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도시관리본부 공고 제2024-197호
[긴급]대구스타디움 주·보조경기장 트랙개체 공사(장기계속)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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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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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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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스타디움 주·보조 경기장 트랙개체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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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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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대흥동 504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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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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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300일간
※ 공사기간 산정: 준비기간(25일)+비작업일수(109일)+작업일수(158일)+정리기간(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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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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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트랙개체(주·보조경기장) A=23,598㎡
※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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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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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380,1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977,990,909원, 부가가치세 97,799,091원, 도급자설치관급자재 304,390,000원】
※ 관급자설치관급자재: 2,428,1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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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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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075,7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면세사업자는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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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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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공사, 유지보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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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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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적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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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는 장기계속계약 대상공사로 총액으로 입찰 후 해당 연도의 예산범위 안에서 차수계약을 체결합니다.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4조에 따라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 공사로서 건설업역간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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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 입찰서 제출기간: 2024. 11. 9.(토) 10:00~2024. 11. 14.(목) 10:00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4. 11. 13.(수) 18:00
❍ 개찰일시 및 장소: 2024. 11. 14.(목)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유찰 시 별도의 통보 없이 재입찰을 할 수 있으니,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자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대구광역시에 있는 업체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 공사업종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 할 수 있는 종합건설사업자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투찰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적용되며 기타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나라장터시스템상에서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며, 입찰 참가자 전원이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여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은 금56,450,862원입니다.
○ 단,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경우라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낙찰자 결정) 제4항에 따라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별도의 통보 없이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합계액): 947,912,942원
※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순공사원가: 순공사원가 × (예정가격/기초금액)
○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 평가로 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종합: 토목공사업(100%)입니다. ※ 시공경험평가: 추정가격 977,990,909원
○ 경영상태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에 의합니다.
※ 2024. 12. 31.까지(입찰공고일 기준) 한시적으로 적격심사로 발주하는 모든 공사의 재무비율(부채비율, 유동비율) 평가 시 적격심사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선금은 부채산정에 제외합니다.
○ 그 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는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5점을 감점합니다.
○ 같은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통과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또한 사업계획의 변경·취소,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중대한 공고의 하자 등 불가피하게 입찰을 취소해야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 또는 입찰참가 예정자는 상기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7.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도시관리본부 체육시설관리부 시설과(☎053-803-8333)
8.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국민연금·퇴직공제부금 (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 품질시험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사후정산 합니다.
(단위: 원)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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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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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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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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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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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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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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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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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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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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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50,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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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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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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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1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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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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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07,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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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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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39,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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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보전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및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따르며, 사후정산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9.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며, 하도급 시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또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거나 하도급대금(또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대상공사로서, 조달청 『하도급관리시스템(이하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 및 대금 등을 지급 처리하므로 낙찰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합니다(계약 체결시 이용확약서 제출).
○ 낙찰자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전에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공사별로 하도급지킴이 지정계좌를 개설하고 하도급지킴이에 접속하여 관리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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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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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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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전자카드제 적용 안내
○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 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비용은 공사원가에 반영된 퇴직공제 가입에 드는 금액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령 참고 및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3. 기타(유의사항)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및 대구광역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기준을 적용하며,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대구광역시 임금체불방지 등 고용안정과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관급공사 운영 조례」에 의거 임금지불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완료)시 건설기계사용내역서, 근로자의 근로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감독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통지일로부터(서면 또는 유·무선)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대한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진행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에 따라 계약금액의 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아래의 내용을 숙지 후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건설산업기본법」 등 해당 공사 관련 법령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 관련 회계예규 및 설계서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관련 사항
○ 청렴계약제 실시
- 우리 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서 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우리 시 홈페이지(www.daegu.go.kr)/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관련정보/계약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053-803-1637), 감사위원회 공익제보센터(☎053-803-2324) 및 대구광역시 홈페이지(www.daegu.go.kr → 전자민원)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서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시방서 등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이 모호하거나 다를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등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 보충정보 제공처
- 공사 관련 문의: 도시관리본부 체육시설관리부 시설과 (☎053-803-8333)
- 입찰 관련 문의: 도시관리본부 관리부 재무과 (☎053-803-1637)
- 전자입찰이용 관련 문의: 조달청 조달전자 콜센터 (☎1588-0800)
2024년 11월 8일
대구광역시 도시관리본부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