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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공고 제2024-1419호
공사입찰공고(긴급)
- 본 공사는 종합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 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로 전문건설업
사업자와 종합건설사업자가 모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는 부적격 건설업체의 근절과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 실태조사를 시행합니다.
- 본 공사에 입찰하려는 전문건설사업자는 사전에 입찰공고문 및 고시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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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8일
서천군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금강하구둑 관광지 야간조명 제작 및 설치공사(토목)
나. 공사위치: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69-1번지 일원
다. 공사개요: 토목공사 1식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마. 기초금액: 금609,395,000원
(단위:원)
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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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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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급 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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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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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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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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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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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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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29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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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39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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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99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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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99,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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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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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43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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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종합공사업 구성 업종별 추정가격 비율
-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 553,995,45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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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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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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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45,777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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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반조성·포장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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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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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43,155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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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수도설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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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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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21,805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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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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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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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414,618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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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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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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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570,100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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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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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995,45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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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실태조사, 청렴계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3. 전자입찰 및 개찰일
가. 제출기간: 2024. 11. 8.(금) 18:00~2024. 11. 14.(목)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4. 11. 14.(목) 11:00 서천군청 재무과 입찰집행관PC
4. 현장설명
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시방서, 내역서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서천군 경제산업국 관광진흥과 관광개발팀(☎041-950-4015)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의 본사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또는 전문공사업 중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을 모두 등록을 필한 업체
※ 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에도 유지하여야 하며, 제13조 및 영 별표 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도급계약 전 서천군 건설과에서 실태조사함을 안내드립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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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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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2024. 7. 1. 이후 입찰 공고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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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업체
선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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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부서) 적격심사
(수행능력평가+가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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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부서) 적격심사(수행능력평가+가격평가)
관리부서) 경영실태(등록기준) 방문 조사
(기술능력, 시설·장비․사무실, 자본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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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참여 업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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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로 제재
(입찰참가자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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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로 제재(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방해죄(형법 제315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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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의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릅니다.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등
나. 자본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법인인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한다.) 등
2)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등
다. 사무실: 사무실의 단독 사용여부, 겸업 등 부정 사용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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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또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마.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 조달 홈페이지 “나라장터” (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미자격이면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6. 입찰보증금 및 입찰보증금의 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 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상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나.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군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 평균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선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입찰공사 평가기준〈별표5〉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7.745%) 미만으로 입찰한 업체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하한율 적용 산식 변경: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을 감액한 금액에서 적용
라. 제1순위자가 적격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에게 적격심사 서류 제출을 요구합니다.
마. 입찰가격이 동일한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적격심사 결과 점수가 높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점수가 같을 경우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동법 시행규칙」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결격사유)시 확인하며 조건,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무효처리 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보험료 사후정산 등
가. 입입찰가격평가 중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A값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
(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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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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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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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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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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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비
|
품질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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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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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8,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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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7,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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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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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07,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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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9,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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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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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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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8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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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정산을 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합니다.(지급확인제)
나.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도급계약 통보시에도 노무비 통장사본 및 합의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부서 및 계약기관 각 1부씩 제출)
다. 공사는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공사감리(또는 공사감독관) 경유하여 계약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부서 및 계약기관 각 1부씩 제출)
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5일(공휴일·토요일 제외)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지급결과(지급내역서)를 공사감리 경유하여 계약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사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대상: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며 공사기간 30일 초과하는 건설공사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이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가. 계약대상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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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차시 공정거래위원회「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현장별 발급) 하여야 하며, 건설기계임대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 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 사본을 발주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마.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바. 전자입찰 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공사는 서천군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서천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된 업체는 체불임금 방지를 위해 임금(임대료)지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자는 대금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16. 보충정보 제공
가.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서천군 경제산업국 관광진흥과 관광개발팀(☎041-950-4015)
나. 입찰에 관한 사항: 서천군 행정복지국 재무과 회계팀(041-950-4070)
다.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서천군 안전건설국 건설과 건설정책팀(041-920-4144)
라.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자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마.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가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부적격업체 등록기준
실태조사 적발시 처분사항
1. 본 공사는 부적격 건설업체의 근절과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 계약체결 전에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 결과 입찰 참가 업종에 대한 등록기준에 미달할 경우 다음의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 「서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제3조의2에 따라 적격심사 배제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제82조, 제83조, 제83조의2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등
2.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공고로 갈음하며, 개찰일 익일부터 실태조사가 실시되므로 실태조사 대상업체(개찰 1순위 업체)는 본문의 「기타사항 : 입찰단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제출서류」에 있는 등록기준 심사 서류를 개찰일 다음 날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3. 개찰 1순위 업체가 부적격 판정을 받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된 경우, 개찰결과 차 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위와 동일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 실태조사 문의 : 서천군 안전건설국 건설과 건설정책팀(☏ 041-950-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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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단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제출서류
심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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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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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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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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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설업등록증 사본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건설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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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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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보유 현황표 (최근 3개월)
[건설업종별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된 업종별 작성]
건설공사 배치 기술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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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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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보유증명서 또는 경력증(자격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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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기술인협회, 자격증 발급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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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취득자,상실자 포함)
[기술자가 법인 대표자의 가족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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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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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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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 급여 이체 내역(은행발급분, 최근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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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 월급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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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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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재무제표증명원(최근 정기결산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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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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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을 포함하는 해당분기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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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합계표(매출처별, 매입처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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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이 발행한 재무제표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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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 또는 회사 비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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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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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성자산
① 예금 계좌별 잔액증명서
② 금융기관별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서)
③ 예금 계좌별 입출금거래는 결산기준일 포함
전후 60일의 해당 거래 기간
- 입출금 거래 내역 증명 또는 확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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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금융기관 발급분(결산일 기준)
(엑셀 파일 제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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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① 출자좌수확인원 ② 융자금잔액확인원(정기결산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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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결산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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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가능금액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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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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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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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보증금·임대료 이체 내역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건물내외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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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및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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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장비 소유(임차)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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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제출서류 외 필요시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실태조사 문의 : 서천군 안전건설국 건설과 건설정책팀(☏ 041-950-4144)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ㅇ 업 체 명 :
ㅇ 주 소 :
당사(본인)은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업 등록기준을 거짓이나 속임없이 충족하였으며, 아래의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서천군청(발주처)로부터 낙찰 전 사실조사(사전단속)와 계약 이후 현장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기술인력이 상시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예 – 이사, 감사 등 다른 법인의 임원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알선업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거래처·무등록 건설사업자 등을 통해 대여 받는 행위)
2. 「건축법」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예 – 무단 증축, 용도변경, 법인 간 내부 출입문 등 연결, 사무실 미운영)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4. 건설업 면허 대여를 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또는 일괄하도급 등을 하는 행위
20___년 ___월 ___일
대표자 (성명) (인)
서천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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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서천군은 ___________(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___________ 건설기술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고자「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얻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는데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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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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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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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얼굴 등 사진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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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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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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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실조사가 지연되거나 연장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행정력이 추가 투입될 수 있으며, 드러난 위법행위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설명 들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20___년 ___월 ___일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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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배치 기술자 현황
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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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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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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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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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주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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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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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술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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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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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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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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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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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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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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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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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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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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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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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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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설계.시공.감리등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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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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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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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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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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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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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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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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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여기술자 현황은 상주(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안전관리자.책임감리원등) 및 비상주배치기술자
2. 대상사업; 발주청 발주공사 및 인허가 민간공사포함.
3. 회사별로 구분한 건설공사 현장배치기술자 현황 작성.
20___년 ___월 ___일
상 호:
소재지:
대표자: (인)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명 또는 공사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4. . .
업체명:
대표자: (인)
서천군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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