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24-2775호
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
▣ 당해 공고 건은 파주시 도시관리사업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파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항에 의하여 입찰대행 및 최초계약은 파주시청(회계과)에서 대행합니다.
▣ 최초계약 체결 이후의 공사 착공, 감독, 대금지급 등에 관한 전반 사항은 파주시 도시관리사업본부에서 이행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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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와석교 보수보강 공사
나. 위 치 : 파주시 목동동 689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간
라. 공사개요 : 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마. 기초금액 : 금353,24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단위:원)
예정금액
(총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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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급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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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
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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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도 급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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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공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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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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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83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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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24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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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13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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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13,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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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8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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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전자입찰, 총액계약, 제한경쟁, 적격심사 대상
※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장비·자재대금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 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됩니다.
3. 견적제출 및 개찰일시
가. 견적제출기간 : 2024. 11. 12.(화) 10:00 ~ 2024. 11. 14.(목) 10:00
나. 개찰 일시 : 2024. 11. 14.(목) 11:00 이후, 파주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다. 재입찰 개찰: 2024. 11. 15.(금) 11:00 (별도통보없음)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참가 자격(공동도급 불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과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소재한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7.745%)이상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합니다.
(단, A값에 따라 투찰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경영상태 평가 등은 관련규정에 의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평가대상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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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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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조성‧포장공사업
(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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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공사업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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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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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134,762
(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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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98,874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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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신용평가등급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시까지 계속 유효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 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대상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명시된 소정의 양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에 의한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로 [별표6]의 평가기준을 필히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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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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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272호, 시행 2024. 4. 1.)에 따라 적격심사 입찰 가격 평점산식이 변경되었으니,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확인 등 투찰금액 작성시 유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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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2. 입찰가격 평가 (90점)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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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20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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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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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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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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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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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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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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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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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21,068,27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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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계약내역서 작성시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나.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입찰참가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따릅니다.
다. 보험료 등의 미사용으로 인한 사후 정산 시(대가지급 청구 시) 변경계약을 하여야 하며, 사용내역 확인(사업장 신고확인서 및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첨부)후 청구하여야 합니다.
계(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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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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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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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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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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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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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8,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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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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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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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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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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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6,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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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의 지급 확약으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는 확약한 금액을 현금으로 우리 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각서 및 특수조건 등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파주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파주시 공사계약 특수조건(파주시 고시 제2011-15호)에 따라 계약 후 공사를 집행하면서 소요되는 현장인력을 파주시민이 50% 이상 채용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파주시민 일자리지원 추진계획서를 〈파주시 공사계약 특수조건-별첨서식 2〉 작성, 공사 감독관을 경유하여 착공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사에 사용되는 건설자재와 건설장비는 파주시 관내 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소속 장비를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본 공사가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르며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간의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의거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마.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2자간(발주자, 원도급자) 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11.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낙찰을 받은 자는 건설장비 대여금 체불방지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규정에 따라 수급이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다만 건설기계 대여금 직접지불합의서 제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하며 미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기타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참고]
라. 발주부서 제출 의무사항 :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
- 공사현장별 보증서(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의무제출)
- 하도급 및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 서류
- 기성 또는 준공대가 수령시 자재·장비업자 대급지급 내역 및 증빙서류
-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 사항을 하도급자에게 안내
12. 「하도급지킴이」(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최종 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 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파주시로부터 대금을 수령할 계좌)를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스템 사용 문의는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및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파주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공고문, 내역서, 시방서 등 본 입찰과 관련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파주시에서는 청렴계약을 준수하고자 입찰참가자가 익명으로 안전하게 신고·상담이 가능한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에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02-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최종 낙찰자는 착공 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최종 낙찰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 및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 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카.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 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타. 본 입찰은 채권 양도 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 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함을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제·해지 시, 기성 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하.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9” (공사 및 용역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 과업내용 : 파주시 도로관리과 김영록(☎031-940-5701)
○ 계약사항 : 파주시 회계과 신지은(☎031-940-4336)
○ 전자입찰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8.
파주시재무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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