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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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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LPC0177-1-2024 공고일시  2024/11/08 11:53
공고명 여성필수시설 및 여성화장실 설치공사(전기공사)
공고기관 제25보병사단 수요기관 제25보병사단
공고담당자 (☎: )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08 09: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14 10:30 개찰(입찰)일시 2024/11/14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9,982,92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19,982,92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18,166,291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전자공개 소액수의계약 안내공고

본 공고는 청렴계약제 및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 견적서 제출(전자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공고 내용 미숙지로 인해 개찰결과 우선순위 확정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으니 견적서 제출 전 반드시 공고문, 내역서, 계약특수조건 등을 면밀히 확인한 후 협상에 참가 바랍니다.


1. 협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여성필수시설 및 여성화장실 설치공사(전기공사)

나. 공사종류 및 분야

:

기타공사

다. 공사현장

:

경기도 양주시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5일

마. 공사규모

:

붙임 내역서 참조

바. 공사비(추정가격)

:

19,982,920원(18,166,291원)

사.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

    (구성비율)

 

전기공사업 100%

아. 주요일정

 

 

  1) 기초예비가격 공개

:

‘24. 11. 8.(금)

  2) 견적서제출 마감일시

:

‘24. 11. 14.(목), 10:30

  3) 개찰일시

:

‘24. 11. 14.(목), 11:00


2. 현장설명 : 생략


3. 공동계약 / 하도급 : 미허용


4. 견적서 제출자격 / 제한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 업체

  나. 「전기공사업」에 따라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에 한합니다.

      「전기공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전기공사업 등록한 업체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계약법」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변경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에 한합니다.

  라.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5조 절차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업체등록,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발급, 국방전자조달에 사용자등록 및 업체추가 정보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견적서 제출)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합니다.


5.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공사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고하며 공고된 사항은 본 공고문 및 붙임 파일로 첨부된 내역서, 일반 및 특수조건 등을 기반으로 하며「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첨부된 공고문의 내용을 우선하나, 날짜 및 시간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우선합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국민건강보험료     

340,872 원

2) 국민연금보험료 

432,701 원

3) 노인장기요양보험료

44,142 원

4) 퇴직공제부금

- 원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원

 

 

계 : 817,715원

       1) 견적서 제출자는 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기초예비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국민건강 보험료 등은「국가계약법」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8조,「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5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정산을 실시 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하며,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4) 퇴직공제부금은「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서 규정한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6. 견적 제출 무효

   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의합니다.

   나. 견적서 취소 의사의 표시는 개찰시간 전까지 본 시스템의 입찰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견적서 제출)참여 시 시스템 내 ‘조세포탈 사실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미적격자에 대한 입찰은 무효처리하며 해당 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두 개 이상 또는 잘못된 인증서로 견적서 제출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입찰 진행을 방해하는 고의적 행위로 간주하여 견적서 제출 무효 처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견적서 제출을 대행한 경우 해당 견적은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 제4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견적에 해당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7.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전자공개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며, 마감시간 이후에는 입찰이 불가합니다.


8. 예정가격의 결정

  가. 기초예비가격 및 사정율 범위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되며, 예정가격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입찰참여업체가 15개의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 번호를 선택하면, 선택된 예비가격 번호 중 다수선택 번호순으로 4개를 자동으로 선정한 후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기타사항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6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계약상대자(낙찰자) 결정

  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1항 1호에 따라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87.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가’항에 따른 1순위 자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이와 관련하여 추후 허위 사실이 확인 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예정입니다.

  다. ‘가’항에 따른 1순위 자가 2명인 경우(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8조에 따라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 결정을 위해 순위 확정자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해당 여부 및 계약이행 여부를 확인해야하므로, 개찰결과 순위가 확정된 자는 개찰일 포함 2일 내(공휴일,주말 제외) 계약이행서류를 제출하여야하며 기한 내 미제출시 계약체결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첨부파일 ‘수의계약배제각서’와 ‘계약이행확약서(포기서)’를 메일로 발송

           메일주소 : miso9408@naver.com(또는 findiv_1@army.mil.kr)

  마. 국방부 「계약업무처리훈령」 제11조의2 제4항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가 있는 자와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업체는 3개월 간 국방관서를 발주처로 하는 수의계약에 대하여 국방전자조달 배제대상으로 등록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견적서 제출 및 계약규정에 관한 사항

  가.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및 관련 법령, 기타 관련서류 등 견적 제출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규정은 계약체결 및 이행 시에도 적용됩니다.

  나. 관련규정

     1)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방위사업청 예규)

     2)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 지침」 (방위사업청 예규)

     3)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4)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사계약특수조건(참고서류)

     8) 「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국방부훈령)

      ※ 위 관련규정들은 공고일 기준으로 시행중인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기타 견적서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당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과 첨부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견적서를 제출해야하며, 견적서 제출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확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계약상대자로 결정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 견적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3일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받은 후, 승인된 날부터 1~2일 후에 국방전자조달(D2B)에 사용자등록을 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 마감시간이 임박하여서는 통신속도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신청서 및 견적서 제출은 여유를 갖고 전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시스템 문제발생으로 인한 투찰불가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마.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바. 개찰은 공고에서 정한 시간에 시행하며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재공고입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 본 공고에 따른 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한 요구 등 부패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 상단메뉴의 국방민원(민원신청, 국방신고센터, 익명신고) 또는 하단의 신고메뉴(익명신고, 공익신고, 예산낭비)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 관리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산업안전보건법」및 동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ㆍ보건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 확보조치 이행확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야여 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기명ㆍ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6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추가 정보 제공처

  가. 주  소 : 경기 양주시 남면 사서함 95-1호 재정부

  나. 연락처

     (1) 계약(공고문 등) 관련문의 : 031-770-4435 (재정부 계약담당관)

     (2) 설계/공사 관련문의 : 010-4977-1435(사업담당) / 010-4480-7475(공사감독관)

     (3) 이메일주소 : findiv_1@army.mil.kr

  다. 인터넷사이트

     (1)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 https://www.law.go.kr

     (2)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 https://www.g2b.go.kr

     (3) 국방전자조달(d2b) : http://www.d2b.go.kr

        ※국방전자조달관련 시스템 장애, 각종 보증서(입찰, 계약, 선금, 하자 등) 시스템 제출 및             반려 관련 문의는 방위사업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전자조달 고객지원 1577-1118(ARS 1번) / 09:00 ~ 18:00


   위와 같이 공고함.

2024년 11월 8일


육 군  제 2 5 보 병 사 단  재 무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