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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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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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집행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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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1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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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서초 천장설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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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11. 15.(금)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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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설명서는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행정과 재정지원팀 김민정(☎031-980-1135)
○ 설계서 열람 등 : 행정과 교육시설팀 장연호(☎031-980-1186)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031-820-0852) 및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 / 전자민원 / 신고센터 / 공직비리익명제보시스템』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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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1로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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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31 - 980 - 1135
FAX. 031 - 998 - 2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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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입찰공고(긴급)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4. 11. 8.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공 사 명 : 김포서초 천장설치공사
1.2. 공사현장 : 경기도 김포시 봉화로 188
1.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1.4. 공사범위 : 시방서 참고
※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내역서와 시방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 공사금액 :
추정금액
(A=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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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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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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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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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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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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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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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37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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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37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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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1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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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16,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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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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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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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19,506,972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2.2. 전자입찰, 전자계약, 전자대금청구 대상입니다.
2.3.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2.5.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2.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7.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1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8. 계속비 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2.9.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의 유지보수공사에 해당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경기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3.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3.3. 본 공사는 전문건설업과 종합건설업간 업역 규제 폐지 사업으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야 합니다.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별표 2]에 따라 상대업종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3.4. 본 공사는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전문공사를 종합공사 업체가 참가하는 경우)로 입찰공고문 및 고시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라며,「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상대시장에 진출하게 된 종합건설업자(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5.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6.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7.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의 상태에 있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의 결격사유로 봅니다.
3.8.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붙임 3】의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수요기관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4.1.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2. 설계서 열람 장소 :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4층 교육시설팀
5. 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5.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 입찰 관련 법령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입찰 전에 숙지․승낙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5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6항과 같이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납부면제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6.2.2. 상기 6.2.1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2.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입찰보증금)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본 공사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입찰서 제출
7.2.1. 제출기간 : 2024. 11. 12. (화) 10:00 ~ 2024. 11. 14. (목) 10:00
※ 제출 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시 별도 통보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실시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2.2. 입찰서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2.3.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제1항 제1-1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같은 규정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방식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2.4.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곤란한 자는 같은 규정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3. 나라장터의 시스템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8.1. 개찰일시 : 2024. 11. 15. (금) 11:00 (내부전산망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
8.2. 개찰장소 :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8.3. 예정가격은 나라장터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다빈도 추첨된 4개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값으로 합니다.
8.4.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하되, 적격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이외의 낙찰자 결정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8.5. 전자입찰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9. 적격심사 자료제출 및 평가기준
9.1.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비율)은 실내건축공사업(100%)입니다.
9.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제2절 세부 평가기준 - 1. 가의 〈별표 5〉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단, 수행능력 평가의 시공경험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평가합니다.
9.3.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도 통보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9.4. 종합건설업자(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소지한 자)의 경우 관련 협회로부터 국토교통부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별표] 종합공사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구분 비율표에 따라 분개하여 각각 2/3를 적용한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관련 협회가 비율표에 따라 분개하여 각각 2/3를 적용하여 발급한 실적증명서인 경우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소지 시 건축공사 실적 중 위 공사 구성업종 구분실적만 인정되며 토목공사실적 중 구성업종 구분실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9.5. 원활한 적격심사 업무 처리 및 공사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입찰가격 평가결과 1순위 외 다수업체에 적격심사 통보를 진행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 통보 자체가 계약체결 우선순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9.6. 입찰가격 평가결과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적격심사 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신청주의) 재무비율(부채비율, 유동비율) 평가 시 선금은 부채산정에 제외하여 평가에 반영합니다.(2024 12. 31.까지 한시적 적용)
- 대상: 국가, 지자체, 교육청 및 지방계약법 적용, 준용하는 기관에서 받은 공사의 선금
- 적용방법: 선금 수령액 중 기성 준공에 따른 정산액은 선금의 부채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발주처에서 발급한 선금정산 증빙서류,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등 제출(계약금액, 선금액, 정산액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
10.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한 국민건강보험료 등과「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퇴직공제부금비,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는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하오니,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와 같이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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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상된 보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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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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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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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9,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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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노무비 × 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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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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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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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노무비 ×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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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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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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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 1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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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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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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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노무비 ×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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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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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1,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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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비+직접노무비) ×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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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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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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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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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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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6,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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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입찰의 무효
11.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12-다’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1.2.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1.3.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12. 청렴계약이행 준수
12.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경기도김포교육청 청렴계약 이행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렴계약 관련 사항은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poe.kr)-교육행정-청렴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2.2.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체결 시 서약서를 전자계약서에 첨부함으로써 서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청렴정책 안내 및 청렴 관련 설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13.1.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14.1.「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14.2.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 체결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대표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4.3. 낙찰 받은 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4.4.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포함한 모든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14.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의 “하도급지킴이-사용자 가이드”에 게재되어있습니다. ※ 확약서 서식은 [붙임 1] 참조
15. 하도급에 관한 사항
15.1.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5.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6.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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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 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입찰취소
17.1.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예산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입찰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8. 기타
18.1.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의거 낙찰자는 지역업체(김포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1.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18.1.2.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18.1.3.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8.2.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의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8.3.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나라장터(G2B)의 “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 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붙임1]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김포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김포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4. . .
확 약 자 회사명
대표자 (인)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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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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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4.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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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 기준[별표2]
[시행 2024. 1. 2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호, 2024. 1. 23., 일부개정]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방법
1. 업역개편에 따른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방법
ㅇ 발주자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급계약 체결 전에(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입찰공고문에 명시하고, 낙찰예정 상위 1순위 업체(1순위 업체 부적격시 차순위 업체)에 대하여 해당 건설업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함(별첨 참고)
(1)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영 제13조 및 영 별표 2의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자본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법인인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하며, 진단기준일이 도급계약 체결일(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를 말한다) 기준 1년 이내인 것으로 한정. 이하 같음]
2)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2)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법 제16조제1항제4호) : 영 제13조 및 영 별표 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시설ㆍ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ㆍ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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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 점검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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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술능력 보유여부 판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해당 건설업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을 파악
- 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1)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2)기술인자격증 사본, 3)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4)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1] 등을 상호대조·확인하여 실질적인 고용여부 및 상대 업종 기술능력 기준에 적합한 자인지 여부를 판단
ㅇ 자본금 보유여부 판단
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자본금)에서 부실자산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실질자본금)을 기준으로 판단
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동 서류에 기재된 실질자본금으로 판단하되,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하 ‘진단지침’이라 한다) 상 진단불능, 진단오류 등 부실 작성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여 처리
다. 재무제표(국세청에 신고한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기준)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판단
1) 재무제표상 자본총계(총자산-총부채)에서 ① 무기명식 금융상품, ② 실재하지 않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 ③ 가지급금, 대여금, ④ 미수금, 미수수익, ⑤ 선급금, 선납세금, 선급비용, ⑥ 부도어음, 장기성 매출채권, 대손처리할 자산, ⑦ 무형자산 등 「건설업 관리규정」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3조에 따른 부실자산, 제28조에 따른 겸업자본, 부외부채(확인된 경우에 한한다)를 차감한 금액(실질자본금)에서 다음의 2)~4)에 따라 해당 건설업종 자본금 등록기준 이상인지를 판단
2) 1) 확인 후 현금, 예금, 매출채권, 재고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등에 대하여 진단지침에 따라 부실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하고 판단
-예시(현금 등): 자본총계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현금은 부실자산 처리(진단지침 제14조)
-예시(예금): 결산일 포함 30일 동안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결산기준일의 예금 잔액 초과 불가)으로 하되, 결산기준일 포함 60일간의 은행거래실적증명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 부실자산 처리(진단지침 제15조) 등
3) 1)과 2)에 의해 확인한 실질자본금이 건설업종 자본금 등록기준 미만인 경우 1)의 ① ~ ⑦ 등의 항목 중 진단지침 상 실질자산으로 인정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
-예시(장기성 매출채권): 국가, 지자체 등으로부터 받을 채권은 관련부채 차감 후 실질자산 인정(진단지침 제17조)
-예시(대여금): 종업원 주택자금 등은 증빙서류를 통하여 실재성 확인시 실질자산 인정(진단지침 제19조) 등
4) 발주자는 1)부터 3)에 따른 판단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진단지침에 따라 등록기준 충족여부 최종 판단
5) 발주자는 필요시 다음의 검증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가능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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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대업종 건설공사 도급시 직접시공 준수 여부 확인 방법
ㅇ 발주자는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또는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자의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하여 도급받은 공사를 직접시공 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함
【붙임5】등록기준 점검표(종합공사업체가 전문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작성)
업 체 명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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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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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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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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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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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기준 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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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자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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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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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이 등록된 주소지에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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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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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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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이 관할 등록지역 내에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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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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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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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이 적법한 건축물인가?(무허가, 무단증축, 불법용도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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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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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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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 건설업 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게시하였는가?(영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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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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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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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인가?
※ 건축물 대장을 통해 건물용도 확인
-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 또는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등 농업·임업·축산업·어업용 건물은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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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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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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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 책상, 의자, 컴퓨터 등의 사무 장비를 갖추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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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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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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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의 통신설비를 갖추고 있는가?
※ 전화(인터넷) 가입사실 확인 증명서 또는 사용요금 납부내역서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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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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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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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내․외부에 간판 등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시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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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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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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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을 독립 사무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 사무실에 복수의 건설업자가 사용할 경우 출입문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바닥에서 천장까지 파티션으로 구별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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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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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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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의 계약기간이 현재 유효한가?
※ 임대차 계약서 및 보증금 이체 자료, 확정일자 날인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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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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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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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능력이 적합한가?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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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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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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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이력 내역서와 고용계약서가 적합한가?
※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한 보험가입증명원 및 기술자별 피보험가입이력 내역서, 고용계약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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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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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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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들의 임금이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가?
※ 기술자별 급여명세서 및 이체내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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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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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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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수에 비해 공사현장이 과다한가? (공사현장 현황표 제출 및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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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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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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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기술자 중복배치 허용 기준 준수하는가? (실제 역할 및 근무 내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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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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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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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가 실제 근무하는가?
※ 기술자에게 사실관계 질의(입사일, 관할 공사현장 등) 및 근거서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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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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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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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자본금과 자본총계가 등록기준 자본금을 충족하는가?
※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상태표 확인 및 납입자본금 통장잔고 유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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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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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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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가능금액이 유효한가?
※ 건설업관리시스템에서 보증가능금액 실효여부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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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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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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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합 ☐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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