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수의계약(견적) 안내공고
※ 유의사항 : 공사현장은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소재한 도서 지역임
1. 본 안내공고는 전자공개 수의계약 및 청렴계약제 대상 사업입니다.
2. 공개수의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4-주거-12 간부숙소 보일러 교체 공사
나. 공 사 현 장 : 인천 옹진군에 소재한 도서 지역(백령도)
다. 공 사 기 간 : 계약일로부터 64일
라. 견 적 서 마 감 일 시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참조
마. 입 찰 일 시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참조
바. 계 약 종 류 : 총액계약
사. 예산액(부가세 및 제경비 포함) : 174,324,410원
아. 기 초 예 비 가 격 : 170,906,280원
자. 복수예비가격 산 정 범 위 : -2.0% ~ +2.0% / 낙찰하한율 : 87.745%
3. 입(개)찰, 입찰 관련 서류 열람
가. 입(개)찰은 우리 부대 입찰담당관에 의해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용 컴퓨터에서 실시합니다.
나. 내역서 등 기타 입찰에 관한 내용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d2b.go.kr)에 게재됩니다.
다. 전자공개 수의공고에 관한 진행절차 및 전자입찰 관련 특별유의서 및 약관 등 기타사항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공개수의계약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 함) 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업체로서 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가스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주력분야가 기계설비공사인 업체는 참가할 수 없으며,
개찰 후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함.
2)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업체(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
나. 당해 공개 수의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5조
(전자입찰 참가 등록 등)의 절차에 따라 견적서제출 마감 일시까지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 발급,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업체등록, 국방전자조달에 사용자 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참가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을 필 해야 합니다.
5. 예정가격의 결정
기초 예비가격 및 사정률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되며, 예정가격은 기초 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사정률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중 2개의 번호를 선택하면 다수
선택번호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의 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공개 수의
참가자격을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에 의합니다.
다. 선 순위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할 경우,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이와 관련하여 추후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예정입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한“국가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73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나. 퇴직공제부금비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서 규정한 건설 공사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방법 및 사용기준」 제5조에 의거 낙찰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합니다.
라. 공개 수의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기초예비가격에 계상된 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 지급 시 보험료 범위 내(제비용 포함)에서 사후 정산합니다.
마. 운반비(해상운반비)는 사후 정산함.
8. 공동계약 : 미허용
9. 입찰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합니다.
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의거 입찰의 취소 의사를 표시(입찰 취소 신청)한 경우 당해 입찰서를 무효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 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서 취소 의사의 표시는 개찰시간 전까지 본 시스템의 입찰 취소 신청서를 작성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여 시 시스템 내 ‘조세포탈 사실 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미적격자에 대한 입찰은 무효처리하며 해당 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격은 최종 낙찰 결정 시까지 유지되어야 하며, 낙찰 이후 계약 전 부정당제재 처분이 개시 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마.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 받아 입찰을 대행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 및 11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입찰은 무효인 입찰에 해당 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관리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산업안전보건법」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정하는 사항은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확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합니다. 단, 낙찰 시에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 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공개수의 참가자는 안내공고 시에 첨부된 내역서, 시방서 등 첨부파일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국방부 계약업무처리훈령,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공개수의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나. 공개수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 “사용자 등록”을
하셔야 하며, 그 절차는 ①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발급 ② 국가종합전자조달
(www.g2b.go.kr)에 업체등록 ③ 국방전자조달(www.d2b.go.kr) 홈페이지에서 “사용자
등록 신청”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에 업체등록을 하고 승인을 받은 후 1일이 경과 하여야 국방전자
조달 사용자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서는 통신속도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를
각각 일정에 따라 여유를 가지고 입력하여 전송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투찰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시스템 문제 발생으로 인한 투찰 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찰에 참가 바랍니다.
라. 입찰(개찰)은 안내공고에서 정한 시간에 실시하며 전산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재무관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입찰을 취소, 재공고 입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공개수의계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 시에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낙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12. 분쟁 해결의 방법
가.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분쟁의 해결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나. 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 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 분쟁 조정 위원회의 조정으로 정합니다.
다. 「중재법」제40조의 중재 기관을 통한 중재를 포함하여「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 체결 시 국가계약 분쟁 조정 위원회의 조정으로 분쟁 해결 방법을 합의할 경우 국가
계약법 제28조의 이의신청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위 사항을 준용합니다.
13. 문의 사항
가. 입찰/계약업무 관련 : (032) 837-3703 계약담당
나. 사업/현장 관련 사항 : (032) 837-3135 사업담당
다. 시스템 관련 사항
방위사업청 전산정보관리소 전자입찰 서비스 데스크: 1577-1118(ARS 1번)
※ 안내 시간: 평일 09:00 ~ 18:00까지
14. 공지사항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사이트에서는 첨부된 안내공고서 및 내역서만 활용되고 기타사항들은
입찰 진행과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나. 낙찰 후 전자계약 시 공개수의 안내공고서에 첨부한 산출내역서, 과업내용서 등 낙찰자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서면에
의한 사전 협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사전 협의 과정 없이 임의로 전자계약
첨부파일을 수정하여 올린 것만으로는 계약 내용으로서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본 사업의 개찰결과 정당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순위) 포기 시에는 향후 3개월간 국방부에서
실시하는 공개수의 계약에 참여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안내 공고합니다.
2024. 11. 7.
제 9 1 9 6 부 대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