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공고 제2024-2484호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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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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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시 유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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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실태조사하고(조사대상 기간 : 입찰공고일 6개월 전 ~ 조사일, 자본금은 최근 정기 연차결산일 또는 재무상태진단일) 건설업의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시공 위반 등 적발된 위법 사항은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입찰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 실태조사 업체(개찰 1순위 업체)는 개찰일 익일까지 ‘실태조사 동의서’를 작성하여 “문서24”(https://open.gdoc.go.kr)로 제출하여야 하며(아래 입찰 건설업 실태조사(사전단속)제 시행‘을 참조하여 광명시 도로과로 제출), 동의서에 적시된 위반 사례가 없었는지 확인 한 후 날인 및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개찰 1순위 업체가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개찰 차 순위 업체를 실태조사 하며, 계약 후에는 시공 현장 또는 본사를 방문하여 해당 공사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 광명시에서 의뢰한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가 건설업 자본금을 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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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식생활교육관 조성공사(건축,기계)
○ 공사위치: 광명시 오리로 854번길 10, 열린시민청 지하1층 및 지상1층 일부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개월
○ 공사개요: 조리교육 시설 설치(지하 1층) 및 사무실 공간 조성(지상 1층)
○ 총공사비: 금335,798,000원(금삼억삼천오백칠십구만팔천원)
(단위:원)
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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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도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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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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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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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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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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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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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26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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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02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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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47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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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4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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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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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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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금액: 금325,027,000원(금삼억이천오백이만칠천원/부가세 포함)
○ 본 입찰은 전문공사,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입니다.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입찰서 제출(투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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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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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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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8. 11:00부터
2024. 11. 14. 11: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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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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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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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고 함)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전문공사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 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하도급 예외적 허용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현장설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며 설계도서의 공사 내역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등을 받게 됩니다.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근절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근절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근절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낙찰자 결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 순공사원가:금283,651,020원(재료비·노무비·경비·폐기물처리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산정방법:순공사비×(예정가격/기초금액)
○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G2B)에서 예정가격 중 [순공사비 등]의 98%미만 투찰자를 자동으로 제외하는 기능이 구현되지 않을 경우 공고기관에서 수기로 1순위를 선정합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 심사「<별표 6>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금액(추정가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업종평가비율:
- 전문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100%, 295,479,09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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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 값: 금16,275,375원
○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 통보는 서류심사 후 3일 이내에 합니다.
11. 공사계약 특수조건 시행
○ 우리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으니 다음사항을 적극 권장합니다.
-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시 우리시 거주자(우리시에 주소가 되어 있는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한다.(광명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조례)
- 공사현장 장비 및 자재는 지역 업체를 우선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 모든 공사의 사무실은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관내에 위치하도록 한다.
12. 입찰 건설업 실태조사(사전단속)제 시행
○ 우리 시에서는 시공품질 향상과 건전한 시공문화 조성을 위하여 공사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재)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시공 위반 등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형사고발 등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행정조치 부과 및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그 외 지방계약법 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시 실태조사 이후 적합 판정을 받은 회사는 그 후 6개월간 입찰 건설업 실태조사에서 제외됩니다.
○ 실태조사 대상자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며, 점검 사전 통보 7일 후 실태조사가 실시되므로, 실태조사 대상자는 광명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부동산/도시개발-건설/건축-전문건설업 등록 및 등록사항 신고 안내-공공입찰 실태조사 관련 안내)에 첨부된 실태조사 동의서에 적시된 위반 사례가 없었는지 확인하시고, 위반사례 발견 시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될 수 있음을 인지하신 후 개찰일 익일까지 날인하여 “문서24”(https://open.gdoc.go.kr)을 통하여 광명시 도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외 실태조사 자료는 조사공무원 방문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도로과 담당자 ☎02-2680-2925)
○ 개찰 1순위 업체가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개찰 차 순위 업체를 실태조사하며, 계약 후에는 시공 현장 또는 본사를 방문하여 해당 공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13.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광명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광명시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 또는 계약해지(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1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광명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광명시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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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1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17.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18.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광명시에 반환해야합니다.
19.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제출안내
○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20. 기타사항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 공사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노무비를 지급 받은 날로 부터 5일 이내에 사업부서 및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 1. 8.)호 관련)
○ 국민건강․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따르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에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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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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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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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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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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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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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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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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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75,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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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7,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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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6,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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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5,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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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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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7,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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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광명시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비부족이나 운용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21. 조달청「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전자대금시스템’적용 대상 사업이며,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임금 등의 구분 관리 및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기 위하여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합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 은행에서 약정계좌를 개설하고 그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 방법 및 협약은행 목록은 《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 사용자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 보충정보제공처
○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 광명시 홈페이지 (www.gm.go.kr)
○ 계약관련 사항 문의처: 회계과 (02-2680-2201)
○ 공사관련 사항 문의처: 도시농업과 (02-2680-2389)
2024. 11. 8.
광 명 시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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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동의서
1. 당사(본인)는 아래 위법 사례와 같은 거짓이나 속임 없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건설업 등록기준을 실제로 충족하고 있으며, 광명시장으로부터 낙찰 전 실태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당사(본인)는 아래 불법 행위를 하지 않고 해당 응찰 공사를 시공할 것이며, 계약(착공 또는 완공) 후 광명시장이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합니다.
3. 아래의 사항 위반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가해질 수 있으며, 위반이 적발된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최근 3년 내에 영업정지 처분 사실이 있을 경우 등록말소 처분이 부과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제2항에 따라 위촉된 광명시 고문 공인회계사가 당 사의 건설업 등록기준 중 실질자본금에 대해 진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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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령 위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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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인력의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거나, 기술인력이 상시 근무*하지 않는 경우
* 타 법인 임직원(이사․감사 등) 또는 개인사업 겸임, 단시간 근무 또는 재택 근무 등 비상근자, 최저 임금 이하 임금 수령자, 거래처 근무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 무등록 건설사업자 등), 자격증․경력증 소유 지인을 채용한 후 비상근
2. 건축법 등 법령을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구획하거나 확보한 경우
(예- 무단증축ㆍ용도변경, 사무실 미운영, 다른 회사와 공유(통로ㆍ출입문 등) 및 연결)
3. 다른 시․도에서 실질적 본사를 운영하면서(지사 등의 형식) 광명시에 형식적인 본사 사무실을 두거나, 등록한 본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건설업 영위
4.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 충촉
5. 건설업 등록증 등 대여를 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또는 불법하도급을 주는 행위(모작계약, 하도급업체 직원 실행소장, 무등록 건설사업자 재하도급)
6. 직접시공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획된 직접시공계획서 불이행, 위법한 현장기술자 중복 배치(한 기술자가 여러 현장에 중복 근무) 또는 근무시키지 않는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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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대표자 성명 : (인)
광명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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