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국립대학교 공고 제2024 - 87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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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입찰공고[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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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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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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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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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주 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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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국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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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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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좌)수의1호관 노후 수배전반 교체 전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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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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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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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국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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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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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1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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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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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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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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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40,97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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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접 수
개 시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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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2.(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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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정 가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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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19,07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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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접 수
마 감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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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4.(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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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가 가 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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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1,90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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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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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4.(목)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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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 청렴계약제,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기준 적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전기공사업법」 상 전기공사업 등록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경상남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지점투찰 불허)
다. 본 공사는 적격심사대상 공사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지침 제8735호, 2024. 9. 30. 일부개정)」을 적용함
-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 제2조 제3항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 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전기공사업 100%
마. 공동이행방식은 불가능합니다.
바. 입찰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반드시 전자견적 제출 마감일 전까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업체로서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 마감일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무효 처리됩니다.
사. 미 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동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차.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생략 : 설계서, 물량내역서, 신기술(특허)사용협약 등의 열람이 필요하신 분은 입찰기간 동안 우리대학교 사무국 시설과(055-772-0429)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가. 입찰참가신청 : 본 입찰은 전자 입찰로서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에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제6호에 의거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는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가. 제출기간 :2024. 11. 12. 10:00 ~ 2024. 11. 14. 10:00(제출기간 중 24시간 제출가능)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이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은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당해 입찰의 취소신청은 개찰시간 전 또는 개찰현장에서 우리대학교에 비치된 ‘시설공사 입찰 취소신청서’에 의거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자는 당해 공사에 재입찰 할 수 없습니다.
라.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입찰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은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입찰시 마감일에 임박하여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스템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가. 개찰 일시 : 2024. 11. 14. 11:00
나. 개찰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입찰 공고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 적용(전자입찰특별유의서 15조)
라. 개찰결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어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개찰결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어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사.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22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 복수예비가가 적용된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가.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가입(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라.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ㆍ노인장기요양보험료 완납증명서(개인사업장은 사업장이 아닌 대표자 개인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착공 신고시에 가입증명원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국립대학회계 예산 집행 지침 등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조달청지침「공사계약특수조건」제6조의4에 의합니다.
나.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계약보증금(7.5%)]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자는 공고문,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열람은 본교 재무과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시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 건에 대한 문의사항은 우리대학교 사무국 재무과 계약담당(☎055-772-0397), 시설과(☎055-772-0429) 및 전자입찰이용안내는 조달청정보관리과 “전자조달콜센타”(☎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11.
경상국립대학교 재무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우리 대학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남의 국가거점국립대학” 구축을 목표로 “청렴 1등 대학”을 최대의 가치로 확립 후 전 교직원 및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청렴한 경상국립대학교”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부패․비위 발생 ZERO』달성 및 업무 내 부패문화와 잔존 관행, 부조리 타파를 위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제』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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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상기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대학 내에서 시행하는 계약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상호 준수하고 적극 실천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및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각종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공사(용역, 물품) 시행과 준공(완수, 납품) 등의 계약 전 과정을 진행하면서 직무와 관련된 교직원 등에게 어떠한 금전·선물·향응 등(재산적 이익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 포함)을 요구 및 약속,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 교직원의 어떠한 불법·부당한 요구도 단호히 거절 하겠습니다.
2. 나는 혈연·지연·학연 등의 사회적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 및 여러 부서, 기관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거나 교직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모든 청탁·알선행위,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일절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22. 5. 19.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4. 나는 교직원 등으로부터 금품 등을 요구 받았을 때에는 즉시 경상국립대학교 홈페이지 내 청렴센터-신고센터-클린신고(https://www.gnu.ac.kr/cheongryum/main.do)로 신고하겠습니다.
년 월 일
계약건명:
계약상대자: (상호) (성명) (인)
경상국립대학교총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