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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10215-00 (긴급공고) 공고일시  2024/11/08 13:56
공고명 2024년 산불예방숲가꾸기사업(나정1-1지구)
공고기관 고령군산림조합 수요기관 고령군산림조합
공고담당자 김경구(☎: 054-954-2310) 계약방법 수의(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08 16: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11 16:00 개찰(입찰)일시 2024/11/11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26,196,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6,494,634 원
   
추정금액
126,196,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114,723,636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고령군산림조합 공고 제2024 – 20 호


소액수의 공사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의거 소액수의 공사에 대하여 견적제출 공고합니다.


                                                                        2024. 11. 8.

                                                                            고령군산림조합장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공 사 명

2024년 산불예방숲가꾸기사업(나정1-1지구)

 개 찰 일 시

2024.11.11. 17:00

견적제출기간

2024.11.8. 16:00 ~ 2024.11.11. 16:00

공사예정금액

₩126,196,000

기초 금 액

 ₩126,196,000

추 정 가 격

 ₩114,723,636

부가가치세

 ₩11,472,364

관  급  비

₩0

A값

 ₩6,494,634

위       치

 고령군 다산면 나정리 204외 18필지

공 사 내 용

 사업량 : 핵심구역 2.63ha

          일반구역 7.72ha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 50일간

현 장 설 명

없 음

개찰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계 약 문 의

신문규

(054-954-2310)

설 계 서 열람문의

고령군산림조합 기술지도과(김경구)

연락처

054-954-2310

※ 관계법령에 의거 부가가치세 면제 법인인 경우 부가가치세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합니다.

2. 견적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4조 규정에 의한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등록업체로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재지(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상 본사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는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경상북도 고령군 소재하여야 하며, 입찰일(적격심사의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 및 방법

  ○ 본 견적제출은 총액견적, 지역제한(고령군 관내), 전자견적 대상입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견적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www.g2b.go.kr)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견적」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견적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유의서 제10조 및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견적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 후 낙찰자가 없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재견적실시하여, 재견적등록 및 견적마감일시는 익일(익일이 공휴일 때는 공휴일 다음날) 10:00로 하며, 개찰11:00에 실시합니다.

  ○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보증금 납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견적보증금을 면제 하며 조달청 전자입찰서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견적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추첨(2개)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견적)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하며,(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시스템 자동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 동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 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반드시 5일 이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 주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련 예규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본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변경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고 동법시행규칙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 중 상호 또는 법인의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되었는데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서를 제출한 견적



7. 국민건강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

 

  ○ 견적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계약법시행령제89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6,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2조의3 및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며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준공시 고용, 산재보험료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

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비고(합계)

A값

2,205,752

2,799,968

285,644

1,203,270

-

6,494,634원

 

8.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사업자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처리합니다.

  라. 본 견적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제9절 7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라, 원도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 원․하도급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 원도급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라. 원도급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 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기타 및 유의사항

  가. 본 공고문의 내용과 조달청 G2B에 공고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6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처리합니다.

  나. 미자격자가 견적에 참가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가 될 수도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시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견적 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 결정 통보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견적참가자는 개찰완료 후 나라장터에 게시된 견적결과를 열람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공고내용 중 견적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사.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문,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설계서, G2B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업체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수의계약운영요령 등), 기타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시고 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본 공고건에 대하여 전자계약 체결하오니, 전자계약체결 방법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G2B)의 (콜센타 1588-0800)로 문의하시어 숙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