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 전자공고 제2024-0420호
전 자 입 찰 공 고 문 <긴 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마곡 16단지 공공주택 건설공사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753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54일 (비작업일수 포함)
라. 공사내용 : 붙임 현장설명서 참조
마. 공사금액
(단위:원)
총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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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기초금액 (발주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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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자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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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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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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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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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매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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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526,289,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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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450,2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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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409,585,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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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0,697,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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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45,637,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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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36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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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자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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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45,637,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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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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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5,96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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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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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79,672,7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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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본 공사는 서울시 ‘고용개선지원비’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는 서울주택도시공사‘건설공사 직접시공제 확대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 계약상대자는 아래에 명시한 공종을 직접시공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직접시공 의무비율은 30% 이상입니다.
직접시공 대상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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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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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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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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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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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막이공사
(차수그라우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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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기구 설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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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시공이란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직접시공 대상공종에 대해 자기인력, 자재(구매 포함), 장비(임대 포함) 등을 투입하여 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그 외 직접시공 의무와 관련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하도급 관리지침」에 따릅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종합평가낙찰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제한입찰(입찰참가자격제한) 및 내역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다. 관련규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이라 함)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에 의한 입찰참가제한기준을 정한 입찰
2)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⑥항에 의한 내역입찰
3)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4조, 제42조 및 제42조의3 에 의한 공사
4) 낙찰자 결정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면허 보유
※ 본 공사의 주공종은 ‘건축’ 공종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시공능력평가액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공사’로써 건축분야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적격성심사 신청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아래 금액 이상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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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평가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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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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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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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819,17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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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의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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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시공능력평가액으로 합니다.
라.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서울지역 이외의 업체는 반드시 서울시에 소재하는 업체와 공동계약 하여야 하며, 서울시에 소재하는 업체의 최소 시공참여비율은 입찰금액의 49% 이상 이여야 합니다. 단, 지역의무공동도급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마. 상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써 적격성심사 통과자에 한하여 입찰 참가자격이 주어집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본 공사는 다수의 전문공사가 복합적으로 진행되는 공사로써, 다수 공종의 종합적인 공정관리, 시공관리 경험이 필요한 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공동도급에 의한 입찰 참가 시 유의사항
가. 공동도급 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3개 업체 이내로 제한합니다.
다.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여야 하며, 출자비율․분담내용이 50% 이상인 업체여야 합니다.
라.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당해공사금액(입찰금액)의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마. 1건의 개별입찰 내에서는 공동수급업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바. 공동수급협정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이를 제출한 후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하며 대표자 승인은 적격성심사 신청서 제출마감일[2024.11.13.(수) 18:00] 이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자의 단독입찰로 간주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불가합니다.
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공사 지정정보처리장치(이하 웹하드)에 게시한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도서 열람
1) 웹하드 주소 : https://webhard.i-sh.co.kr, (게스트ID로 로그인)
2) 게스트 ID : hywon@i-sh.co.kr , PW : sh1234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공사(기초)금액 책정기준
가. 본 공사의 공사(기초)금액은 아래의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간접공사비 적용요율은 설계도서 열람 시 제공한 원가계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직접공사비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
- 최근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최근 국토교통부 발표 표준시장단가
- 그 외 조달청 가격정보·시장시공가격 및 전문 가격조사기관 공표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등
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우리공사‘표준원가계산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7. 적격성심사에 관한 사항
가. 심사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장『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1) 동 공사의 배점적용 공사규모는 1,000억 이상이고, 공사유형은 Ⅲ유형입니다.
2)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제6절 적격성심사 나.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에 따릅니다.
3) 시공실적평가
- 당해공사의 평가대상 업종(주공종)은 건축공사업입니다.
(단위:원)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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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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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금액 (추정가격+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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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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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5년간 업종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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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업종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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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450,2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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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확인금액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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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목건축공사업자의 경우 건축부문의 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을 적용하여 심사합니다. 4) 기타 입찰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에 따릅니다.
나. 심사신청서 및 심사서류 제출방법
1) 마감일시 : 2024. 11. 13. (수) 18:00 까지
2) 제출방법 : 적격성심사 신청서, 자기평가서 및 제출서류 사본 일체(PDF)를 이메일 제출 후, 서류원본 별도 송부 (방문 또는 등기우편)
- 사본발송 E-mail 주소 : hywon@i-sh.co.kr
- 메일제목: [마곡 16단지 공공주택 건설공사] 적격성심사 신청 (00건설)
- 원본서류 제출: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견적발주부(본사10층)
※ 적격성심사 서류접수 확인 : 02-3410-8920
다. 제출서류
1) 적격성심사 신청서 (공고서류 양식 참조)
2) 적격성심사 자기평가서(Ⅲ 유형) (공고서류 양식 참조)
3) 공동수급체 현황
- 조달청 등록 공동수급협정서 출력
4) 신용평가 관련 서류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류 (신용평가기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 서류 (동일 일자에 제출된 신용평가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 적용)
-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관련협회)
※ 외감법 적용대상으로써 관련협회 자료상 감사의견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입찰공고일 전 완료된 최근의 결산서 감사보고서 제출
5) 건설공사 업종실적(최근 5년간) 확인서 (관련협회)
6) 입찰참가자격 관련 서류
- 업체현황조서 확인서 (관련협회)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확인서 (관련협회)
- 법인등기부등본
7) 관련협회에서 관리되고 있는 내용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 증빙서류
※ 제출서류가 원본이 아닐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라. 적격성심사 결과는 제출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에 웹하드(https://webhard.i-sh.co.kr『마곡 16단지 공공주택 건설공사(내리기전용) → 적격성심사 결과』 폴더에 게시하며 개별 통보하지 않습니다.
8.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 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 지급 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우리 공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처리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주계약자 관리방식 입찰 참가 안내 (입찰참가자 선택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아래의 공종 시공자격을 갖춘 부계약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① 주계약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건축공사업」또는「토목건축공사업」면허 보유
② 부계약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및 가스시설공사(1종)] 면허 모두 보유
나.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2개 업체로 하여야 하고, 주계약자는 종합건설업체가 되고 분담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자는 아래 비율을 참고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수 : 2개사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 기계설비·가스공사업]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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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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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원)
|
추정가격(원)
|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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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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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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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342,183,000
|
128,037,883,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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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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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계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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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가스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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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8,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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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71,70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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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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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주계약자와 부계약자)는 입찰 전 공종별 물량내역서를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 시 1개의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이 건설업 면허(종합, 전문)를 중복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계약자나 부계약자 중 1개의 구성원 자격으로만 참여하여야 하며, 중복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입찰 무효 처리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종의 부계약자도 참여가능 시공면허를 모두 보유하고 있더라도 1개의 업종만을 선택하여 주계약자와 공동수급협정서를 체결하여야 함)
라. 여러개의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 법인(개인사업자 포함)만 공동수급체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4] 공동수급 표준협정서(주계약자 관리방식), [별첨5] 각서(주계약자, 부계약자)를 서면제출 해야 합니다.
10. 하도급 제한 (주계약자 직접시공)
가. 본 공사에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경우, 주계약자 및 부계약자는 자신의 분담부분에 대하여 직접 시공하여야 합니다.
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계약자는 자신의 분담부분을 직접 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① 발주기관이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② 주계약자의 분담부분 중 특허 또는 신기술이 사용되는 부분을 그 특허 또는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위 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제한 또는 계약해지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외 직접시공 의무와 관련된 사항은「서울주택도시공사 공사계약특수조건」 및「서울주택도시공사 하도급 관리지침」에 따릅니다.
11.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공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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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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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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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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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및 산출내역서 등 접수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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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6.(화)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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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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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6.(화)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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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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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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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1)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입찰서 제출 여부를 「보낸문서함」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5)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전자입찰자의 전산장비 및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2. 입찰시 유의사항
가.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산출내역서(SBID파일)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산출내역서 작성
1) 입찰참가자는 웹하드(https://webhard.i-sh.co.kr)에서 내려 받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입찰내역 작성프로그램’ 및 물량내역서(SBID파일)를 이용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과거에 배포한 프로그램 및 별도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금액 강제입력, 기타 입찰내역 데이터 오류 및 인식불가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제출파일명(예시) : 202400002-01(마곡16단지)_OO건설(주).SBID
2) 웹하드에서 내려 받은 물량내역서(SBID파일)에는 입찰가격, 단가심사를 위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다른 파일형식으로 변환하여서는 안되며, 파일형식 변환 등으로 심사에 필요한 데이터 오류 및 인식불가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3) 법정경비 및 부가가치세 등은 관련 법령, 입찰공고, 설계내역서 및 현장설명 서류(입찰가격분야 세부시행요령)의 내용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를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됩니다.
4) 웹하드 공지사항을 통해 물량내역서(SBID파일)의 변경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공지사항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등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3. 종합평가에 관한 사항
가. 심사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1) 동 공사의 공사규모는 1,000억 이상이고, 공사유형은 Ⅲ유형입니다.
2) 입찰가격 평가
① 입찰금액심사 점수 산식에서 A계수는 1.0, B계수는 1.0을 적용합니다.
②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의 단가심사를 시행합니다.
③ 단가심사(감점) 배점, 고정비용 비중 및 세부공종별 단가점수의 100점 범위는 세부시행요령에 명시합니다.
3) 기술이행능력 평가
① 동일실적 경과 정도 :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② 기술능력 기술인력 평가 : 심사공종은 건축업종입니다.
③ 시공품질
-‘주거시설’의 시공평가결과 자료로 심사하되, ‘주거시설’의 시공평가 결과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건축업종’의 시공평가 결과 자료로 심사하며 건축업종 시공평가 결과도 없는 경우에는 최저점수를 부여합니다.
- 시공평가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인 시공평가 결과로 평가합니다.
- 공동수급체의 시공품질은 구성원별 시공평가결과 평점에 환산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다만,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의 적용시기를 통보하기 전까지 시공평가결과가 없거나 대표사보다 낮은 구성원은 대표사 점수로 평가합니다.
④ 하도급적정성 : 종합평가 심사대상자로 통보된 자는‘입찰가격분야 세부시행요령’에 따라 하도급관리계획서 및 심사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2호) 부칙에 의거, 개정 전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을 적용합니다.
⑤ 사회적신인도
-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대상 업종은 건축공사업이며 공종그룹은 주거입니다.
- 산업재해자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4) 기타 입찰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에 따릅니다.
나. 종합평가에 필요한 서류 및 제출방법 등은 개찰 후 심사대상자에게 별도 안내합니다.
다. 종합평가(입찰가격심사) 결과는 웹하드(https://webhard.i-sh.co.kr)『(내리기전용)』폴더 → 종합평가(입찰가격심사) 결과 폴더에 게시하며, 심사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하지 않습니다.
14.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5. 법정 정산과목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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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퇴직공제
부금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1,911,638,394
|
247,557,169
|
2,426,621,374
|
2,474,802,937
|
1,240,273,146
|
456,712,745
|
411,832,803
|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는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16. 서울시 ‘고용개선지원비’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 서울시 고용개선지원비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및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특별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상기내용과 동일한 의무(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고 반드시 서울특별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라.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하며, 노무비 청구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한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 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에 대한 세부기준 및 정산 관련사항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현장설명서 붙임자료 참조) 에 따릅니다.
17. 안전계약 특수조건 및 안전관련 법령 준수의무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우리공사「안전계약 특수조건」,「안전보건관리 지침」 및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 확보의무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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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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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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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약상대자(공동도급사 포함)는 계약체결 시‘안전보건관리 실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이행 전 기간에 걸쳐 안전계약 특수조건 및 관련규정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8. 도급내역서 및 하도급내역서 공개
가. 계약상대자는 도급내역서 및 하도급내역서의 공개에 동의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도급내역서 및 하도급 내역서 공개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개에 동의한 계약상대자는 투명한 원가공개 및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공개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9.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로써, 계약체결 후 착공서류 제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 ․ 지급 ․ 확인 등은 관련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공사계약일반조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청에 통보합니다.
20. 하도급 관련사항
가. 종합평가심사 대상으로 통보받은 자는 하도급이 예상되는 모든 하도급 대상 공종에 대하여 ‘하도급 대상자(POOL) 명단’을 작성하여 심사서류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된 하도급 대상자(POOL) 내에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미제출할 경우에는 계약 시 특별관리단지로 지정되며, 하도급 POOL업체의 추가 또는 변경과 관련한 사항은 우리공사 기준에 따릅니다.
※하도급 대상자(POOL) 명단 : 하도급 할 공사가 예상되는 모든 협력업체의 명단(업체수 3개이상)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 (하도급계획의 제출)에 의거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공종으로서 입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공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을「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대금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적정지급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라.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장하는‘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장비 임대시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사.「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건설산업기본법」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하도급 계약 시 하도급 대금 직불을 원칙으로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모든 하도급계약 체결 및 통보 시 불공정 부당특약 내용유무를 확인 후‘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따라,‘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으로써,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포함)는‘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 등을 전자적으로 지급하고 그 내역을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원칙적으로‘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일부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 – ‘이용안내’ 및 ‘사용자매뉴얼’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 공사용 사용자재 예정업체 명부 관련사항
가. 종합평가심사 대상으로 통보받은 자는 심사서류 제출 시 공사용 자재 중 일부 품목 (세부품목 및 관련내용 현장설명서 참조) 에 대해 설계도서(도면 및 시방서, KS기준 등)에 적합한 ‘공사용 사용자재 예정업체 명부’를 각 5개 이상(부득이한 경우 3개 이상)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전 업체명부 심사를 통해 제출된 업체 적합도 등을 확인합니다.
나. 공사 중 사전 제출된 공사용 사용자재 예정업체 명부 이외의 자재로 변경은 전업, 부도, 폐업 등 자재 생산이 중단된 경우와 기타 발주청의 필요로 인한 경우만 해당되며 이에 따른 공사용 사용자재 명부 변경에 관한 사항은 우리공사 기준에 따릅니다.
23. 청렴계약이행 준수 및 근로자 권리보호 등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서울특별시의「청렴이행계약서약서 및 입찰특별유의서」「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및 우리공사 「협력사 행동규범 이행서약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 시 나라장터 응답서 작성화면에서 붙임파일로 제출)
24.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제출
가.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자(퇴직 후 10년 이내, 퇴직 당시 3급 이상) 고용현황」을 첨부된 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5. 기타사항
가. 현장대리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재직 중인 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나. 산출내역서 작성 및 입찰, 심사, 설계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상이한 경우 등의 질의사항은 웹하드 질의사항 폴더에 서면(내리기전용 폴더 내‘질의서 양식’이용)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심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유선 개별답변은 하지 않습니다.)
1)「마곡 16단지 공공주택 건설공사(질의사항 업로드)」폴더 이용
2) 적격성심사 관련 질의 마감일 : 2024. 11. 11.(월)
- 질의답변 : 2024. 11. 12.(화) 일괄 답변 (웹하드 게시)
3) 종합평가 관련 질의 마감일 : 2024. 11. 18.(월)
- 질의답변 : 2024. 11. 22.(금) 일괄 답변 (웹하드 게시)
4) 웹하드 주소 : https://webhard.i-sh.co.kr, (게스트 ID로 로그인)
ID : hywon@i-sh.co.kr , PW : sh1234
다. 질의사항은 모든 입찰참가자가 공유할 수 있으며, 회신내용은 웹하드를 통하여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공개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웹하드를 통해 공지하는 입찰관련 공지사항 및 질의회신 내용 (질의하지 않은 업체도 확인필수)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 입찰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공사입찰유의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서울주택도시공사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관련규정과 입찰공고 시 제공한 모든 자료(현장설명서, 설계도서, 서울주택도시공사 관련기준 등 일체), 해당공사의 공사내용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 건설행정시스템 세움터(www.eais.go.kr), 서울시 건설알림이 및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http://pmis.eseoul.go.kr)에 관련자료를 등재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사.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아. 본 공사의 입찰관련 내용은 우리공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sh.co.kr)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자.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현장설명서 분야별 담당자 현황의 연락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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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비리 연루업체 입찰참가제한>
ㅇ 입찰,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 담당자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및 계약 이행중 부정한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집행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내규 제76조의 <별표2>로 정한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ㅇ 입찰참가자는 임직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입찰비리 등에 대하여 공사 홈페이지
(http://www.i-sh.co.kr) SH신문고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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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8.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