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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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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10343-01 (취소공고) 공고일시  2024/11/08 13:21
공고명 신기면 대이리 소규모급수시설 송배수관로 정비공사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상수도사업소 수요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상수도사업소
공고담당자 손세영(☎: 033-570-3524) 계약방법 수의(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2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14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14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9,391,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2,757,387 원
   
추정금액
72,901,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34,002,000 원
추정가격
44,900,909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23,510,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소액수의 공사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신기면 대이리 소규모급수시설 송배수관로 정비공사

  나.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다. 위    치: 신기면 대이리 185-1번지 일원

 라. 내    용: 송배수관로(D25~90) 580m, 물탱크(32톤) 1조, 아스팔트 포장 L=192m 등

  마. 공사구분(유형): 전문공사(신설공사)

  바. 기초금액: 금49,391,000원(금사천구백삼십구만일천원)

☞ 추정금액 : 금72,901,000원       

 

추정가격:

금44,900,909원

부가가치세:

금4,490,091원

 

관급자관급:

금34,002,000원

도급자관급:

금23,510,000원

사.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생략

     ※등록기간 중 설계서 등 열람은 정보 제공처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자견적서 제출(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4. 11. 12. 10:00 ~ 2024. 11. 14. 10:00

  나. 개찰일시: 2024. 11. 14. 11:00 (시스템 장애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다.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삼척시 상수도사업소 입찰집행관 PC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요건을 구비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삼척시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건설공사발주 세부기준 제8조의2 규정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견적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시는 접수마감 일시 전일 18:00까지입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별표>1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이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문이 등록된 지문보안기기가 장애, 인식 오류 등으로 지문정보에 의한 입찰자의 신원확인이 곤란한 경우 또는 손가락 장애·손상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별표1> 서식의 신청서를 조달청으로 제출한 후 사업자인증서와 개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제출 방법

가. 견적제출

    ① 본 견적입찰은 총액견적입찰입니다.

    ② 본 견적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고, 본공사의 계약서 체결방법은 전자계약(g2b)에 의하여 실시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3항 단서의 경우는「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야 합니다.

    ④ 전자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하시고, 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의 재입찰은 개찰 당일 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및 준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삼척시 청렴서약제 입찰특별유의서』및『삼척시 청렴서약제 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삼척시 홈페이지 참조)

    ②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모두『삼척시 청렴서약제 입찰특별유의서』제2조에 따른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동 이행 서약서를 첨부한 전자계약서의 내용을 수용함으로써 대표자가 서명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 『청렴사항 이행서약서』열람 : 삼척시 홈페이지 ⇒ 입찰/계약 ⇒ 법령 및 서식


  다. 입찰보증금의 납부·귀속

    ① 모든 입찰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12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결정되며,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전자입찰 참여자가 각 2개씩 추첨(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그 해당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예정가격 이하로 응찰한 자 중 기준낙찰률(87.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합산액: 금2,757,387원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에서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각서를 첨부하여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결격사유가 계약 전에 발견되면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하고, 계약 후에 발견되면 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업자로 처분합니다.

  라.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 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상수도사업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4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6. 공사계약 관련 유의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포함) 국민건강연금보험료, 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비, 퇴직공제부금비 등을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바에(법정보험료율 인상 시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에 금액을 말함)따라 정산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24,241원

665,468원

67,889원

989,841원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0원

509,948원

0원

2,757,387원

     ※ 준공검사 시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감독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필히 검사를 받아야하며 본 항목 이외에 기타 제반법규 및 지침 등에 의거 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상술한 바와 같이 준공 시 반드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직접지급

    ①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②「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9”(공사 및 용역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및 지급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착공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 해지 및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변경 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9. 입찰참가 유의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

  가. 유의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한 “서류 및 입찰 설명 자료”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 및 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② 입찰설명 자료

      - 공사입찰공고문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삼척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및 삼척시청렴서약제 계약 특수조건

    ③ 열람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삼척시 홈페이지 ⇒입찰/계약⇒법령 및 서식

    ④ 본 입찰은 채권 양도 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 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함을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⑤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제.해지 시, 기성 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⑥ 계약자는 계약체결 시「인지세법」에 따른 수입인지와 대가 청구 시마다「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등에 의거 공급가액의 2.5%에 해당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⑦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⑧ 본 공고내용은 조달청 G2B(http://www.g2b.go.kr)에 공고되어 있으며, 본 공고문의 내용과 조달청 G2B에 공고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처리합니다.


  나. 정보제공처

     ① 입찰에 관한 사항 : 삼척시청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팀(☎033-570-3524)

     ② 설계에 관한 사항 : 삼척시청 상수도사업소 마을상수도팀(☎033-570-3528)

     ③ 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콜센터(☎1588-0800)

     ④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 → 개찰 결과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8.


삼척시 상수도사업소 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당사는 삼척시 상수도사업소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당사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4.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삼척시 상수도사업소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당사는 삼척시 상수도사업소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삼척시 상수도사업소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삼척시 상수도사업소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삼척시 상수도사업소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당사는 삼척시 상수도사업소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4.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삼척시 상수도사업소 (분임)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