ 2024. 11. 13.(수) 10:00
※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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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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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3.(수) 11:00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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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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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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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예정금액(원)
(F=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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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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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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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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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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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설치(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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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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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18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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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1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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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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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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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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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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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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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현장 : 장안구 율전동 124-1
○ 공사내용 : 공원 리모델링 1식(시설물 설치 및 수목 식재 등)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
○ 견적서 개찰장소 : 수원시 장안구 행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본 견적(입찰)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견적입찰이므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견적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 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 공고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수원시 내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견적서 제출(입찰)자는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개찰)일까지, 낙찰(결정)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수원시 지역 내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전자입찰〔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함.)
※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
○ 공동도급(분담 및 공동이행)은 불허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보험료 등 사후정산
○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 제1장 제9절에 따라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입찰 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하수급인 포함)를 첨부하여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품질관리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 보증수수료 등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오니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퇴직공제부금은 추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해당 (단위:원)
합계(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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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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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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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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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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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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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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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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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5,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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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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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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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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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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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6,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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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은 하지 않으며, 설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도서 등 열람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장안구청 공원녹지과
(정예지 주무관 031-228-5986)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의합니다.
○ 본 입찰의 자격 등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내용이 다를 경우 이를 무효 처리합니다.
6. 견적 제출 참가 신청
○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법으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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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중 견적서 제출 참가한 입찰자(업체)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수의계약 배제사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별표 1)
○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상대자 선정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하며, 차 순위업체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위 사항 이외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수원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계약정보》집행기준]에 서식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9. 공사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등
◦ 본 입찰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적용 대상으로,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자재대금 등의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 등)을 지급합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발주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응하여야 합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은행(17개)에서 전자이체 약정을 신청하고 개설한 결제계좌를 대금청구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협약은행 :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지역농축협), 대구은행, 부산은행, 새마을금고, 신한은행, 우리은행, 우체국, 전북은행, 제주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시티은행, 수협은행(회원조합), 신협중앙회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문의 :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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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5호~6호 준공 및 기성대가의 지급, 제9호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낙찰(계약)자는 「수원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및 「수원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와 “수원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또한, 「수원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수원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아래사항에 대하여 적극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우리 시에서 생산 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우리 시 건설장비 사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시 거주 시민의 고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 수요기관(발주처)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에 따라 직접 시공 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계약상대자는 직접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공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본 공사가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본 공사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간의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의거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2자간(발주자, 원도급자) 또는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급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11.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낙찰(계약)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방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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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수원소식》계약정보》관련정보》공지사항]에 서식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의무제 시행(2022. 8.18.)에 따라 총공사금액 1억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 건설공사 발주자 등은 착공 전까지 “재해예방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낙찰자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재해예방기술지도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포함하여 정산 불가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건설공사 낙찰자는 건설공사의 사전 안전성 확보를 위해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착공 전날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시 방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나라장터(G2B,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별도 협의가능)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별도 협의가능)하여야 합니다.
○ 공사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또한,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을 경우(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 등)에는 「국민건
강보험법」 제81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의3, 「국민연금법」제9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2 내지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5에 따라 대가청구 시에는 “4대
보험(건강·연금·고용·산재) 납부(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본 공사의 시공(공종) 부분 중 “보도포장공사”공종이 포함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자(현장대리인) 선임(배치) 시 “보도포장기술교육(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수(또는 교육접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 이행 시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 공정거래위원회 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성금 또는 준공금 청구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
○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 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 수원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4조(시민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제14조의2(지역건설 산업체의 활성화 촉진)에 따라“우리 市에서 발주한 지역제한 입찰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에 투입되는 보통인부의 70% 이상을 수원시민(입찰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에서 우선 고용함은 물론, 건설장비ㆍ기계의 70% 이상을 수원지역 건설산업체의 장비(기계)를 우선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계약(낙찰)자는 적극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서, 착공(착공계 제출) 시에는 “수원시민 70%이상 고용계획서”와 “수원지역건설산업체 장비 70%이상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준공(준공계 제출) 시에는 “수원시민 70%이상 고용확인서”와 “수원지역 건설산업체 장비 70%이상 사용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등에 대하여는 수원시 감사관(조사팀☏031-228-2092) 및 수원시 공직비리익명신고 시스템(수원시청 홈페이지 최하단 배너창)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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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행정지원과(☎ 031-228-5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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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공사(설계내역등)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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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공원녹지과(☎ 031-228-5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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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수의견적 제출 안내합니다.
2024년 11월 7일
수원시 장안구 재무관
[붙임 1]
우리시는 건설업 등록기준을 허위로 충족하는 불공정업체의 입찰을 배제함으로써 공정한 건설문화를 정착시키고자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 조사항목 : 기술인 보유현황, 자본금, 사무실 운영 현황 등
▪ 조사방법 : (1차)서류검토 + (2차)현장조사 실시
▪ 필요서류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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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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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자료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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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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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최근 1년간)
- 2개 이상 업종 보유시 업종별로 작성할 것
- 퇴직자 포함하여 작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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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예규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1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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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또는 자격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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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기술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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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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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사회보장보험 정보연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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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근로자고용정보현황(최근 1년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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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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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임금대장, 급여 송금내역(최근 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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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금융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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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건설기술인 현장 배치 현황(최근 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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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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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기술인들의 직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대체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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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에서 개별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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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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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세청 신고 최근년도‘표준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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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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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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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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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표준제무제표 기준년도 매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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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사무실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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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예금성자산(표준재무제표 작성일자 기준)
- 202X. 12. 31. 기준 잔액증명서
- 202X. 11. 1. ~ 202X. 3. 1. 기간 거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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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금융기관 홈페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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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건설공제조합 출자좌수 증명원 202X.12.31.기준
⑥ 해당 융자금 잔액증명서(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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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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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미수금 및 매출채권에 대한 세금계산서(2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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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계산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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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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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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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토지 건물 소유 또는 임차 시 감정평가서 또는 관련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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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없을 시 제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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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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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대차계약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송금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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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소유일 경우 제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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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건물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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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 인터넷 출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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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인은 업체에서 상시근무하는 자만 인정됩니다.
⇒ 개인 소득 구조 및 근무현황에 따라 상시근무 여부를 확인합니다.
⇒ 단시간, 비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직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자본금은 보유 자산 중 건설업 운영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됩니다.
※ 사무실은 등록된 소재지에서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담당자 : 031-228-3927, 수원시 건설정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