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공고 제2024-2130호
시설공사 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조달청공고: 20241110100-00)
○ 공 사 명: 도산 사계 하수관로 설치사업(총괄분)
- 공 사 구 분: 종합공사
- 공 사 유 형: 신설공사
- 공사예정금액 (기초금액+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구분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
|
금액(원)
|
1,328,195,964
|
131,824,036
|
418,760,000
|
-
|
구분
|
공사예정금액
|
총공사비
|
금액(원)
|
1,878,780,000
|
1,878,780,000
|
※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 124,407,256원
※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1,231,302,892원
※ 기초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 기 초 금 액: 금1,460,020,000원
※ 1차년도 사업비(2024년): 금240,000,000원(관급포함)
- 시공자격 업종 및 구성비율: 토목공사업(100%) 또는 토목건축공사업(100%)
- 사 업 개 요: 하수관로 L=2,023m, 배수설비 33가구 ※ 세부사항 내역서 참조
- 공 사 장 소: 통영시 도산면 원산리 사계마을 일원
-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24개월간
※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임.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
- 본 공사는 여러 공종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어 공사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공사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에 따라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2.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4. 11. 12. 10:00 ∼ 2024. 11. 14. 11: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2024. 11. 13. 18:00
4. 개찰일시 및 장소: 2024. 11. 14. 14:00 통영시 입찰집행관 PC
※ 유찰시 재입찰은 당일 16: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 재입찰에 관하여 별도통지 없으며, 투찰자가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한 업체로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경상남도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
6.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입찰, 적격심사대상
7. 입찰서 제출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6.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07.01. 시행) 의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추정가격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평가하며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토목공사업(100%)을 적용 평가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인 입찰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동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절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예정 입찰가격이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별도의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적격심사로 발주하는 모든 공사의 재무비율(부채비율, 유동비율) 평가 시, 적격심사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증빙서류 제출 시 선금은 부채 산정에서 제외합니다.(2024. 12. 31.까지)
- 선금대상: 국가, 자치단체, 교육청 및 지방계약법 적용·준용하는 기관에서 받은 공사의 선금
- 적격심사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평가에 반영(신청주의)
- 선금 수령액 중 기성률에 따른 정산액, 준공 시 전액 제외
|
9.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상하수도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10. 페이퍼컴퍼니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본 공사는 낙찰자 결정 전에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 다음 각 호와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감점
2)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3)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입찰의 무효처리
4) 지방계약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11.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2. 입 찰 무 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계약 일반조건, 공사입찰 유의서, 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입찰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통영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보험료 등 사후 정산 안내
가. 본 공사는 설계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04.01.시행)의 규정에 따라 투찰금액산출 및 내역서 등 제출 시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9호)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라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관리비를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반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는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구분
|
국민연금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비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금액(원)
|
23,773,780
|
18,728,456
|
12,151,043
|
2,425,335
|
구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합산액(A값)
|
금액(원)
|
24,647,905
|
32,725,137
|
9,955,600
|
124,407,256
|
1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계약업체는 아래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 · 이행하여야 하고, 계약 체결시까지 【붙임3】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기타 참고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전자입찰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및 관련 회계예규, 내역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관련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하도급 대금 등 지급확인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함)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고,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등) 및 노무비 지급내역(이체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노무비 구분관리제는 공사기간인 30일 미만일 경우 제외 합니다.
라. 장비·자재 사용 및 건설근로자 우선 고용을 권장합니다.
- 지역업체의 장비와 자재 우선 사용 권장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통영시민을 우선 채용 권장(50%이상)
- 하도급체결 시 지역업체 하도급 권장(하도급 가능 업종인 경우)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류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공고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및 우리시 홈페이지(www.tongyeong.go.kr)에서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55-650-4426)로, 기술 등에 관한 사항은 상하수도과(☎055-650-64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8.
통 영 시 재 무 관
【붙임1】 확약서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통영시에서 시행하는 본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통영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4.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통영시 재무관 귀하
|
【붙임2】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
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
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
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4. . .
입찰참가 대표사: (인)
통영시재무관 귀하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통영시재무관 귀하
|
【붙임3】 서약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