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공고 제2024-15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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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변화 활력, 군민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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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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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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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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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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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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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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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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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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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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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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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리병속의 별천지길 조성사업(십리벚꽃길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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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화개면 삼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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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리벚꽃길 보행로 확장 L=894.4m,전석쌓기 A=1,462m ,도막포장 A=2,102m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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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6,8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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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9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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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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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54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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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5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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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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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9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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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발주자 임금지급제도」추진에 따른 하도급지킴이(임금직접지급) 시스템 이용 사업임
2. 입찰 참가자격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조경공사업 면허를 모두 등록하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경상남도에 두고 있는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4조(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구분)에 따라 본공사는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 공사로 종합공사의 시공자격업체로 제한합니다.
* 면허보완을 위하여 “ 토목공사업”를 대표사로 하여 분담 이행 가능합니다.
공동협정서 제출기한:2024.11.12. 18:00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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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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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값 =41,510,570원,적격심사시(낙찰하한율 87.74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109호, 2020.04.13 공고분부터 적용)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변경되었으니, 본 공고의 A(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계액)를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가격 평점산식(A 반영)에 관한 문의사항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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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방법 및 입찰서 제출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낙찰제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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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투찰)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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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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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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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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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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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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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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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
항 7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 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7.14.
일 개정에 의거 2024년 12월까지 적용됩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 착공 하여야 합니다. 이 기한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입찰보증금은 우리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복수예비가격 작성 및 예정가격 결정
◦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7. 적격심사기준
◦ 입찰자중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중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하한선 금액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예정 입찰가격이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는 당해공사 수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자 및 미제출자는 세부기준 8조에 규정에 따라 처리 합니다.
8. 적격심사 세부기준
◦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5>』를 적용하며,
◦ 평가업종은 토목공사업 76%,조경공사업 2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낙찰자 결정) 제4항에 따라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순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 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순공사 원가 :금660,586,409원
9.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2조 및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대리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 제2항에 의하여 최종낙찰자 결정전에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또는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서 무효처리합니다.
10.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 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금액,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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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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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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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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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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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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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전
관 리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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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질
관 리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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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10,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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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63,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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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0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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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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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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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87,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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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의 낙찰자는 계약후 건설기계장비 대여계약(1건 2백만원이상)을 체결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 규정에 따라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교부(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또는 직불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반시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유의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11.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
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제출 못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1항 2호에 해당
할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등)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
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수급인은 3자간(발주
자, 수급인, 하수급인)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12.「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대상은 공사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
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
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
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을 적용하
며.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
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협조사항
◦ 낙찰자는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재구매시 지역업체(하동군 업체 우선)에서 구매
- 현장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하동군 업체 우선)사용
14. 참고사항
◦ 본 공사는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을 활용하는 전자입찰․전자계약 대상공사입니다.
◦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설계서, 조달청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물량내역서 교부(열람)처 : 하동군 관광진흥과 관광개발담당(☎055-880-2373)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
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 확인 : 조달청전자입찰홈페이지에서 시설→공고현황조회의 검색도움말
에서 공고종류(실공고), 계약방법(제한) 정한 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 현장설명은 없으며, 설계설명서(내역서, 설계서 등)는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하동군 관광진흥과 관광개발담당 (055-880-2373) 또는 재정관리과 경리담당(055-880-228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및 부당 요구를 근절하기 위해 우리군에서는 공무원부조리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고센터 하동군 기획예산과 055-880-2035)
2024. 11. 07.
하 동 군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