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대산중학교 제2024-28호
시설공사 입찰 공고 (긴급)
❑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다수의 공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반드시 필요함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 본 공사는 공사 시 발생되는 공공요금(전기‧수도) 징수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 청구 및 지급하여 건설현장의
체불 방지 및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 본 사업의 낙찰자(계약상대자)는「중대재해처벌법」시행으로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착공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붙임2】참조)
❑ 또한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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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사 명: 대산중학교 교사동 외벽 보수 공사
○ 공사현장: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충의로 1856, 대산중학교 지내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간
○ 공사구분 / 공사유형: 종합공사 / 유지보수공사
○ 공사내용: 본 공사는 대산중학교 교사동 외벽 보수하는 공사임
○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A=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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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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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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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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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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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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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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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설치(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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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6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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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9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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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88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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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88,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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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6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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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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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금액에는 관급자재대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해야 하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현장설명:「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은 별도 실시하지 않으며, 대산중학교 행정실에 비치된 설계서 및 도면의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 공 고 일: 2024. 11. 8.(금)
○ 공고기간: 2024. 11. 9.(토) ~ 2024. 11. 13.(수) [긴급 5일간]
○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와 장소
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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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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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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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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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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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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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2.(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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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4.(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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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4.(목)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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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집행관 PC
(대산중학교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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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개찰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대산중학교 개찰장소에서 참관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 시행하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 지역제한(충청남도),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청렴서약제 및 하도급지킴이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공사입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으며,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7·8·9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자) 이어야 하며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의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업체(자)이어야 합니다.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는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 충청남도에 둔 업체(자)이어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1·2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교육비특별회계 귀속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낙찰을 무효로 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지급각서에 의한 입찰보증금(5/100 이상,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을 납부해야 합니다.
○ 예정가격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 ±3% 범위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한 4개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가격 평가 시 제외 항목(A)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참고하시고,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은 금37,820,927원이며,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합산액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 건축공사업(100%)
- 토목건축공사업(100%)
※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는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하며, 토목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미만일 때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단, 낙찰하한선 미만으로 입찰하여 가격점수가 미달되는 업체는 탈락 처리하고 별도의 발표는 하지 않습니다.
○ 입찰 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습니다.
○ 입찰 결과는 별도로 발표하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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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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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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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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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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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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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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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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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57,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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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47,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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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8,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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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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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57,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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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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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기성금 및 준공금 지급 시)을 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정산 대상 공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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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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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등에 대한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 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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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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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입찰참가를 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충청남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을 따릅니다.
○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 급한 자 및 발주관서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및「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1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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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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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1】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는‘인출제한’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협의하에 결정합니다.
○ 또한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 공고문, 물량내역서,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공사전자입찰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사용요령 및 입찰자용 이용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 무효 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하는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 역시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 외에도 입찰의 무효 사항은 관련 법 조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자가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청렴서약제)의 규정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전자계약서 첨부파일로 송신하여야 하고, 대표자 날인하여 별도로 수기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서비스 실명제
본 계약 담당자 행정실 장관순입니다.
본 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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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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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41-669-1791 ▪Fax: 041-669-1790 ▪E-mail: dsm1957@cn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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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내역 및 공사관련 문의
대산중학교 행정실 장관순 ☎ 041-669-1791
○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입찰 회선장애 신고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지역관계 없이 ☎ 1588-0800)
2024. 11. 8.
대 산 중 학 교 장
【붙임1】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대산중학교에서 시행하는 대산중학교 교사동 외벽보수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하도급관리시스템)」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4. . .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대산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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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접속 경로 : http://www.g2b.go.kr-나라장터관련사이트-하도급지킴이
【붙임2】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예시)
회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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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명: ○○도장공사 ❑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0
❑ 대표자: ○○○ ❑ 연락처: 000-0000-0000
❑ 소재지: 충남 서산시 ○○○
❑ 작성자: 대표(ㅇㅇ부장) 김○○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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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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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목표: 재해율 제로화
❑ 기본방침: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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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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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명: 학교 외부 페인트 도색 작업
❑ 기 간: 2023.1.15.~2023.1.31.
❑ 장 소: 본관 1층, 2층, 3층 외부
❑ 작업내용:
- 본관 외부 기존 페인트 제거 및 도색 작업
❑ 안전조치사항:
-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착용 철저
- 스카이 고소작업 시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고소작업 시 추락 방지 조치 및 안전교육 실시
❑ 보험가입현황:
- 산재보험: □가입 □미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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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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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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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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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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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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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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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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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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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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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연락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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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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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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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X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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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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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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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X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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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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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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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X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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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작성 예시)
작업전
TBM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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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작업전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보건관리 강화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위험성 평가 결과 작업위험요소 및 위험포인트 인지
- 근로자 건강상태 파악 등 누적성 안전사고 예방 강화
- 기계·기구 사용에 따른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조치 이행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절차 준수
-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작업전 안전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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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작업
집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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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고소작업(2m 이상) 안전사고 예방
❑ 대상: 페인트 도색공
❑ 내용:
-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따른 안전조치 및 교육 실시
- 안전보호구(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방독마스크 등) 착용, 근로자 안전보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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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
물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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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대상: 페인트 도색공
❑ 내용:
-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주의 등 유기용제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작업 전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안전보호구 착용 철저
- 작업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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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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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사전 위험요인 확인을 통한 사고예방
❑ 방법: 작업자 직접 평가
❑ 평가시스템: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 내용:
- 작업공정에 따른 위험요소 발굴 및 개선대책 강구
- 사고발생 위험 작업 절차 및 표준안전작업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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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
대비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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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중대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 대비 체계 구축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비상사태 시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한 조치
-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피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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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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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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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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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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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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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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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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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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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수립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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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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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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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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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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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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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전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조치계획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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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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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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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에 맞는 적정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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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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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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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에 필요한 적정 장비 또는 작업공구 사용 계획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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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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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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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작업 구획 설정 등 작업공간 확보 계획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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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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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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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 발생 시 대비 및 대응 계획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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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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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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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역) 기간의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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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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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중학교 사업담당자: ○ ○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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