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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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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10422-00 공고일시  2024/11/08 14:18
공고명 온천천 연산교 일원 저수호안 정비사업
공고기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수요기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고담당자 고민지(☎: 051-665-4142) 계약방법 수의(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2 09: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14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14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53,44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7,264,321 원
   
추정금액
153,44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139,440,909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15,120,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공사 수의견적 제출 공고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고 제2024-1331호


                                                                   2024. 11. 8.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온천천 연산교 일원 저수호안 정비사업

공사개요

 전석쌓기(700×850×1,000㎜) 69㎡, 지오셀채움(잡석채움) 96㎥ 등

기초금액

금153,440,000원(부가세 포함)

 ▷ 추정가격 : 139,440,909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간

계약방식

총액계약, 지역 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투찰기간

2024. 11. 12. 09:00 ~ 2024. 11. 14. 10:00

개찰일시

2024. 11. 14. 11: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유찰 시 재입찰 : 2024. 11. 14. 16:00으로 마감하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따른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업종, 명칭, 상호, 사업자의 대표자, 소재지 등)은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견적제출 참가자격 변동 시에는 견적제출 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신청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참가 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 제출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다빈도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으로 견적제출한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한 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공사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1회에 한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므로 입찰에 사용한 IP로 다른 업체의 입찰서 제출이 불가하며 당해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                                    (단위 : 원)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1,888,205

192,629

1,487,486

965,082

2,730,919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위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공고문에 명시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범위 내에서 증빙서류에 의거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 임차 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 「기계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 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에는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와 지급확인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 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8.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해당 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프트웨어 진흥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 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 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한 방법에

         따릅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사용자 가이드 및 공지사항(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공사이므로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 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다. 우리 구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 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 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계약이행 특수조건[붙임1], 청렴계약 특수조건, 설계내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사업자는 연제구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견적제출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참가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 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051-665-4142), 기획감사실 감사계(051-665-4052∼6) 및 홈페이지(www. yeonje. go.kr) 내 부조리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사. 기타 본 입찰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 및 설계 : 건 설 과(☏ 665-5161)

      - 입찰 및 계약 : 재 무 과(☏ 665-4142)

【붙임1】

계약이행 특수조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이하 우리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구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구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합니다.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합니다.

   다. 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합니다.

   라. 상대자가 사전에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합니다.

   마.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상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3조 규정된 사업의 양도에도 불구하고 우리청과 체결한 계약 건에 대해서는 사업 양수자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 우리청과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따라 업 진흥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상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규정된 사업의 지위승계에도 불구하고 우리청과 체결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승계권자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받을 수 없으며 우리청과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불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구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부산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자 선금 미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9.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 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  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시스템(G2B 하도급지킴이 등)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2.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문화재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합니다.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4. 계약해지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5.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6. 민간이행실적 인정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에서 현장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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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 확인자 :                 주식회사  대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