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찰 공 고 (공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코스콤 안양데이터센터 신축 통신공사
나. 공사현장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115번길 26 (호계동 1026-11)
다. 공사내역 : 수전용량 14MW(신축동 10MW+기존동 4MW) 신축 데이터센터의 통신공사 1식
라. 계약기간 : 26개월(공사 : 24개월, 안정화 : 2개월)
- 공사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건축공사종료일(2026.10.07) 까지
(단, 건축공사 공기 연장시 본 공사 동일 적용)
- 안정화/인수인계기간 : 공사기간 종료일익일부터 60일(종료일익일 포함)
마. 추정금액: 5,194,200,000원(추정가격+부가가치세+도급자 설치 관급금액)
- 추정가격 : 4,722,000,000원(부가가치세 미포함)
- 부가가치세: 472,200,000원
- 도급자 설치 관급금액 : 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업종별 금액 및 비율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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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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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부가가치세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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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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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4,200,000원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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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4,200,000원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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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방법 및 계약방법
가. 제한경쟁(실적제한) / 전자입찰 (공사)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 공사이며, 적격심사 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를 적용합니다.
- 세부 내용은 “[첨부2] 적격심사기준”에 따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0036] 등록 업체
나.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단일 계약 건 중 수전용량 10MW 이상 신축 데이터센터 통신공사 준공실적을 보유한 업체
- 실적 관련 상세는 “[첨부1]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 기준”에 따릅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가 상기 입찰참가자격에서 정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시행령 76조(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해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바. 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에 따라 시공 가능한 업체
※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하도급 가능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공동계약
가. 공동계약을 할 경우에는 공동이행방식만 가능합니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자여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자 포함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 대표자는 지분율이 50% 이상으로 가장 높은 자이어야 합니다.
4) 공동수급체 참여업체는 중복하여 타 공동수급체 구성에 참가하여 입찰 및 계약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나라장터) 제출
1) 제출기한 : “6. 입찰주요일정” 참조
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대표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시설-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1) 장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115번길 26(호계동 1026-8)
㈜코스콤 안양센터 1층 안양센터신축TF
2) 열람문서
① 현장설명서
② 설계도서
- 일반시방서, 특기시방서
- 설계도면
3) 열람하고자 하는 분은 공사 담당자에게 사전 연락 후 직접 방문하여 보안서약서 작성 후 열람 또는 USB copy 허용
6. 입찰주요일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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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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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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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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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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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
(전자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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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11:00) 부터
2024.11.25 (11: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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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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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협정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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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18: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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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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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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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5 (11: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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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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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증명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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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5 (11: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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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lim@kosc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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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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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5 (13:00)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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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시 보증금수납여부 사전체크하므로
개찰결과공개에 시간이 소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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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가격입찰서 제출 및 입찰무효
가.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시스템을 통해 전자투찰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며,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음.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개찰시간 전까지 입찰의 취소를 서면으로 신청(동 특별유의서 <별표1> 제출)할 수 있음
※ 권고사항 : 투찰(입찰)금액은 공급가와 부가세를 분리하였을 때 소수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정바랍니다.( 예)1,000원(×) / 990원(○), 1,100원(○))
나. 입찰의 무효
-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입찰서는 무효입니다.
-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5% 미만인 경우도 납부하지 않은 것과 동일합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낙찰자 선정 방법 :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 낙찰자 결정
가. 낙찰하한율 : 86.745%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낙찰자 결정절차 :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입찰참가자격에서 정한 실적을 충족하는지 점검 후「(조달청)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평가(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9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로서 당해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첨부1]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 기준”에 명시된 실적증명자료를 “6. 입찰주요일정”에 정한 시한까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jhlim@koscom.co.kr)
※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조달청 나라장터 적격심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등록사항 확인을 위해 적격심사 서류(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실적 확인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예정가격의 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6조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입찰서 접수개시일 1일前~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됩니다.
10. 입찰보증금
가. 코스콤 계약지침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시행규칙 제55조에 해당
○ 보증금액 : 사업예산 또는 입찰금액(VAT포함)의 5/100 이상
○ 납부방법 : 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
※ 피보증인의 명의는 ‘코스콤’(사업자번호:116-81-02919)이며 보증기간의 초일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전이어야 하고, 만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 나라장터에서의 전자입찰이므로 나라장터에 전자보증서로 납부
단, 전자납부가 곤란할 경우(지급각서 포함)에는 입찰담당자에게 개찰전까지 미리 연락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확인방법
- 조달업체는 나라장터 > 해당업무[물품,시설,용역] > 투찰관리 > 입찰보증금납부목록조회에서 납부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나. 납부기한 : “6. 입찰주요일정”에 정한 시한까지.
○ 기한 내 입찰보증금을 제출하지 않고 입찰서를 제출하신 경우
사전판정단계에서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입찰보증금 미수납)’로 판정하므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다. 납부면제 : 당사 계약지침에 따라 당사에 등록된 2024~2025년 협력(공사 분야) 업체는 납부면제를 적용하며 해당업체는 첨부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보증금 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코스콤 “계약지침” 제66조의 규정에 의해 당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해당)
11. 적격심사 서류 제출(입찰참가자격 포함)
: 개찰결과 1순위자 등 당사로부터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청받으신 업체만 제출합니다.
(제출요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사업자등록증 및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사본 각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1부(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 必)
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유효기간內 있어야 함)
라. 청렴계약(입찰)이행 서약서 1부
마. 산출내역서(견적서) 1부 (자재 및 장비의 세부내역 포함한 세부 내역 기재)
바. 적격심사 서류 각1부(발급기준일: 입찰공고일)
※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법인인감)하여야 합니다.
※ 상기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출서류 확인과정에서 허위사실 또는 오류가 발견되었을 경우 해당업체는 낙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2. 안전·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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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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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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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관련 적격수급업체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체결시에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시방서, 계약조건,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공사),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문의처
공사(실적인정/설계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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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센터신축TF 장선진 팀장(02-767-8656)
안 신 과장(02-767-7984)
ay_dctf@kosc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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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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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부 임장혁차석 (02-767-7630)
jhlim@kosc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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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함.
2024. 11.
주 식 회 사 코 스 콤
청렴계약(입찰)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주)코스콤(이하 “발주기관”라 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발주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발주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발주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발주기관"의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ㅇ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임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발주기관"의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발주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서약인 업체명 : 대표이사 (인)
(주)코스콤 대표이사 귀중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1. 당 사는 귀 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할 “ ” 업무와 관련하여 제출하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겠으며, 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당 사는 안전보건 관련 예산 집행 시 귀 사가 제공한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기준”을 준수하며, 당 사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상 안전보건 관련 예산 집행계획을 준수하겠습니다. 기타 귀 사가 실시하는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이행 점검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3. 당 사는 귀 사(소속 임직원 포함) 및 당 사 업무수행자(재하청 시 관계수급인 소속 업무수행자 포함), 귀 사 고객 등 제3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법규에 의한 안전조치를 이행하겠으며, 계약업무 수행 과정 중 당 사의 과실 등으로 발생되는 일체의 안전사고에 대한 민, 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또한 귀 사의 안전보건 관련 제반 요청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 사 업무수행자(재하청 시 관계수급인 소속 업무수행자 포함)의 출입을 허용치 않아도 이의가 없으며, 본 서약서와 별도로 도급계약서(붙임서류 포함 일체)에 기재되는 안전보건 관련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 코스콤 대표이사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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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 기준
준공 실적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24호“방송통신시설”중 마. “데이터센터” 이외의 건축물 용도에 대한 입증책임(데이터센터 용도임에 대한 입증) 및 통신공사 실적 입증책임은 당해업체에 있으며,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입찰참여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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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공실적의 증명방법
1) [서식1]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
: 아래 항목에 수전용량, 연면적(관리동/전산동)을 기입
Ⅱ.시공실적의 내용
- 4) 전체공사 시공규모
- 4-1)전체 실적 공종 또는 사전심사대상공종에 대한 시공규모 및 금액
2) 준공실적 해당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3)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필증 – 검사결과 : 검사 정보통신설비, 판정
2. 시공실적 증명 서류
1) [서식1]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
2) [서식1-1] 실적점수 자기평가표 (서식1과 서식1-1 모두 제출)
3)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4)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필증(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5) 필요시, 데이터센터 용도 입증 등 관련 서류 제출
3. 시공실적 심사기준
1) 공통사항
가) 심사의 대상 : 심사기준일 현재 준공된 실적
나) 실적심사는 증명서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내용을 기준으로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제출된 실적증명서의 입증책임은 당해업체에 있다.
2) 공동계약의 실적 인정
공동수급체의 경우 각 구성원의 시공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한다.
(단, [첨부2] 적격심사기준 1.시공경험평가의 통신설비공사 수행실적은
각 구성원의 개별 통신설비공사를 합산함)
3)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한 경우의 실적인정
정보통신공사업자간 하도급 한 경우 하도급 부분 실적의 1/2을 원도급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하며, 하수급자의 실적은 하수급 받아 시공한 실적만 인정한다.
4) 업종별 실적인정
가)「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에 등록하고 시공한 공사실적만 인정한다.
나) 관련법령의 제ㆍ개정으로 등록업종(면허) 분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당해 공사의 시공당시를 기준으로 등록(면허)사항을 충족하고 시공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5) 합병등에 따른 실적인정
가)「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합병등을 한 업체의 실적은 합병등에 따른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는 증빙서류를 당사에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 합병의 경우에는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2)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 의무를 승계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3)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한다.
나) 다른 법령에서 합병 등에 따른 실적인정방법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당해 업종별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6)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 등에 따른 실적인정
시공중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 등으로 공동계약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공동계약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계약비율이 변경되지 아니하거나 보증시공 등으로 나머지 공사가 시공된 경우에는 나머지 공사 중 자기가 실제로 시공한 부분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한다.
[첨부2] 적격심사기준
1. 시공경험 평가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단일 계약 신축 데이터센터 건 들의 통신공사 준공실적
- 실적 관련 상세는 [첨부1]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 기준’에 따릅니다.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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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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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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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 수전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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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MW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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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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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MW이상 ~ 10MW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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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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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MW이상 ~ 8.5MW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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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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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MW이상 ~ 7MW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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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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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MW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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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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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공사 수행실적
1. 통합배선공사
2. CATV 및 DMB공사
3. 방송공사
4. 비상벨공사
5. 주차관제공사
6. 트레이공사
7. 컨테인먼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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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7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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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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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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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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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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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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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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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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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이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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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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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수급체의 경우 각 구성원의 시공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단, 통신공사 수행실적은 각 구성원의 개별 통신설비공사를 합산)
2. 경영상태 평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3. 신인도평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서식1]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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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반적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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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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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발주기관
(발 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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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사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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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공자 (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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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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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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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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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영업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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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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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계약 및 준공
(장기계속 또는
계속비 공사는 총공사 기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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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총 공 사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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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년 차(금차) 공 사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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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계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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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공사금액
(준공+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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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계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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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공사금액
(준공+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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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착공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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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준공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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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착공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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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준공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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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준공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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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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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준공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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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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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사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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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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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공사( ), 확장공사( ), 개ㆍ보수공사( ) ※해당란에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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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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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신설, 증설, 이설, 개설)공사, 보수공사( ) ※해당란에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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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공동계약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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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해당란에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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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실적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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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시공( ), 감리( ), 품질,공사관리( ),
시운전( ), 기자재제작설치( ), 기자재설치( ), 기타( ) ※해당란에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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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시공실적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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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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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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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공 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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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공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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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공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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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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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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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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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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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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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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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사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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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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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율: %
|
지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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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준공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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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도급자설치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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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시공평가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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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시공평가결과(점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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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체공사
시공규모
: 구체적인
시공물량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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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의 종류와 내용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24호“방송통신시설”중 마. “데이터센터
2. 공사규모
연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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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전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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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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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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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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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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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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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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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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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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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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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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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W
|
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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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전체 실적 공종 또는 사전심사대상공종에 대한 시공규모 및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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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통신공사실적(OX 표기)
1) 통합배선공사( ) 2) CATV 및 DMB공사( ) 3) 방송공사( ) 4) 비상벨공사( )
5) 주차관제공사( ) 6) 트레이공사( ) 7) 컨테인먼트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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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공회사별 실적공종 또는 사전심사대상공종 시공규모, 방법(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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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공회사별 실적공종 또는 사전심사대상공종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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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시공회사별 실적공종 또는 사전심사대상공종의 준공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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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시공회사별 실적공종 또는 사전심사대상공종의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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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하도급 내용 (하도급대비 원도급금액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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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자별로 구분 작성(종합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한 경우는 해당 없음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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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하도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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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하도급공사 규모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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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하도급금액(준공+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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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붙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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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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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사(총공사)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귀하
신청인의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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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을 증명함
- 확인자의 소속 : 성 명 : (인) 연락처 :
- 발급기관명 : (직인)
|
※ 주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및 입찰설명서(공고) 요구내용의 기재란이 없는 경우는 별지 작성 가능함.
2) 당해공사 시공실적심사에 필요한 내용이 불분명 등의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3) 합병 등을 한 업체와 시공중 부도․탈퇴등으로 시공비율이 달라진 업체는 그 사실과 내용을 본 실적증명서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4) 본 기재란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함.
5) 시공실적증명서 및 첨부물마다 사잇도장(간인)을 하여야 함.
6) 계속공사인 경우에는 최근10년이내에 준공한 공사의 최초부터 최종공사의 동일한 용도의 단위구조물(체) 각각의 규모 및 금액을 기재하되, 차수별 공사내용(공사명, 공사규모, 공사금액, 준공일등 실적심사에 필요한 사항) 및 채색구분된 도면(평면도, 종.횡단면도)을 첨부하시기 바라며, 그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되어 실적심사가 곤란한 경우는 불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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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1]
실적점수 자기평가표
<업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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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1(대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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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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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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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공사시공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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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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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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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점수>
수전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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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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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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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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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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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갯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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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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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세부내역>
공사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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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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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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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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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전
용량
(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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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시공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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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수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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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배선공사,
CATV 및 DMB공사,
방송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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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적세부내역별 제출서류 목록
1. [서식1]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
2. 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3.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필증(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 실적내용의 세부 확인(수전용량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 등을 추가 제출 하여야 한다.
(추가 제출서류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 실적관련 입증책임은 입찰참여자에 있으며,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서식2]
공동수급체(또는 단독) 현황표
가. 대상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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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리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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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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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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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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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동수급체 구성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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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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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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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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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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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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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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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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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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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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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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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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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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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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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행방식 및 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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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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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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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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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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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시 공 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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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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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시공능력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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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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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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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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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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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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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업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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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건등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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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업종,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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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동일(또는 유사)공사실적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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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실적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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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5년간 업종실적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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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기술자보유 평가
(경력,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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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경영상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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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평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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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구분(회사채,기업어음,신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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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받은 신용정보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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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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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최근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이내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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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신인도 등록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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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기 타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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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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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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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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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평가합니다.
2. 당해공사에 필요한 주공사의 업종(면허)을 보유하지 않은 업체간 공동이행 방식은 불가함.
3. 조달청에 등록된 실적 등의 내용으로 평가 희망시는 해당란에'조달청 등록내용대로 평가 희망'을 기재할 것
4. 정정개소에는 반드시 날인하시기 바람
5. 단독 참여의 경우에는 구성원(대표자)란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6. 업종비율 및 출자비율(분담비율)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7. 전체지분율은 소수점 여섯째자리까지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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