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입찰공고번호 : 20241110739-00 부산항만공사 공고 제2024-201호
공 사 입 찰 공 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8일
부산항만공사 사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2024년도 부산항 소방시설 유지보수공사
○ 공사구분 : 기타공사(소방공사)
○ 공사위치 : 부산광역시 부산항 북항, 신항 일대
- 북항 : 양곡부두, 7부두, 신감만부두, 신선대부두, 국제선용품센터
- 신항 : 1부두, 4부두, 154kv 변전소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 공사내용 : 소방공사 1식
○ 공사예정금액 : 887,700,000원
- 추정가격 807,000,000원 + 부가세 80,700,000원 + 관급자재비 0원
○ 기초금액 : 887,700,00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대상공사입니다.
○ 지역제한(부산광역시) 대상공사입니다.
○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퇴직공제부금 등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거나,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과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을 모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4.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와 물량내역서는 공고문 첨부파일 또는 스마트시설부(☏ 051-999-2158)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에 의거 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2024.12.31.까지 2.5%(50%감면) 한시 적용)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대상자의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 공사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 제출기한 : 2024. 11. 14, 00:00 ~ 11. 19, 10:00
○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 2024. 11. 19, 11:00
○ 개찰장소 : 입찰집행관 PC
○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예정가격의 87.745% 이상)으로 입찰한자 중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준용,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에서 자동선정에 따라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산식 중 A는 기초금액 상세조회화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A = 54,645,597원 (공고문 12. 세부내역 참조)
- 적격심사세부기준 제5조(순공사원가 기준 낙찰 배제 세부절차)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산식 중 순공사원가(757,886,955원)는 기초금액 상세조회화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 적격심사에 관한 사항
○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2024.10.02. 시행) 제2조제1항제2호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50억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별표 2]를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업체 통보는 예상종합평점을 고려하여 일정순위업체만 개별통보하며, 심사제외 업체는 개별 통지하지 않습니다.
9.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보건확보 서약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및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퇴직공제부금 등 사후정산
○ 본 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품질관리비(품질시험비 및 품질관리활동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품질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퇴직공제부금을 예정가격 산정 시 계상된 아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된 보험료 등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연금보험료
|
15,189,630
|
국민건강보험료
|
11,966,053
|
퇴직공제부금
|
7,763,588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549,603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15,453,516
|
안전관리비
|
2,471,992
|
품질관리비
|
251,215
|
|
|
13. 상생결제시스템 및 협력업체 포탈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하여 대금이 지급되는 공사입니다.
- 부산항만공사 상생결제시스템 협약체결 은행 : IBK기업은행, 우리은행
○ 계약상대자는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등)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청구 및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부산항만공사 협력업체 포탈시스템에 가입하여 기성(준공) 검사 요청, 대금지급 요청 등을 하여야 합니다.
- 부산항만공사 협력업체 포탈시스템 : srm.busanpa.com
14. 전자계약서 인지세 등 안내사항
○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에서 전자계약서 인지세를 공동부담하오니 아래와 같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담비율 : 전자인지세 50% 공동 부담
- 납부방법 : 계약서(초안) 송부 시 우리공사 인지세 50% 납부하며, 해당업체는 인지세 50% 납부 후 응답 시 인지세 사용 처리하여 송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공사 계약 이행보증
○ 계약상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7.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 본 공사의 낙찰자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이전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부산항만공사 안전관리 계약 특수조건」 제5조에 의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안전보건관리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며, 이를 위한 자료를 우리공사에서 요청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 적정성 평가에 관한 평가내용, 작성양식, 평가기준 등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busanpa.com > 정보공개 > 입찰정보)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제출서류:【붙임3】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적정성 점검표, 증빙문서
- 안전보건관리 적정성 평가 적격 기준 : 60점 이상
- 안전보건관리 적정성 평가 관련 문의:스마트시설부 김승진 감독 (☎ 051-999-2158)
○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부산항만공사 계약지침 에 따라 공사규모에 따른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관에게 점검 받아야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위험성 평가 보완조치를 요구받을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합니다.
18. 납품대금 연동제에 관한 사항
○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상생협력법」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을 위하여 “납품대금 표준 연동계약서(계약금액 산출내역서 포함)”를 작성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공사와 협의 후 확정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다만, 납품대금 연동을 원하지 않을 경우 “납품대금 미연동계약서”에 취지와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호의 납품대금 연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계약기간 90일 이내
- 계약금액 1억원 이하
- 단순 구매 또는 판매
- 계약상대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납품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0분의 10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 (‘상생협력법’ 제2조제13호)
|
19. 간접구매 이행 권고사항
○ 본 입찰공고는 간접구매 이행 의무 대상 건으로 과업 수행시 발생되는 비용처리에 대하여 사회적기업제품, 사회적협동조합제품,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 녹색제품 등의 우선 구매를 권고합니다. 간접구매 이행 시 매월 그 실적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유의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내용,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관련 계약예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적격심사기준, 부산항만공사 계약지침,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고문 및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항만공사 안내
-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중앙동 6가) 부산항만공사
- 문 의 : 입찰 및 계약 사항은 재무회계부(☏ 051-999-3038), 설계 및 산출내역은 스마트시설부(☏ 051-999-215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및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부산항만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금품, 향응, 편의를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의 행위를 요구하는 직원이 있거나,
위의 행위가 발생되는 것을 목격한 경우 아래의 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신고센터 】
◾ 부산항만공사 감사실 클린신고센터 (☎ 051-999-3044)
◾ 부산항만공사 사이버신문고 및 부패행위신고센터 (www.busanpa.com)
◾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 051-999-3041)
◾ 중소기업 고충상담센터 Happy-Call(☎ 051-999-3034)
|
【붙임1】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산항만공사에서 시행하는 「 」 계약업체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끔 안전․보건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준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계약 체결 후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및 이행 후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3.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 조치 완료 후 안전한 작업환경이 보장된 상태에서 작업을 재개하겠습니다.
4.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위험신고센터(주간 : ☎051-999-8495, 야간 및 휴일 : ☎051-999-3114, 상시 : 부산항만공사 홈페이지 고객센터-작업중지 요청제“)로 신고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하겠습니다.
5. 근로자가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발견하여 작업중지권 사용 요청 시 현장 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서 보장하는 작업중지권을 지체없이 승인하며, 합리적일 경우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 의무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OOOO 대 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붙임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산항만공사에서 시행하는 00000 ( 용역 , 물품 )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 인권보호 ․ 고용안정 ․ 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 ( 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 · 신고 등 ) 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장애 · 나이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 · 보상 · 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 작업 관련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중지를 요청 할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희롱 · 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법률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근로자의 모성과 부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국민건강보험법 」,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 서명 또는 날인 )
부산항만공사 계약담당 귀하
|
【첨부3】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적정성 평가표
▢ 사업장 현황
사업자명
|
|
대표자명
|
|
사업자번호
|
|
상시근로자수
|
|
고용보험 적용업종
|
|
산재보험 적용업종
|
|
▢ 안전보건 적정성 평가서
순번
|
평가항목
|
평 가 기 준
|
평가점수
|
1
|
안전 인력
|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여부
|
|
2
|
안전보건관리규정 현황
|
⦁안전보건관리규정 구비 및 적정성 여부
|
|
3
|
정기안전보건 교육 실적
|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 교육 실적
(점검표 작성일 기준 이전 분기)
|
|
4
|
위험성평가 실시
|
⦁위험성평가 실시 혹은 계획 수립 여부
|
|
5
|
산업재해율
|
⦁직전 2개년 간 산업재해율
|
|
6
|
중대재해 발생
|
⦁직전 2개년 내 중대재해 발생 건수
|
|
합 계
|
|
* 별첨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평가, 결측 항목 있을 경우 평가 가능한 점수로 100점 환산
** (예시) 1, 2번 항목 결측, 3, 4번 항목 20점 획득, 5, 6번 항목 0점 획득 시 점수
→ 40점(득점)/60점(총점) → 66점(환산 득점)/100점(총점)
위 사항이 사실에 반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상호명 대표자 (인)
부산항만공사 귀중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순번
|
평가항목
|
평 가 기 준
|
①우수
|
②보통
|
③미흡
|
④해당없음
|
1
|
안전 인력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여부
|
20
|
15
|
0
|
-
|
① 우수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한 경우
② 보통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를 전문기관에 위임한 경우
③ 미흡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미선임한 경우
④ 해당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대상 또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별표5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이 아닌 경우
순번
|
평가항목
|
평 가 기 준
|
①우수
|
②보통
|
③미흡
|
④해당없음
|
2
|
안전보건관리규정
현황
|
⦁법정 안전보건관리규정 구비 및 적정성 여부
|
20
|
10
|
0
|
-
|
① 우수 :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보유하고 법정 포함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
② 보통 :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있으나 법정 포함사항이 일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③ 미흡 : 안전보건관리규정이 없는 경우
④ 해당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대상이 아닌 경우
※ 안전보건관리규정 법정 포함사항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순번
|
평가항목
|
평 가 기 준
|
①우수
|
②미흡
|
③해당없음
|
3
|
교육 실적
|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적
|
20
|
0
|
-
|
① 우수 : 근로자 법정 정기 안전보건 교육을 적정성 평가 직전 분기에 대상 근로자 전원이 법정 정기교육 시간을 충족하여 실시한 경우
② 미흡 : 미실시한 경우
③ 해당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법정 정기 안전보건교육 제외 사업장인 경우
※ 법정 정기 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 근로자 정기교육
순번
|
평가항목
|
평 가 기 준
|
①우수
|
②보통
|
③미흡
|
4
|
위험성평가 실시
|
⦁도급인과 계약할 사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혹은 계획 수립 여부
|
20
|
10
|
0
|
① 우수 : 도급인과 계약할 사업에 대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였거나 위험성평가 실시 계획이 수립된 경우
② 보통 :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였거나 위험성평가 실시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일부 미흡한 사항이 있는 경우
③ 미흡 :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았고 위험성평가 실시 계획도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순번
|
평가항목
|
평 가 기 준
|
①우수
|
②보통
|
③미흡
|
5
|
산업재해율
|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대비 산업재해율
|
20
|
10
|
0
|
① 우수 : 휴업을 제외한 적정성 평가일 기준 직전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을 유지하거나,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으로 감소한 경우
② 보통 : 산업재해는 발생했으나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산업재해율 및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확인은 산업재해 확인서 발금 시스템에서 발급하여 확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확인서 발급 시스템 : https://certi.kosha.or.kr)
순번
|
평가항목
|
평 가 기 준
|
감점
|
6
|
중대재해 발생
|
⦁직전 2개년 내 중대재해 발생 건수
|
-10
|
- 적정성 평가일 기준 직전 2개년 내 중대재해 발생시 발생 건당 감점 10점
[증빙문서]
순번
|
평가항목
|
증빙서류(해당시)
|
1
|
안전 인력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
|
2
|
안전보건관리규정
|
⦁안전보건관리규정 결재 표지 1부
|
3
|
교육 실적
|
⦁교육일지(실시 결과보고서) 혹은 별지 제4호(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 확인서) 1부
|
4
|
위험성평가 실시
|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표 혹은 별지 제5호(위험성평가 실시 계획표) 1부
|
5
|
산업재해율
|
⦁직전 2개년도 산업재해율 확인서
|
6
|
중대재해 발생
|
⦁직전 2개년도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발생 공표 현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