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공사 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 입찰 참가 시 유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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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A값 확인은 본 공고문 4페이지 부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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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벌곡2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 확충사업 도로복구공사(수락1,모촌리)
나. 위 치 : 논산시 벌곡면 수락1리, 양촌면 모촌리 일원
다. 공사개요
- 포장공: 아스콘 덧씌우기(L=1,296m) A=6,042㎡, 차선도색 A=389㎡
- 부대공: 중기운반 1식, 맨홀인상 11개소, 제수변인상 12개소, 집수정인상 6개소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
마. 공사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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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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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
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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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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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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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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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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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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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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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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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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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서 접수 및 입찰(개찰) 일시
가.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 2024. 11. 8.(금) 12:00 ~ 2024. 11. 14.(목) 12:00
나.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2024. 11. 14.(목) 13: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어 재입찰된 경우에는 당일 16:00까지(별도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 권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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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낙찰자는 지역(논산시)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논산시 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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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 및 제한입찰, 청렴계약제 대상입니다.
나.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다. 본 계약은 하도급지킴이 의무사용 계약입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포장공사) 면허를 등록(보유)한 업체로서, 주된 영업 소재지(본사)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논산시 관내이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나라장터의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나라장터의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투찰)은 업체 대표 또는 임원, 직원 중 나라장터(조달청)에 등록된 사람만 가능하며 대표와 임원은 법인등기부등본으로, 직원은 고용보험 등 4대보험 납부내역으로 확인합니다. 부적격자가 행한 투찰은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 건은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낙찰자는 개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생략합니다.
※ 설계서 열람 : 논산시 상하수도과 상수도팀 (☎ 041-746-6363)
6. 입찰 보증금 및 입찰의 무효
가.입찰보증금
- 소액수의견적은 입찰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으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입찰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 절차 12에 해당하는 입찰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범위 안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 참여업체들이 선택(2개)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수의견적 제출안내에 의한 입찰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심사하여 결격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하며(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의 해지(해제)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 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을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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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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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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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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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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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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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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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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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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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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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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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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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라.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공사나 보험가입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공사는 논산시의 정산 서식에 따라 감액 정산합니다.
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2024.3.28.)〕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이 적용 되는 공사이며,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 및 노무비 구분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감독부서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원도급자(하수급자 포함)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2일(공휴일․토요일제외)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공사감독에게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해당 시)
가. 아래 기준 해당 시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必
※ 도급액 3천만원 이상 계약기간 30일 초과 건설공사 해당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개설한 결제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2]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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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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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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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공사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 [붙임3]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1.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제출
가. 건설기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www.ftc.go.kr (홈 > 정보공개 > 표준계약서 > 건설기계임대차표준약관)
나.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 낙찰자(하수급인포함)는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 현장에서 대여 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관련 법령, 행정자치부 예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조달 특별유의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청렴서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서약 이행특수조건 등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공고문 및 규정내용에 관련하여 정확한 이해를 요구하거나 어구해석 등이 난해한 경우 반드시 관련 담당자에게 문의하여야 하며, 내용의 임의판단으로 인하여 향후 우리시와 이견이 있을 시 우리시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을 우리시에서 활용하는 입찰로 입찰참가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전산장비 준비 미비 및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입찰서의 제출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사업이 면세사업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는 계약 체결 시 제외하거나 사후 정산됩니다.
마. 대가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 검사시에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된 모든 법령(기준)은 첨부여부와 관계없이 공고일 현재 법령(기준)을 준용합니다.
자.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자세한 사항은 우리시 상하수도과(☎ 041-746-6354)로,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은 상하수도과(☎ 041-746-6363 담당자: 이상신)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일
논 산 시 수 도 사 업 관 리 자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4.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논산시 수도사업관리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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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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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 논산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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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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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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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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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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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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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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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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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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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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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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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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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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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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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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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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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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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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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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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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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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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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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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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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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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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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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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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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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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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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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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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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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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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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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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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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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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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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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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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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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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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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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수도사업관리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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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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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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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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