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4-529호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긴급) 공고
2024. 11. 8.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
|
|
|
|
|
|
|
|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공고문은 (재)인천테크노파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또한, 규정 및 공고문 미숙지, 규격 착오 등으로 입찰자격을 갖추지 않고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뿐 아니라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재무회계팀 (☎ 032-260-0732)
○ 공사내용 설명 : 청년일자리센터 (☎ 032-725-3061)
○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 센터 (☎ 1588-0800)
|
|
|
|
|
|
1. [긴급]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인천 청년공간 유유기지 신규공간 구축 인테리어 공사
나.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45일 이내
※ 전기, 소방, 통신공사와 협력하여 반드시 기간 내 수행완료
다. 공사위치 : 인천 미추홀구 석정로 229, 9층 (제물포스마트타운)
라. 예정금액 : 금165,609,000원 (금일억육천오백육십만구천원)
마. 기초금액 : 금165,609,000원 (금일억육천오백육십만구천원)
[추정가격 150,553,637원 + 부가가치세 15,055,363원]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가격제안서 제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제안금액 산출내역서를 투찰시 첨부 제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와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
바.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3항에 의거하여 별도의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설명서 및 설계내역서는 자료열람으로 확인
사.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인천광역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인천지역 내 생산자재의 우선사용 적극 적용·구매
2. 입찰 및 계약방법 : 총액[소액수의], 제한최저가, 지역제한
가. 본 공사는 총액입찰로써 전자입찰로만 집행
나. 지역제한(인천광역시), 적격심사 비대상
다. 관련 법령 및 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관련 조항
-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적용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
마.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와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
바.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개찰결과를 확인하신 후 당일 14시까지 재투찰 요망
라.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이용 공사
마. 공동계약방식 불허
3. 견적제출 참가자격(아래 모든 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부정사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다. 공고일 기준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제9조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실내건축공사업(4990) 면허를 보유한 업체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마 입찰집행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등록을 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에 의거 무효처리 됨
바. 참가 자격이 없는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4. 입찰(개찰) 일정 및 장소 ※ 일정 변동 가능
가. 공고기간 : 2024. 11. 8.(금) ~ 2024. 11. 14.(목)
나. 입찰서 접수 기간 : 2024. 11. 12.(화) 10:00 ~ 2024. 11. 14.(목)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11. 14.(목) 11:00 이후 재무회계팀 입찰집행관 PC
라. 계약체결 :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견적가격)을 A값 반영 낙찰하한율(87.745%) 이상으로 하여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 결정에 있어 동일가격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6.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가.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 결과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나. 계약의 체결과 이행은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 유의서 및 일반 원칙에 따름. 다만, 협상의 내용에 따라 계약 체결 시한을 조정 할 수 있음.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고,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은 인천테크노파크 회계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게 됨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의함.
나. 전자입찰유의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함.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안내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임
나. 낙찰자는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표,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을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낙찰률에 따라 조정하지 않고 100%반영하여야 함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동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함
- 일용근로자 : 당해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 :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부확인서
※ 상용근로자가 당해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 별도 분리 시에는 일용근로자 정산자료 준용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를 정산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상용근로자 투입 계획서를 제출한 후 실제로 투입된 일자에 대한 공사감독의 확인이 있어야만 정산이 가능
※ 직접노무비에 한하여 기성 범위내에서 청구가 가능하며, 1개월 미만 공사 및 장비, 자재대금은 적용 제외
라. 본 공사의 현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나”항의 보험료 고시금액에 미달하는 보험료는 최종 준공 시 감액 정산함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을 해야함
나. 입찰 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기성 및 준공공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함
(단위:원)
합계(A값)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
10,047,010
|
2,312,761
|
2,935,804
|
299,502
|
1,500,522
|
2,998,421
|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 확인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해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준공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정산해야 합니다.
11.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제5항에 따라 도급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에 따른 계약대금 등의 전자적 처리 시스템인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함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 갈음함)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자가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갖음
다. 낙찰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함[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함]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함.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 사용
마.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참고 요망
12. 청렴계약제 시행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13. 하도급 계약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관련 개별법령 등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착공계 제출 시) 하고 합의된 내용을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수령액, 수령일자,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하며, 노무비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 이체확인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급내역을 우리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
1)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임.
2) 본 입찰에 참고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함계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 평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특약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함.
3) 공고된 기준에 따라 입찰 참여자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평가기준 【붙임3】 참고)를 실시하며 입찰서류 제출 시 대표자가 서명한【붙임2】「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및【붙임3】「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또한 발주처가 이와 관련된 추가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별도 제출하여야 함.
4)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70점)를 득점하지 못하는 경우 최종 낙찰자 선정 대상에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16. 비리·불공정행위 신고방법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회계팀(☎032-260-0732), 감사담당관(☎032-260-0753) 및 홈페이지(www.itp.or.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나.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
17. 기타 사항
가. 낙찰자가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시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서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하도급업체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함. 단,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함
나. 건설기계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맺어 제출하고, 건설기계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함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입찰참가자는 지방계약법령, 예규, 고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 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접수기한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바.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야 하며,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사. 문의처
- 계약업무 관련 : 경영지원단 재무회계팀 (☎032-260-0732)
- 과업내용 관련 : 일자리사업단 청년일자리센터 (☎032-725-3061)
2024년 11월 8일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해외 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 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24 . 11. 00.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붙임 2】
【붙임 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는 인천테크노파크로 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인천테크노파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인천테크노파크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인천테크노파크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
【붙임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일반
사항
|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
1. 사업장명 :
2. 작업명 :
|
3. 업체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 주 회 이상
·현장 종사자 수 : 명
- 세부작업명 : 명
- : 명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
-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
|
③ 위험성평가
|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2년 월 일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④ 안전점검
|
⑤이행확인
|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 회 시간
|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
|
⑧ 위험물질 및 설비
|
|
⑨ 비상대책
|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
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
⑩ 재해발생수준
|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안전공단발행분)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필수 첨부, 제출
|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
【붙임5】
안전보건 수준 평가기준
□ 업 체 명 : ㈜○○○회사명
□ 사 업 명 : 인천 청년공간 유유기지 신규공간 구축 인테리어 공사
평가 항목
|
평가 기준
|
배점
|
득점
|
o 안전보건관리체제(20)
|
20
|
|
①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반영 여부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여부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10
|
|
②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반영 여부
|
10
|
|
o 실행수준(40)
|
40
|
|
③위험성평가
|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 수준 및
자체 유해 · 위험요인 평가 기준
|
10
|
|
④안전점검
|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10
|
|
⑤이행확인
|
·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
(도급업체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10
|
|
⑥안전보건교육계획
|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10
|
|
o 운영관리(20)
|
20
|
|
⑦신호 및 연락체계
|
·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 및 연락체계
|
5
|
|
⑧위험물질 및 설비
|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시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10
|
|
⑨비상대책
|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
5
|
|
o 재해발생 수준(20)
|
20
|
|
⑩산업재해 현황
|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2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