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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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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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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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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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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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생산환경 개선 시스템 구축 신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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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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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금과면 매우리 690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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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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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과 친환경자재 생산시설 건축공사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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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정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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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56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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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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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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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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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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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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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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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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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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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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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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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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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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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정 가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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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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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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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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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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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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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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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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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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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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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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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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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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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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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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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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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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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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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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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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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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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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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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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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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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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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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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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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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3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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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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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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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농업기술센터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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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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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8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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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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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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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4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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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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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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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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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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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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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전라북도),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신속집행을 위한 사업으로 긴급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다. 본 공사는「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시행(2019. 6. 19.)에 따라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 의무 대상사업(계약시 별첨 : 전자대금시스템 이용확약서 제출)입니다.(단, 도급금액 3천만원 미만이거나, 공사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본 시스템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인증기관에 가입하고「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같은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건설산업기본법」제9조 및「같은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중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포함) 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라북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다양한 공종 및 다량 현장에 대한 공사 시행으로 공사수행능력에 있어 종합적인 원가, 품질, 공정, 안전, 환경관리와 인력, 자재, 장비 등 통합운영이 필요하여 종합·전문공사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입찰참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 제출이 불가한 경우 오프라인으로 해당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마.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가격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4.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순창군 농업기술센터 사업부서에 비치한 설계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공고일 기준 시행·적용 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 및 조달청시설공사, 전자입찰유의서, 공동입찰통합관리시스템입찰자 이용 약관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7.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확인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등)
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3) 등록정보를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우리군으로 제출하여야합니다.
8. 예정가격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87.745%이상 투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공고일 기준 시행·적용 행정안전부예규)에 의거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지방계약법」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 순공사원가 : 459,084,792원
다. 본 공사의 평가대상업종은 건축공사(100%)이며, 업종별 추정가격은 479,500,000원입니다. 적격심사의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공고일 기준 시행·적용 행정안전부예규)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예상종합평점을 고려하여 일정순위업체에만 개별통보하며, 심사제외 업체에게는 개별통지하지 않습니다. 수행능력 평가중 시공경험은『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합니다.
라. 적격심사 제출서류 : 적격심사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를 7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입찰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포함 - 사업자등록증(사본), 건설업면허증(사본) 및 면허수첩(사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법인등기부등본 등
2) 적격심사 제출서류 일체(공고일 기준 시행·적용 행정안전부예규)
-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자기평가와심사표, 각서, 실적증명서, 경영상태확인서(또는 신용평가서), 기술자보유증명서(증명서 등재된 직원의 4대보험 가입증명서 포함), 특별신인도 평가자료(해당시에만 제출) 등
※ 신용평가 등급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여야 하며 적격심사시까지 계속 유효하여야 합니다.
마. 개찰결과에 따라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입찰정보 → 공사 → 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바. 선 순위자가 적격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에게 적격심사 서류 제출을 요구합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아.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순창군에 귀속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9.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계약상대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공고일 기준 시행·적용 행정안전부예규)’제9장 제9절의“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한다) 및 제12절의“3”(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가.입찰자는 대표자나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참가하여야 하고,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및 과업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해야 합니다.
다. 입찰대상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지급시 사후정산(위 금액 범위내) 합니다. 또한,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의 완납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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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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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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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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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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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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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9,188
|
602,069
|
5,90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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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6,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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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63,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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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3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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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에 게재되오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공사는「순창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숙지한 후 입찰하시기 바라고 근로자의 임금, 임대료가 체불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공사를 수행하면서 공사에 따른 물품 및 공사인력(일용노무), 장비 등은 순창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가능한 한 순창군 소재 업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타 자세한 사항 문의처
- 공사에 관한 사항 : 친환경농업과 주무관 김충겸(☎063-650-5645)
- 입찰에 관한 사항 : 농업축산과 주무관 김샛별(☎063-650-5183)
순창군 농업기술센터 재무관
별첨 :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순창군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순창군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4.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순창군 농업기술센터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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