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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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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10194-00 (긴급공고) 공고일시  2024/11/08 13:48
공고명 2024년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
공고기관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수요기관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공고담당자 양시우(☎: 041-635-7314) 계약방법 수의(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08 14: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14 14:00 개찰(입찰)일시 2024/11/14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60,48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616,441 원
   
추정금액
60,48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54,981,819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공고 제2024 – 호


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물량내역서 및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관련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2024년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

위    치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산34-366번지 외 1필지

공사내용

 15ha 솎아베기 등 (※ 설계내역서 참조)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기초금액(원)

금60,480,000원

추정금액

기  초  금  액

관  급  자  재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60,480,000

60,480,000

54,981,819

5,498,181

-

※ 본 공고는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50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2024. 6. 25.) 적용 공고입니다.

2.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 2024. 11. 8.(금), 14:00 ~ 2024. 11. 14.(목), 14:00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11. 14.(목), 15:00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 입찰집행관PC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는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총액 견적제출이고 충청남도 지역제한이며 청렴계약제를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대상입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남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산림조합법 제14조에 의한 산림조합(지역조합) 또는 같은법 제93조에 의한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면허를 보유(등록)한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수의계약 배제사유”

     해당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공고문에 첨부된 【수의계약 배제사유】(별표1) 필독

6. 공동계약 : 불허

 ◦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7. 현장설명 : 생략


8. 견적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소에 납부하여야 하며,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0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견적제출을 실시합니다.


10.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 낙찰자 결정시 제외합니다.

  마.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11. 임금지불서약서 제출

 ◦ 본 계약은「충청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가 적용되는 공사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보험료 사후 정산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616,441원

퇴직공제부금비

-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제9절.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사후정산하며,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납인확인서(하수급인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공사의 대가 지급 시(기성 및 준공) 관할 공단에서 발급받은 공사현장명이 기입되어 있는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현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가”항의 보험료 고시 금액에 미달하는 보험료는 최종 준공 시 감액 정산합니다.

  ※ 정산요령

   ①일용근로자는 당해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합니다.

   ②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작업일지, 감독관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장 공사기간 대비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한다. 다만, 상용근로자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①”호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1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2024. 1. 1.) 제43조의 3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본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및「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비대상)

  가.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 이용 비대상 사업입니다.

  나.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사업의 경우,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별표2】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안전·보건 확보 의무 및 서약제 실시

  가. 본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 제9조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및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 등을 제출하고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다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는국고금관리법제47조에 따라 투찰 금액에서 10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낙찰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를 매입하고 증빙서류를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청렴계약 이행 대상 공사로서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소“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충남넷 홈페이지(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상대자 등 계약체결 결과

    2) 선금, 기성금, 준공금, 하도급 등 대금 지급내역 등

 마. 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나라장터 홈페이지 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 - 0800)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따라 다음사항을 적극 권장합니다.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우리도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우리도 건설장비 사용을 권장하고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도 거주자 고용을 권장합니다. 

  사.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

    ◦ 견적 입찰 안내공고에 관한 사항은 관리과 서무팀(041-635-7312)

    ◦ 공사 설명에 관한 사항은 산림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 (041-635-7281)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보관리과(1588-0800)

    ◦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산림박물관길 110,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



2024년  11월  8일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재무관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