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 공고 제2024-217호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입찰관련 규정, 과업내용서(시방서) 등 입찰 및 과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7.745%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2023.09.01. 시행)
※ 본 공사의 A값 : 19,580,94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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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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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북면 탑정2리 배수관(지선) 설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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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공 사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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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4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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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개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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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1(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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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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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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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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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4(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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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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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545,45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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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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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4(목)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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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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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54,54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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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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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사업본부 입찰집행관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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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비(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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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89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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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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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총액․수의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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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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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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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참가전 반드시 공고문 및 설계서 내용을 숙지하고,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T.054-270-5367, 상수도과 권은현)에게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공사개요
가. 위 치 : 포항시 북구 기북면 탑정2리 일원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
다. 공사내역 : 상수관로 매설(D75mm~D16mm), L=3.058km, 가압장 1개소 설치(종합공사)
라. 기 타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공사, 건설공사 업역규제 폐지 대상공사
본 공사는 종합공사로서, 전문건설업체의 참가를 허용합니다.
전문공사업체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의 건설업 등록기준 중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기술능력 및 자본금)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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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견적서 제출 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취소를 신청(서면으로)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안 될 경우 같은 유의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이 가능하며,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별도 통보 없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하여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는 전자입찰시스템(조달청)에서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4.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포항시에 소재한 자
다.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의거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및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
라. 본 공사는 종합공사로서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업역규제 폐지 대상공사이며,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토목공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는 유지하여야 합니다.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 4에 따릅니다.
마. 본 종합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전문건설업(입찰참가 자격 모두 보유)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계약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동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가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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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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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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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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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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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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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54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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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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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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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설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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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8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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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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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조성포장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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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16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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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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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현장설명 및 장소
가. 현장설명은 입찰서 제출기간 중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 상수도과(권은현, ☎ 054-270-5367)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3%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각 2개씩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격 견적자 순으로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 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낙찰자가 선정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7.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및 평가
가. 계약체결 전에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등)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예정 상위1순위 업체(1순위업체 부적격시 차순위 업체)에 대하여 해당 건설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합니다.
나. 충족여부 확인결과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에는「지방계약법」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 자료 : ①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 기술자자격증 사본,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⑤ 아래 자본금 검증 서류, ⑥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⑦ 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명세표, 자본금 추가소명 자료 등 필요시 추가서류 제출)
⑤ 자본금 검증 서류는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제2항 의거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 또는“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11조제3항에 따른 관련협회 발급“자본금 충족 확인서”로 한정합니다.
※ 자본금 검증 관련 필요시 상기 서류 외에도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시 추가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 관련협회의 “자본금 충족확인서”(상대업종)가 발급된 경우 자본금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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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관리비,퇴직공제부금비 등 반영 대상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반영된 보험료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A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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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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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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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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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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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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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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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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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5,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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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8,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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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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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9,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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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9,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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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5,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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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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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건설 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가. 본 공사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 규정에 의한 청렴서약제 및 포항시 청렴계약이행 대상공사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참여확대 협조
근거 :(포항시 훈령 제361호)「포항시 지역업체 수주확대 및 보호지원규정」
가. 지역업체 하도급 권장
- 낙찰자는 하도급 계약 및 사급 자재구매, 현장기능공, 건설장비 등 포항시 관내업체 이용을 권장합니다. (시공능력 부족 및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4에 의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마. 하도급 계약 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처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수급인은 3자간(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을 받은 수급인은 하도급 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2.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 및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 지급 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및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 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따라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13.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대상
가. 본 공사는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로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우리본부는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합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이 자동설정 되어 있으므로 원도급사 또는 하도급사는 노무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입찰보증금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릅니다.
15. 입찰무효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착공시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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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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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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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낙찰자 결정기준, 공사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지방회계법, 건설산업기본법(국토부 고시) 등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해 투찰이 안 될 경우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입찰 콜센터)을 통하여 입찰참가자가 해결하여야 합니다.
다. 채권양도양수의금지 :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계약대금은 계약이행과 관련된 경비 및 사업비로만 지출되어야 함으로 본 계약에서 계약금액에 대하여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및 우리시 홈페이지(http://ipohang.org) 에 게재되며, 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 맑은물사업본부 상하수도행정과(차순연, 054-270-5324)로 기술사항 및 설계내역, 도면 등 열람은 상수도과(권은현, 054-270-53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포항시홈페이지 익명제보신고(레드휘슬) 및 전화(054-270-3650), 팩스(054-270-2030)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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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8일
포항시 맑은물사업본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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