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공고 제2024-171호
□ 공 사 명 : 제2학생회관 외 4개동 무석면텍스 설치공사
이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안내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8.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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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견적제출’을 편의상‘입찰’로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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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다음과 같이 소액 수의 공사 계약 견적 제출 공고를 합니다.
2024. 11.
강원대학교삼척캠퍼스 행정본부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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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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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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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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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제2학생회관 외 4개동 무석면텍스 설치공사
나. 공사현장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중앙로 346
다.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29일간
라. 공사내용 : 무석면텍스 설치 480.8㎡
마. 공사구분 및 유형 : 전문공사, 유지보수공사
바. 공종구성 : 실내건축공사업(100%)
사. 기초금액 : 금53,200,000원(금오천삼백이십만원)
추정금액
(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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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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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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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D=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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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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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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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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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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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63,63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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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6,36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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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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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국가계약법에 따른 소액수의로 A값 적용 없습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및 지문인식입찰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계약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다. 본 공사는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공동계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나.「건설산업기본법」제8조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제출 등록마감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중견기업은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조달청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자)는 전자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견적 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견적 참여가 가능합니다.
※ 개찰 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유의서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및 입찰공고문에 따라 무효처리합니다.
라.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마감시간에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 마감 1~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 후 최종계약자는「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방서에 첨부 됨
바.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붙임1】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 후 최종계약자는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 생략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설계도면, 시방서 등의 열람이 필요하신 분은 입찰서 제출기간 동안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시설지원과 (☎김수영, 033-570-6716)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 접수개시일시 : 2024. 11. 14.(목) 18:00
나. 견적서 접수마감일시 : 2024. 11. 20.(수) 10:00
다. 제출방법 :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이용 제출
※ 견적서 제출 시 견적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서 제출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6. 견적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일 시 : 2024. 11. 20.(수) 11:00 이후
나. 장 소 :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입찰집행관용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 질 수도 있습니다.
다. 예가방식은 복수예가로 하며 조달청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87.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라 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자격미달 업체인 경우에는 차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8. 입찰(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 제4항,「동법 시행규칙」제44조,「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8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9. 보험료 등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국가를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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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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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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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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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공사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보전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안내
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공사감독공무원 경유하여 시설지원팀 및 행정지원과(재무)로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접노무비에 한하여 기성 범위 내에서 청구가 가능하며, 1개월 미만 공사 및 장비, 자재 대금은 적용 제외(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나.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및「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공사감독 공무원을 경유하여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통보 시에도 노무비 통장 사본 및 합의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행정지원과, 시설지원과로 각 1부씩 제출)
다.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2일(공휴일 · 토요일 제외)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결과(지급내역서)를 공사감독공무원 경유하여 시설지원팀 및 행정지원과로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 및 허위청구 및 유용의 경우 형사고발 조치됩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의 사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하도급지킴이」대상일 경우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은 「공사계약특수조건」 제6조의4에 따릅니다.
다.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청렴계약 이행 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 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행정지원과 [전화(033)570-6243, 김아인]
나. 공사에 관한 사항 : 시설지원과 [전화(033)570-6716, 김수영]
다. 전자입찰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붙임1】
각 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3.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분임재무관 귀하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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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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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다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 제조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④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 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사항에 해당하는 자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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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수요기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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