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압구정초등학교 공고 제2024-34호
서울압구정초등학교 종합예술교실 및 늘봄교실 공간 조성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8.
서울압구정초등학교장
|
|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
|
|
|
|
|
|
|
|
|
|
|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1588-0260)
|
|
|
|
|
|
1. 공사 개요
가. 공 사 명: 서울압구정초등학교 종합예술교실 및 늘봄교실 공간 조성공사
나. 공사구분 :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 이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7조제2항에 따라“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로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비대상 공사입니다.
다. 공사현장: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39길 29 서울압구정초등학교 내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3일
마. 공사내용: 종합예술교실 및 늘봄교실 공간조성 공사 1식
바. 기초금액(원): 183,152,000원
추정가격
(A)
|
부가가치세
(B)
|
기초금액
(C=A+B)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액
(D)
|
추정금액
(E=C+D)
|
166,501,818
|
16,650,182
|
183,152,000원
|
0원
|
183,152,000원
|
사. 특기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 및 학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에 학교와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학생안전관리 및 기타 학교시설 부대상황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 전 사전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를 착공하고,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관계자의 안전관리(산업안전보건법, 학교보건법 숙지)와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 및 학교시설이나 물품의 손실, 도난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전액 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집니다.
2. 견적서 제출방법
가. 전자견적으로 집행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 및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이며,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 권장 대상 공사입니다. <대상 공사는 “붙임1” 별도 작성 제출>
▶ (의무적용)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 (권장대상) 위 의무적용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 권장대상 공사라고 하더라도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는 적용됩니다.
바.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아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및 퇴직공제부금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환경보전비
|
퇴직공제부금비
|
3,518,739
|
365,095
|
995,596
|
2)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환경보전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에 정한 바에 따라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4)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사.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아.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자격조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체로서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견적)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견적 참가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학교의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전력·수도 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 처리한다. 〈※ 학교와 계약상대자는 합의서 작성〉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등 열람
가. 현장설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서울압구정초등학교 행정실(☎02-3446-9648), 견적제출 마감시 까지
6. 입찰보증금 납부
본 공사는 입찰이 아닌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4. 11. 11.(월) 10:00 ~ 2024. 11. 14.(목) 10:00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기타 전자입찰(견적)의 구체적인 참가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에 따릅니다.
다. 입찰(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개찰일시 및 장소: 2024. 11. 14.(목) 11: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9. 계약상대자 결정 및 수의계약 배제사유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예정가격-A 금액 대비 견적가격-A 금액이 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A=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
(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
관리비
|
안전
관리비
|
품질
관리비
|
합계(*A값)
|
1,534,517
|
1,947,906
|
198,719
|
995,596
|
3,518,739
|
0
|
0
|
8,195,477
|
|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서울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견적)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으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본 견적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견적)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중 어느 한 가지라도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본 견적에 참여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견적) 무효 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견적)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부정당업자 제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등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이 공사의 견적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이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13.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을 적용하거나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나.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붙임1】의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견적서에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견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대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 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견적 설명서 숙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 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 요령 포함)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16.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견적제출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견적제출 등록 및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서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우리학교)의 장애 시에만 가능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의 공고문 및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견적제출의 입찰결과 및 예정가격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본 견적제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 및 공사에 관한 사항: 서울압구정초등학교 행정실 (☎ 02-3446-9648)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붙임 1.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2. 조세포탈 확인 서약서 1부.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계획서 포함) 1부.
5. 전기, 수도료 납부 합의서 1부.
【붙임1】
【붙임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4.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압구정초등학교장 귀하
|
【붙임3】
■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
발주자
|
발주기관
|
서울압구정초등학교
|
발주부서
|
행정실
|
발주날짜
|
|
발주내용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
수의계약 사유
|
|
계약상대자
(확인인)
|
성명
|
|
소속
|
|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
연락처
|
|
주소
|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②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7)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8)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
서울압구정초등학교장
|
계약상대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붙임4】
【붙임4 - 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1p)
|
일반사항
|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
◦학교(기관)명:
◦작업명:
|
◦업체명:
◦현장책임자:
◦연락처:
|
□ 계약현황
|
◦계약금액 :
◦계약기간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
◦안전관리담당자: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수: 명
- 세부작업 인원: 명
- 그밖의 인원: 명
|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③ 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2. 작업명:
①
②
|
◦안전보건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2. 작업명:
①
②
|
【붙임4 - 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2p)
|
④ 안전검검
|
⑤ 이행확인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인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
|
⑧ 위험물질 및 설비
|
|
⑨ 비상조치 계획
|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소방서:
병 원:
관할고용노동부:
|
⑩ 재해발생 수준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
【붙임5】
합 의 서
서울압구정초등학교에서 발주한 아래 공사 건에 대하여 사업추진에 필요한 학교의 전기, 수돗물 등을 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함)에서 사용하였을 때에 사용료는「전력․수도광열비 산정기준」을 토대로 산정하여 준공일 전일까지 학교에 납부하여야 한다.
부득이 준공일 전일까지 계약상대자가 위 사용료 미납부액이 있는 경우, 학교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위 사용료를 우선 상계 처리하는 것에 합의한다.
○ 공사명:
○ 계약상대자: 대표
○ 공사금액:
○ 공사기간: 2024. . . ~ 2024. . .
2024. . .
계약자 서울압구정초등학교장 (인 또는 서명)
계약상대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현장대리인 : (인 또는 서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