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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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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10869-00 공고일시  2024/11/08 17:00
공고명 봉담고등학교 학교도서관 새로고침 공사에 따른 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 공고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봉담고등학교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봉담고등학교
공고담당자 이미희(☎: 031-278-3585) 계약방법 수의(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1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15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15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58,682,4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4,292,172 원
   
추정금액
158,682,4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144,256,73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봉담고등학교 공고 제2024-44호

봉담고등학교 학교도서관 새로고침(공간재구조화)

 공사에 따른 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서 제출자는 반드시 아래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봉담고등학교 학교도서관 새로고침(공간재구조화) 공사

공사내용

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간

현장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봉길 42

견적서 제출기간

2024. 11. 11. 10:00 11. 15. 10:00

[2024. 11. 14.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장]

개찰일시 및 장소

2024. 11. 15. 11:00 봉담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구 분

기초금액

[A+B]

추정금액

[A+B+C]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관급자재

도급자설치[C]

관급자설치

금액(원)

158,682,400

158,682,400

144,256,730

14,425,670

-

-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및 전자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나. 공사종류: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다. 공종구성: 실내건축공사업 100%

  라.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입찰 공사입니다.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는 하도급 지킴이 대금 지급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아. 이 공사는 「전자카드제」적용 의무사용 대상 공사입니다.

  자. 이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차. 본 공사는 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 단서 조항을 적용하여 상호시장 진출을 제한합니다.

  카. 본 공사는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타. 퇴직공제부금비 등의 사후정산

    1)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대상 공사로서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제출 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 분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A값)

금액(원)

-

-

1,257,582

-

3,034,590

-

-

4,292,172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해야 하고, 산업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에 의거 정산합니다.

    3) 「건설기술 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거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6)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견적공고일 전일 현재 경기도 화성시, 오산시, 수원시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 견적서 제출일(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제4항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 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4. 견적 제출에 관한 서류의 승낙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관련 규정(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설계서 등을 반드시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하여 이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서 및 관련 규정, 설계서 등의 미숙지 등을 사유로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공고시방서, 설계서, 견적 제출 안내서 등과 견적 제출 공고문이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견적 제출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등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현장 설명생략합니다.

  나. 설계서 등은 봉담고등학교 행정실에서 공고 기간 중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공고 기간 중 2024.11.14.(목)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장으로 출입이 불가합니다.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6. 견적제출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상기 “1항” 참조

  나. 본 견적 제출은 전자 견적 제출로만 진행합니다.

  다.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입력)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 견적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제출 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입력)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바.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견적 제출이 연기되는 경우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 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1)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2)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3)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경기도교육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1)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2)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9. 개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일시: 상기 “1항” 참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장소: 봉담고등학교 행정실 입찰집행관 PC

  다. 예정가격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그 중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본 공사의 A값: 4,292,172원

  마. 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 유효 견적 제출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견적 제출 처리하며, 재견적 제출에 따른 견적서 제출 마감 및 개찰 시간은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재견적 제출의 견적서 제출은 최초 견적 제출의 견적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재견적 제출)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참가자격이 있는 자는 견적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사. 선 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에는 사업 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 전자입찰 개찰 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견적 제출을 실시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하도급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 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 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 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국가종합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 견적서에‘하도지킴이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확약서 제출을 갈음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및 그 외 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합니다.

  라.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본 공고“9항”에 따른 하도급 계약이 있을 시 「하도급 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또한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 등록하여야 합니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모든 대금은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도급 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한 공사대금 지급 여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제6항에 따릅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관련 사항

  가. 본 견적제출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공사입니다.

   ※ 경기도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에 따른 적용 제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 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계 제출 시 제출해야 합니다.


13. 견적 제출의 무효(주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효 견적 제출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 제출 참여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2)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건에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 제출로 처리됩니다.

    3)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견적 제출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7-다’에 정한 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건설산업기본법」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 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견적 제출은 무효처리 합니다.




14.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견적제출 참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연계에 관한 사항

  가.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6.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별첨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동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 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 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 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기성금 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와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약정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가.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4조, 제7조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관내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해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보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2) 건설장비 및 자재 구매 시 지역업체 우선 구매

    3) 현장 근로자 채용 시 지역주민 우선 고용


19. 경기도교육청 입찰 참가자 대상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가. 본 견적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과(☏031-249-9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 전자민원 - 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기타사항

  가. 학교 시설 공사에 따른 공공요금 부과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외부에서 전기 및 수도를 인입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별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납부하거나 경기도교육청의 [학교시설공사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에 따라 공사(계약)금액의 0.14%의 사용요금을 준공 후 봉담고등학교회계로 납부해야 하며, 납부 후 납부확인서 및 이체 확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21.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 안내: 조달청 정보관리과 콜센터 ☎1588-0800

   나. 공사 계약에 관한 사항: 교육행정실 (☎031-8012-6791, 담당자 김정은)

   다. 본 공고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에도 게재하고,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8일





봉 담 고 등 학 교 장

[별첨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봉담고등학교장 귀하

 

[별첨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 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 사는 수요기관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4.   .   .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  (인)

 

봉담고등학교장 귀하

[별첨3]

 

조세포탈 행위 등에 관한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 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 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4.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봉담고등학교장 귀하

[별첨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봉담고등학교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봉담고등학교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