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공사「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공사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LH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 및 안내사항】
본 공고는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계약질서 확립을 위하여 계약상대업체에 대하여 계약체결 시 “LH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해당 퇴직자의 개인정보동의서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받습니다. 다만, 퇴직자 재직여부 심사항목이 있는 경우 심사서류로 제출 시 해당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허위(축소, 누락 등 포함)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 등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낙찰대상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긴급)전자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고번호
|
공사명
|
입찰서 제출
|
개찰일시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개시일시
|
마감일시
|
2403417
|
안산본오2동 공공복합청사
전기공사 1공구
|
2024.11.12.
10:00
|
2024.11.14.
14:00
|
2024.11.14.
15:20
|
652,816,000원
|
65,281,000원
|
설계금액 718,097,000원
지급자재비 납품도 138,542,184원 별도
|
가. 공사개요
1) 위 치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갈골로 75
2) 공사내용 : 붙임 현장설명서 등 참고
3) 공사기간 : 건축공사 준공일(착공일로부터 720일, 정리기간 미포함)과 같음(단, 건축준공일 135일전 수전완료)
※ 전기공사 이후 정리기간 : 공사완료 후 30일
* 정리기간 : 본 공사 완료 후 입주청소, 현장 및 뒷 정리 및 인계인수 행정절차 등 현장정리에 소요되는 기간
나. 설계도서 열람 및 문의 : LH 도시정비처(☎055-922-4570)
※ 본 공사에 소요되는 일부 자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우리 공사에서 직접 구매하여 제공합니다.
※ 본 공사는 별도의 현장설명이 없으므로 입찰서 제출 전 반드시 자세한 공사내용을 파악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고, 공사내용 등에 대하여는 LH 도시정비처(☎055-922-457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3.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낙찰제
4.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
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인 자
※ 본 사업은 도급금액 1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서 「전기공사업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의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인 전기공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전자 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공사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공사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 : 불허
6. 입찰참가신청, 입찰보증금납부ㆍ귀속 및 입찰의 무효
가. 본 입찰은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참가신청 등록을 필한 것으로 처리되며, 별도로 입찰참가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되나,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입찰금액의 25/1,000)을 현금으로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우리공사 「공사입찰유의서」 제13조(입찰의 무효)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무효인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반드시 대표자 전원(각자 대표도 해당)을 g2b 및 LH e-bid에 등록(변경된 경우도 변경사항을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7. 입찰서 등 제출방법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g2b”)「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g2b에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lh.or.kr, 이하“LH e-Bid”)에 이용자등록 및 인증서등록을 마쳐야 하며, 이용자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LH e-Bid “고객센터”→“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2024.1.1.부터 지문보안토큰 사용 의무가 폐지되므로, 기존에 기등록된 입찰자에 변경이 없는 경우 지문보안 토큰을 사용하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자조달시스템에서‘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후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규로 입찰자격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존 조달업체가 입찰자를 변경한 경우‘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후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LH e-Bid를 이용하여 이용자등록 시 등록한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세부메뉴“입찰”→“투찰”에서 입찰서제출 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및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LH e-Bid의“My bid”→“문서함”→“받은메세지조회”→“메세지유형:입찰서알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안정적인 투찰을 위하여 마감 일시에 임박하여 투찰하시기보다는 여유 있게 투찰하시기 바라며, 입찰서는
암호화되어 전송되므로 정보 유출의 염려가 없습니다.
8.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에서 A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98%~102% 범위 내에서 작성 후 A금액을 합산하며, 예정가격은 암호화 되어 있는 복수예비가격 15개에 각각 해당되는 번호 중에서 입찰자가 입찰서 제출 시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천원 미만은 절상)됩니다. 단, 동일한 빈도로 선택한 복수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하고, 선택된 복수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 부족한 복수예비가격번호는 추첨되지 않은 복수예비가격번호 중에서 낮은 번호 순으로 선택합니다.
※ A금액(가격점수제외금액)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합계(48,958,524원)
나. 기초금액은 설계금액의 100% 수준에서 산정(천 원미만 절상)되는 금액을 의미하며, 입찰자는 반드시 LH e-Bid“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상세조회”→“기초금액”에서 기초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복수예비가격 15개 및 예정가격은 LH e-Bid를 통하여 개찰 시 공개합니다.
9. 개찰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조달계약팀 입찰집행관 PC
10.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낙찰제외기준금액에 대하여 기초금액 대비 예정가격 사정율을 적용한 금액]의 98% 미만인 경우에는 낙찰자 및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낙찰제외기준금액 :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643,083,100원)
나. 본 건의 적격심사는 우리공사 「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3>의 평가기준이 적용되며, 동 기준은 LH e-Bid “고객센터”→“자료실”→“입찰집행 및 심사기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다.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하한율(87.745%)미만 입찰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 본 건의 적격심사 대상이 되는 주된 공사 업종은 전기공사업 입니다.
2) 경영상태 평가는 부채비율, 유동비율 및 영업기간으로 심사하는 방법 또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는 방법 중 심사대상자가 제출하는 자료로 평가하며,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의한 평가 시 경영상태 비율은 관련 협회에 의하여 확정된 최근연도의 것을 적용합니다.
3) 시공경험 평가 시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공사실적금액은 관련 협회에서 증명한 실적합계액을 적용하며, 공사예정금액은 설계금액과 동일합니다.
※ 실적계수는“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실적합계액/(공사예정금액×1)”으로 평가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전기공사 실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확인서에 기재된 실적만을 인정합니다.
4) 품질평가점수는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3년간 전기공사 시공품질평가 결과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적용하며, 최근 3년간 시공품질평가 결과가 3회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획득한 결과에 한해 산술평균한 점수를 적용하고, 최근 3년간 시공품질평가 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85점을 적용합니다.
※ 시공품질평가결과는 LH e-Bid“My Bid”→“나의정보”→“심사기준자료확인”을 통하여 확인 가능하며, 공동계약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시공품질평가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한 점수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는 LH e-Bid “입찰”→“입찰공고”→“개찰결과조회”에 공개하고, 해당 업체에는 문서함을 통해 메시지로 개별통보(LH e-Bid 로그인 후, My Bid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대상자 통보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적격심사는 관련협회에 신고된 자료를 기준으로 관련협회 등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제출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바.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에 미달할 때에는 차순위자를 상기 라.항의 통보방법에 의거 공개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대상자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는 LH e-Bid “심사”→“최종낙찰”을 통해 공개하고, 낙찰자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인지세법」제3조에 따른 세액을 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사후정산 등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사후정산을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붙임 현장설명서 참고)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12. 본 공사는 전기공사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하도급이 가능합니다.
13. 입찰 유의사항
가. 이 건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제2조제1항에 따라‘청렴계약(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LH e-Bid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에‘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및「청렴계약(서약)서」는 LH e-Bid 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나.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개정된 우리공사 시설공사 입찰관련 기준[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입찰특별유의서(1),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1), 안전계약특수조건,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및 현장설명서 등], LH e-bid 공지사항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포함)을 숙지한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우리공사 입찰 관련 기준 등은 LH e-Bid →“고객센터”→“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입찰공고일 현재 가장 최근 개정ㆍ시행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 낙찰자는 체불방지를 위한「공사계약일반조건」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및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적용함에 있어 우리공사 건설현장에서 적용중인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하도급 지킴이」이용 확약서를 LH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① 기성·준공대가 등을 신청 시 수급인 및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및 제작납품업자의 몫을 구분하여 공사대금 지급대상자별로「하도급지킴이」에 입력하여야 하며, 수급인(또는 하수급인) 몫으로 일괄 청구하여서는 안됩니다.
②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선지급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다른 방법으로 선지급한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①항과 같이 지급대상자별로 공사대금을 청구하되, 수령계좌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 명의의 계좌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선지급」이라 함은 발주자(또는 수급인)가 기성금을 수급인(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또는 하수급인)이 임금, 자재·장비대금 등을 먼저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③ 자사(自社) 해당금액 이외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④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제4항 및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가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 또는 자재·장비대금을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당사자[LH, 낙찰자, 하수급인(또는 자재·장비업자)] 간 합의한 경우에는 LH는 이를 직접 지급합니다.
⑤ LH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⑥ 또한, 하수급인에 대해서도 「하도급지킴이」적용 조건 및 공사대금의 구분 청구, 인출제한 등에 대해 하도급공사 입찰안내서 또는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 공사대금의 체불 방지와 투명한 집행 등을 위해「건설산업기본법」및「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지급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공사는 조달청에서 운영 중인「하도급 지킴이」를 지정하여 사용하고 있음
라. 낙찰자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① 기성·준공대가 등 노임대금 청구시 「하도급지킴이」에서 전자카드 근무관리 시스템의 출역정보를 연계하여 노임 청구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수급인은 공사에서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하고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안내하여야 하며,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관리하여야 합니다.
③ LH의 건설근로자 노무비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④ 또한, 하수급인에 대해서도「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적용 조건 및 사용의무에 대해 하도급공사 입찰안내서 또는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이라 함은 건설근로자의 체계적인 인력관리와 노무비청구누락 등을 위해 건설근로자 출역현황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인「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 개발·운영)」을 말하며, 공사예정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지급자재비) 1억원 미만 공사는 제외됩니다.
마. 시공팀 명단 제출의무
- 계약상대자는「LH 품질관리지침」,「공사관리지침」에 따른 공사참여자 실명부 제출 시 전문건설업체의 시공(작업)팀별로 팀장 및 시공(작업)팀 명단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당해공사는 입찰 시「주요 마감자재 선정계획서」제출 대상공사입니다. LH 건설현장은 자재 선정 시 아래 주요 마감자재에 대한 입찰시점 업체선정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 공사착공 후 공사계획서류에「주요 마감자재 선정계획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해당 품목별 2∼3개 복수업체 선정·제출)
① 단, 추정가격 300억 미만인 공사(적격, 간이형종심제 등)의 경우에는 심사서류(적격, 종합) 제출 시 「주요 마감자재 선정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 시 공종별「주요 마감자재 선정계획서」에 포함되지 않는 업체는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 당해 건설현장 납품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주요 마감자재 선정 계획서」는 품목별 LH 공사시방서, 표준상세도, KS기준 등 관련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당해 자재 사용시점에 품질기준 확인 결과 기준 미충족 시 사용이 불가 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수급업체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④ 공사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부도, 파산, 자재품귀, 수급·생산불능, 품질기준 미충족 등 기타 천재지변에 준하는 등의 불가항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출된 선정업체의 변경은 불가하며, 미 준수 시 관련규정에 따른 품질미흡통지서 발급대상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⑤ 제출양식 : LH-eBid-고객센터-자료실-입찰집행 및 심사기준-서식
⑥ 선정업체 제출 대상품목은 공사의 성격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건축(14개)
|
기계(8개)
|
전기(2개)
|
통신(2개)
|
품목
|
▪데커레이션시트
▪도배지, 륨카펫
▪주방가구, 신발장, 붙박이장
▪인조대리석류,엔지니어스톤
▪자기질타일, 도기질타일
▪폴리싱타일, 포셀린타일
▪플라스틱창호, 디지털도어록
|
▪레인지후드
▪가스쿡탑, 전기쿡탑
▪양변기, 세면기, 비데
▪수전류, 악세사리류
|
▪스위치류
▪콘센트류
|
▪세대단말기
▪생활정보기
|
⑦ 단, 불가피한 변경사유 발생 즉시 변경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기 선정업체의「납품포기 및 변경동의서」제출과 함께「주요 마감자재 선정(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⑧ 당해현장의 지급자재 품목인 경우, 또는 당해지구 해당 품목이 미적용 되는 경우는 선정계획서 제출품목에서 제외 가능합니다.
⑨ 주요 마감자재 선정계획서 제출 시 아래 QR코드(주요 Q&A) 확인 후 작성 바랍니다.
QR코드
|
주요 Q&A
|
|
자재 선정계획서 작성
|
공동도급사 동의 유무
|
품질기준 총족 유무 등
|
사.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우리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는 이의제기나 그 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아. 계약상대자가 건설사업관리업체에게 금품·향응 제공 및 수수한 경우, LH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2호 가목에 의거「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7의3조(공공건설공사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관리)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적법하게 고용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공사가 확인 요청할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차. LH는 부패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우리공사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유찰방지를 위한 들러리 독려 등) 등이 있을 경우 우리공사 홈페이지(www.lh.or.kr)‘국민신고’→‘부패.부조리신고’→‘부조리.갑질신고’메뉴에서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신고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신고센터에 신고 또는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055-922-5642)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카.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LH 전자조달시스템 관련 사항 : LH IT기획운영처 (☎055-922-6206,6207,6197)
- 설계도서 및 공사 관련 사항 : LH 도시정비처 (☎055-922-4570)
- 전자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조달계약팀 (☎031-250-8258)
2024년 11월 8일
경기남부지역본부장
LH 청렴 캠페인,『CLEAN ABC』모든 임직원(All)이 기본(Basic)부터 다시 살펴 고객(Customer)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문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더 깨끗하고, 더 행복한 세상!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