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4-235호
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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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는 사실조사(상시단속) 대상 공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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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는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 단속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실조사(상시단속) 대상 공사로,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격 충족여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기준을 갖춘 입찰참가자임을 확인합니다.
◎ 사실조사 시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해서는 개찰 익일부터 조사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준비자료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조사 결과 부적격으로 확인된 경우는 관련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영업정지 등)을 요청할 예정이며, 후순위 업체에 대해 동일하게 조사가 실시됩니다. 아울러, 업체에서 적격심사 포기서 제출, 자료 미제출 등으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조사는 동일하게 실시될 수 있으며, 등록관청에 건설업 등록기준 사실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청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고문 제7항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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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개요
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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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5호선 강동교 시설물 개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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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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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3.(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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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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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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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예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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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8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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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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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54,545,45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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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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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5,454,54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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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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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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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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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8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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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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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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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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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6,899,08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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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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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823,47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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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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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436,49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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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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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86,02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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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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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93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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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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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5,535,07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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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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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6,776,0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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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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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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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는 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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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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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1. ∼ 2024. 11. 13.(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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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은 24시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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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사구분: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 도로교량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해당없음
※ 공사기간: 준비기간 6일+비작업일수 18일+작업일수 61일+정리기간 5일
※ 본 공사는 상호시장진출을 제한합니다.
- 제한사유: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의 전문공사에 대하여 종합건설업의 상호시장진출을 제한합니다.
다. 공사위치: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평은리 산47-4 일원(국도5호선 강동교)
라.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에서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054-630-0072, 근무시간에 한함)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4항 1의2호 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에 따라 긴급입찰 공고합니다.
※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589(2024. 6. 28.)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
※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4-29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대상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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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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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추정가격+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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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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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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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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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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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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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8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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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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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8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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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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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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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8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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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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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8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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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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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계속하여 경상북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며,
다. 다음 등록기준을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2에 따라 갖추고 유지하고 있으며, 시공 중에도 유지할 수 있는 자
1) 「건산법 시행령」에 따라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 본 공사는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의 전문적인 시공기술·공법·경험 등이 필요하므로 주력분야를 제한합니다.
라. 공동계약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구성원 수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많은 자로 하며,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마. 본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건산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바. 본 입찰공고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및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등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본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조사에 동의하고 [붙임2], [붙임3] 양식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에 조사 시 [붙임2], [붙임3] 양식을 별도로 제출하고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식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을 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 및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따른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에 문의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4]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이며,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진행하며,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바. 공사계약이행보증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아.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자. 본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차. 본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카.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4에 따라 계약의 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타. 입찰자는 「건산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의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파.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사업으로, 세부 절차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을 따릅니다.
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건산법 시행규칙」 제34조의4(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면제 등)에 해당될 경우 현장별보증서가 아닌 대여계약별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20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관련 규정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및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6의3호 및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라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5.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납부면제이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 요령」제14조에 따라 별도의 납부이행 각서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다만「국가계약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2조에 의하여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나.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5조 및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5에 따라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다. 낙찰자 선정 전에 적격심사 대상 업체에 대해 「건산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사실조사(사전단속)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 등록기준 미충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관청에 행정처분(영업정지 등)을 요청하며, 등록관청의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낙찰자 선정 제외,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본 공사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심사, 평가하며 낙찰예정자를 결정합니다.
1)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 제3항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단, 필요 시 우리 소에서 별도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적격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조달청에 직접 제출(상시제출), 등록(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자료의 미등록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3) 상호시장 진출자가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및 시공경험 평가 등에 필요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대업종 등록기준 미충족시 입찰참가자격 미달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자료로만 평가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자료제출 및 적격심사대상자 통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문서]받은 날부터 영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정하는 소정의 기일 내에 적격심사신청서 및 심사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합니다.
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7일 이내에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예정자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공개하며, 소정의 기한 내에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결과 확인: 『나라장터-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개찰완료-적격심사결과』
사. 적격심사를 포기하는 자, 기일 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경우는 후순위 입찰자에 대해 동일한 방법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합니다.(적격심사를 포기한 경우 적격심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공사입찰유의서」 제18조제4항에 따라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동시에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선순위 입찰자가 낙찰예정자로 결정된 경우 후순위 입찰자에 대한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 입찰참가자격 등 사실조사 안내
가.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산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준수하여야 합니다.
※ 사실조사는 본 공사의 응찰 등록면허를 포함하여 업체가 보유한 모든 건설업 면허를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업체에 대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 자료 제출은 적격심사 대상 통보 시 지정한 기일 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건산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등록기준 미달,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적격심사기준」 제10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 업체에 대한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에 대한 사전 통보는 본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본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 소에서 실시하는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마. 준비자료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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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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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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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 등록증
2. 건설업등록증 및 수첩
3. 법인등기부 등본(말소사항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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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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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별지1] 서식)
2.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3. 건설기술인 배치 현황(진행중인 공사에 대해서 업종별로 작성)
4. 현재 기술자 자격증 사본, 기술인 경력증명서
5.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6. 근로자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7. 최근 3개월 기술인 급여대장, 기술인 급여 이체증
8. 기술인 근로계약서
9. 기술인 소득금액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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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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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준재무제표(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기준) 홈텍스 발행 부속서류 포함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2. 결산일 기준 예금잔액증명서
(예시: 결산일 12.31->총3장 11월30일, 12월31일, 1월31일)
3. 합계잔액시산표(결산일 기준)
4. 출자좌수확인원(결산일 기준, 공제조합)
5. 보증가능금액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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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비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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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임대료 이체증
(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2.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3. 사무실 사진(간판, 출입문 등) 및 좌석 배치도
4. 법정장비 소유현황 및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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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자료는 변동될 수 있으며,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8. 「하도급지킴이」(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산법」제34조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하며,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붙임1)
다. 하도급계약 발생 시 낙찰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부득이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건산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공사대금 몫을 구분하여 지급대상자별로 청구해야하며,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청구·지급해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건산법」에 의한 ‘발주자 직접지급 합의’를 이용할 수 있으며, 합의 시 발주자는 하도급대금, 장비, 자재대금을 수급인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직접 지급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필요한 경우 하도급지킴이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9. 하도급 관련 사항
가. 하도급 승인 등 하도급 관련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관련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건설산업법 시행령」 제31조에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건설산업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마.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2항에 따라 1호(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와 2호[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사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것(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 한정한다)]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바.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하도급 관련 사항 위반시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에 따라 건설사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세부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사.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12조에 따라 상호시장진출 건설사업자는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므로 직접 시공해야 하며, 직접시공계획서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 「국가계약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1조의2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일부(도급받은 전체 공사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서)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직접시공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자. 건설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제3항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나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차. 직접시공계획서는 서면제출과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 제출을 모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시에는 사전에 변경 계획서 및 사유서를 제출하여 감독관 및 관리관의 협의 및 검토를 거쳐야 하며, 변경계획서 제출 및 통보는 최초와 동일하게 하여야 합니다.
카. 발주자는 직접시공 준수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으며, 건설사업자는 필요한 증빙서류 제출 및 직접시공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위반사실이 확인 된 경우 등록관청에 통보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에 따른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10.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
가.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해야 합니다.
나.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단, 지정 단말기 설치의무 예외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공사는 지정 단말기를 설치하지 않고 모바일(GPS) 사용이 가능하니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 공제회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에 발생하는 금액은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으로,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라 사후 정산이 가능합니다.
마. 수급인은 전자카드의 출·퇴근 정보를 바탕으로 전자카드시스템에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하도급지킴이에 전송하여 노무비 구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야여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5]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대표자가 날인한 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아래의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필요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정부부처·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시정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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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유의사항
가. 입찰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용역)-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해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참가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자기정보 관리 철저 및 현행화 등을 하여야 하며, 같은 규칙 제10조 따라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자기실적』 조회기능(조달업체업무→시설→자기실적)등을 이용하여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 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마.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이 휴일 또는 공휴일일 경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 근무일(조달청)을 참가자격 등록마감기준일로 합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약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 「공사계약특수조건」,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설계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입찰과 관련하여 여기에 정한 사항이외의 사항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 등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사. 본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취소, 변경공고, 재공고, 재입찰 등에 관해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으니 입찰참가자는 이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3. 기타사항
설계서 열람 및 공사와 관련된 사항은 우리 소 시설안전관리과(☏054-630-0072)로 문의하시고,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자격등록, 입찰공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개찰, 적격심사, 계약 등의 기타정보는 조달청 정부조달 콜 센터(☏1588-0800) 및 운영지원과 계약담당(☏054-630-001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11. 7.
영주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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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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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릅니다.
◈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하며,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계약체결 시 별도로 서면 제출 해야 함.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누리집(http://pcmo.molit.go.kr/국토관리사무소소개/영주국토/공지사항)에 게시
◈ 본 사업은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주기관 공정서약서가 포함된 계약입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ㆍ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참여마당/부조리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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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사는 영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는 『국도00호선 000000000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영주국토관리사무소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4. 00. 00.
서약자: ○○회사 대표자 ○○○ (인)
영주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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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ㅇ 업 체 명 :
ㅇ 주 소 :
당사(본인)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업 등록기준을 거짓이나 속임없이 충족하였으며, 아래의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영주국토관리사무소로부터 낙찰 전 사실조사(사전단속)와 계약 이후 현장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기술인력이 상시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예 – 이사, 감사 등 다른 법인의 임원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알선업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거래처·무등록 건설사업자 등을 통해 대여 받는 행위)
2. 「건축법」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예 – 무단 증축, 용도변경, 법인 간 내부 출입문 등 연결, 사무실 미운영)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4. 건설업 면허 대여를 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또는 일괄하도급 등을 하는 행위
20___년 ___월 ___일
대표자 (성명) (인)
영주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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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영주국토관리사무소는 _____________(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___________ 건설기술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얻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는데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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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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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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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얼굴 등 사진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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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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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계약 관련 서류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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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실조사가 지연되거나 연장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행정력이 추가 투입될 수 있으며, 드러난 위법행위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설명 들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20___년 ___월 ___일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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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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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ㅇ 공 사 명 :
당사(본인)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 계약 공고문의 『안전관리 관련 세부 안내문』을 숙지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___년 ___월 ___일
업체명:
대표자: (인)
주 소:
영주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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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 관련 세부 안내문』
본 공사를 계약한 도급자는 아래의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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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의 안전관련 의무사항
ㅇ (적용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 경영책임자 : 사업을 대표·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CEO)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ㅇ (의무사항) 경영책임자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음
* 「중대재해처벌법(’22.1.27.)」제4조제1항(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 조치 필요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정부부처·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시정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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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일 안전교육 실시) 현장관리자는 당일 공사 착수전 근로자의 건강상태 점검, 당일 작업방법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해 교육실시
- (건설안전 SNS 가입) 우리 청에서 운영중에 있는 “영남건설안전365(카카오채널, 네이버포스트)” 채널 가입, 각종 자료* 현장 활용
* 건설공사 주요 지적 사례, 사망사고 현황 및 사고 예방 대책, 재해예방 안전기준, 건설안전 우수사례, 스마트 안전장비 관련자료 등에 대한 정보제공 중
□ 스마트 안전장비 적극 도입 및 지원사업 신청
ㅇ (국토교통부·국토안전관리원) 건설공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중·소규모(300억 미만) 건설현장 대상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매년, 상시) 추진
* (신청방법) 국토안전관리원 사이트 접속→공지사항 →해당년도·지역 “스마트” 검색
ㅇ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공단) 중·소사업장(현장) 사고사망 감축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 등 스마트 안전장비 보조금(최대 3천만원) 지원
* (신청방법) clean.kosha.or.kr→공지사항→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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