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영상과학고등학교 공고 제2024-39호
공 사 입 찰 공 고
|
< 입찰 참가 시 주의사항 >
|
|
|
|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업역규제 폐지)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로 입찰공고문 등 입찰 관련 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전문공사입니다.(종합건설사업자 허용)
○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546호)」제11조에 따라 상대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종합업체가 개찰 1순위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오니 해당 사항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고명
|
경기영상과학고 학과재구조화 실습실 환경개선공사
|
공사구분/유형
|
유지보수공사/전문공사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
공고기간
|
2024.11.8. ~ 2024.11.18.
|
입찰서 제출기간
|
2024.11.11. 10:00 ~ 2024.11.18.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11.18. 11:00 경기영상과학고 집행관PC
|
설계(기초)금액
|
금515,750,000원(추정가격 468,863,638원 + 부가가치세 46,886,362원)
|
도급자 관급액
|
-
|
관급자 관급액
|
-
|
추정금액
|
금515,750,000원(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관급액)
|
◦ 공사의 착공일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공사장 위치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강선로8, 경기영상과학고등학교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공사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다. 본 공사입찰은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입니다.
라. 지역제한(경기도) 경쟁입찰이며,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바. 낙찰자 결정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적용하는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고는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A값 반영하는 입찰입니다.
사.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아.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또는 기초금액)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시 건설산업 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금5,139,856원
|
금6,524,500원
|
금665,611원
|
퇴직공제부금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금3,334,744원
|
금9,446,000원
|
-
|
품질관리비
|
합계
|
|
금2,547,380원
|
금27,658,091원
|
|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제63조에 따릅니다.
- 본 입찰의 낙찰자는 「고용보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고용ㆍ산재가입증명원(현장명과 기간표시-착공시)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산출내역서에 계상된 금액을 정산합니다.
자.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의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공사입니다.
차.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3장 제3절에 따라 적정한 계약이행을 위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정당한 자격을 갖춘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및 부정당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 본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1】‘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적격심사 세부기준
가.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실내건축공사업](100%)입니다.
※ 적격심사로 발주하는 모든 공사의 재무비율(부채비율, 유동비율) 평가 시, 적격심사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증빙서류 제출 시 선금은 부채 산정에서 제외합니다(2024.12월 말까지 한시적용)
○ 선금대상 : 국가, 자치단체, 교육청 및 지방계약법 적용·준용하는 기관에서 받은 공사의 선금
○ 적용방법
- 적격심사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평가에 반영(신청주의)
- 선금 수령액 중 기성률에 따른 정산액, 준공 시 전액 제외
다.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종합건설사업자는 주력분야 공사로 실적 평가하되,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32호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제2조 각 호를 따릅니다.
1) 2020년 12월 31일 이전의 건설공사실적:「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별표]종합공사 실적에 대한 업무분야별 구분비율표에 따라 분개한 실적의 3분의 2를 인정하되, 인정받은 전문공사 실적은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시공능력 평가에서 제외한다.
2) 2021년 1월 1일 이후의 건설공사실적은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전문공사를 말한다.)에서 수행한 건설공사 실적으로 한다.
3)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전환한 건설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적용하는 건설공사 실적
- 업종전환 이전의 건설공사 실적: 업종전환 세부기준 제5조에 따라 전환한 실적 중 해당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업무분야 실적의 3분의 2를 전문공사 실적으로 인정하되, 인정받은 전문공사 실적은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및 업무분야의 시공능력 평가에서 제외한다.
- 업종전환 이후의 건설공사 실적: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에서 수행한 건설공사 실적으로 한다.
4)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소지 시 건축공사실적 중 위 공사 구성업종 구분실적만 인정되며, 토목공사실적 중 구성업종 구분실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라. 적격심사를 위한 시공경험, 경영상태 등의 대한 평가자료는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관련 협회가 없거나 협회가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업종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인정되는 평가자료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우리학교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가격 평점산식 <별지6>
|
80
|
|
20×
|
(
|
88
|
-
|
입찰가격-A
|
)×100
|
|
|
100
|
예정가격-A
|
|
※ 나라장터 전자 개찰 시 위 평점 산식으로 자동 계산되어 개찰됨을 알려드립니다.
|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건축공사업」또는「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준공 시까지 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입찰 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함.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 참가자 등록을 필한 업체(입찰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증 및 본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자)
라.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경쟁입찰 참가자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정보관리과 Help Desk(1588-0800)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2】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상호시장 진출 업체]
가. 본 공사는 전문건설업과 종합건설업간 업역 규제 폐지 사업으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야 합니다. 관련 증빙서류는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 서류제출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 참여 건설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1순위 업체(1순위 업체 부적격 시 차순위 업체)에 대해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업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실태조사)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등록기준 충족 입증 가능한 보유 자료로 대체 가능)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실시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별표2] 참고
(2)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법 제16조제1항제4호): 영 제13조 및 영 별표 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 및 시설 · 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시설·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 · 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준비 자료
①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 기술인자격증 사본,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1], ⑤ 고용ㆍ산업재
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⑥ 시설·장비 등록증(또는 등기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및 임대인의 자기소
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 소유의 시설·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
⑦ 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급여명세서, 사무실 소재지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건
축물관리대장, 임대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자본금 검증서류 등 필요 시 제출)
|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상대시장에 진출하게 된 건설사업자(입찰참가자격 모두 보유)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계약의 해제‧해지’및‘「지방계약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직접시공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등 열람
가. 본 공사는 별도의 현장설명이 없으며 설계서 등은 수시 열람이 가능합니다.
나. 열람장소: 경기영상과학고 교육행정실(1층)【담당자 ☏(031)910-8702 우남영】
7.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입찰 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6번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자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입찰은 별도의 입찰보증금을 받지 아니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증금납부를 확약하는 입찰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제출하며,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기한: 상기 1항 참조
마.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12번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경기도교육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11. 개찰 및 낙찰자결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하고, 낙찰자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때 1순위 업체가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적격심사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 ※A값에 따라 투찰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도 통보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됨〕
다. 적격심사 평가결과 예상종합평점이 95점에 미달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합니다.
마. 본 공사의 개찰과정은 입찰당일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등록증(또는 사본)과 신분증을 제시한 후 참관할 수 있습니다.
12. 경기영상과학고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영상과학고등학교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기영상과학고등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오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msh.hs.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공지사항>
다.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의 제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경기영상과학고등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 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연계에 관한 사항
가. 당해 공사는「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6.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7. 보충정보 제공처
가.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강선로 8 경기영상과학고등학교
- 공사내용 및 공사입찰공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개찰 계약문의
: 경기영상과학고 교육행정실 ☎031)910-8702
나. 전자입찰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 인터넷 콜센터(☏1588-0800)
다. 본 공고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및 경기영상과학고 홈페이지(http://www.kengy.go.kr)에 게재하며,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정보]-[공사]의 [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및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에 【붙임3】안전보건이행서약서 및 【붙임4】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9.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공사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인서」 및 「조세포탈 서약서」는 [붙임1,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지역업체(고양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2)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3) 현장 근로자 채용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 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 11. 8.
경기영상과학고등학교장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경기영상과학고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경기영상과학고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영상과학고등학교장귀하
|
【붙임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영상과학고등학교장귀하
|
【붙임3】
안전보건이행서약서
경기영상과학고으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공사명) 건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영상과학고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영상과학고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경기영상과학고 도·수급(수탁)받은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경기영상과학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4】
※ 파란색 글씨는 적격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 항목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1p)
|
일반사항
|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
◦학교(기관)명:
◦작업명:
|
◦업체명:
◦현장책임자:
◦연락처:
|
□ 계약현황
|
◦계약금액 :
◦계약기간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
|
◦안전관리담당자: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수: 명
- 세부작업 인원: 명
- 그밖의 인원: 명
|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
③ 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
◦안전보건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2p)
|
④ 안전검검
|
⑤ 이행확인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인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
|
⑧ 위험물질 및 설비
|
|
⑨ 비상조치 계획
|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소방서:
병 원:
관할고용노동부:
|
⑩ 재해발생 수준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재해율 확인서(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발급)
|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